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실ㆍ국ㆍ소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7., 2021.12.27, 2023.1.2>
제2조(직급과 사무분장)
제2조(직급과 사무분장)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17, 2023.1.2>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의 직급 및 보건지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을 둔다.<개정 2021.5.17, 2023.1.2>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의 종합기획, 기구 및 정원 관리2. 예산의 편성 및 배정3. 규제개혁,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무4.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제5조(스마트정책실)
제5조(스마트정책실) 스마트정책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정책개발2. 공약관리 및 매니페스토 운영3. 스마트시티 조성<신설 2023.1.2>4.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신설 2023.1.2>5. 구청장 직소민원 응대 및 조정 관리<개정 2023.1.2>
제6조(미디어홍보실)
제6조(미디어홍보실) 미디어홍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2.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3. 구정정보화 및 통계업무추진4. 행정통신관리에 관한 사무
제7조(감사실)
제7조(감사실) 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2. 공직감찰, 반부패 청렴 관련 사무3. 인권에 관한 사무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3.1.2>
제8조(자치안전행정국)
제8조(자치안전행정국)① 자치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자치협력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를 둔다.<개정 2024.12.31.>② 자치안전행정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의전, 직원 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공무원 임용, 표창, 교육 등 인사에 관한 사항3. 선거 및 투표업무에 관한 사항4.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6. 재난ㆍ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구호에 관한 사항7. CCTV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8. 민방위 업무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9.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 등 민간단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10. 마을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1.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청소년 보호ㆍ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4. 미추홀구학교교육지원 및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사항15. 민원시책추진 및 민원접수ㆍ문서접수ㆍ공인관리16. 주민등록 및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17.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18.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19. 기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제11호 삭제 및 번호이동 2023.1.2]
제9조(문화경제국)
제9조(문화경제국)① 문화경제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를 둔다.<개정 2020.5.25.,2024.12.31.>② 문화경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ㆍ문화유산ㆍ관광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2. 문화기반시설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19.>3. 문화ㆍ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5. 공유재산 관리 <개정 2023.1.2>6.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7. 지방세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8. 지방세 구제업무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9.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10.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11. 세외수입(일반회계)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12. 각종 체육시설 관리 및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13. 미추홀구 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지원14. 생활체육활성화 관련 업무 추진15.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제6호 삭제 및 번호이동 2023.1.2]16. 청년의 활동기반 조성과 자립 및 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7.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18.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19. 전통시장 경영지원 및 시설현대화 사업20. 농ㆍ축ㆍ수산업에 관한 업무21. 에너지 수급에 관한 사항22. 기타 문화경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
제10조(복지환경국)
제10조(복지환경국)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를 둔다.② 복지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2. 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3.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4.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5.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6.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7.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8.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사항9.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10.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11.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12.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13.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14.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사항15. 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7.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18.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19.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2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ㆍ감량화에 관한 사항21. 사업장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항22. 기타 복지환경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
제11조(건설교통국)
제11조(건설교통국)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21.12.27, 2023.1.2>②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목건설의 사업계획 및 수행2. 도로, 하수 및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3.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신설 2021.12.27.>4. 도시개발사업 인가 및 변경 <신설 2021.12.27.>5. 준공된 산업단지 변경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7.>6. 공원ㆍ녹지ㆍ쉼터 조성 및 관리7. 도시녹화ㆍ가로녹지 조성 및 가로수 관리8. 산림 조성ㆍ유지 관리, 조림ㆍ사방ㆍ육림사업9. 도시농업지원센터 관리, 농장 및 텃밭 조성10.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11.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12. 부설주차장 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13.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14. 자동차 등록,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및 단속15.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16.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무보험 운행 사건 송치 등17.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18. 토지이동 및 지적공부 관리19.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20.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21. 도로명 주소 부여 및 홍보22. 기타 건설교통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제3호~제19호를 제6호~제22호로 번호이동 2021.12.27.]
제12조(도시재생국)
제12조(도시재생국)① 도시재생국에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를 둔다. <개정 2021.12.27, 2023.1.2>② 도시재생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신청3.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4. <삭제 2021.12.27.>5. <삭제 2021.12.27.>4.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위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6. 건축물의 허가ㆍ신고ㆍ사용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공공건축물 협의ㆍ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8. 구·동 청사 신·증축9. 신청사 건립 추진관련 종합계획 수립10. 신청사 건립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11.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 및 홍보12. 신청사 준공 후 관리방안 검토13. 청사 운영·관리14. 주택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15. 주거급여사업에 관한 사항16. 건축물대장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8.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19.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0.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21.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22. 도로점용허가 및 노점상, 적치물,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23. 기타 도시재생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제6호~19호를 제4호~17호로 번호이동 2021.12.27.][제8호~제13호 신설에 따라 제8호~17호를 제14호~23호로 번호이동 2023.1.2]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21.12.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 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소장 등)
제14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를 둔다.<개정 2020.5.25.>③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④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소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2. 의약무 관리 분야에 관한 사항3. 방역, 소독 등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4. 집단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5. 보건진료 분야에 관한 사항6. 건강증진 및 금연 사업에 관한 사항7.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8. 재활사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9. 치매, 정신건강, 자살, 알코올중독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0.5.25.>10.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11.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12.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13. 기타 보건소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③ 보건지소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보건사업2.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3.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4.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종전의 같은 조 2항에서 3항으로 이동 2024.12.31.>5. 기타 보건지소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사무)
제17조(사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동장)
제18조(동장)① 동에는 동장을 둔다.②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