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분야별업 무 명관 련 규 정수수료 (원)비 고
재 무 회 계실적증명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1,000/건 (온라인발급무료)
재 무 회 계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5,000/건
재 무 회 계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 연장) 신청″3,000/건
세 무개별주택가격확인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800/1주택
세 무공동주택가격확인서″800/1주택
세 무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기본법800/건 (온라인발급무료)
경 제공장등록증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000/건
경 제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 신청″2,000/건
경 제비료생산업 등록비료관리법30,000/건
경 제비료수입업 신고″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노래연습장 등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노래연습장 등록사항 변경″5,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4,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영화상영관 신규등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영화상영관 변경등록″1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영화업 신규신고″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영화업 변경신고″1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영화업신고증 재교부″5,000/건
분야별업 무 명관 련 규 정수수료 (원)비 고
문 화 체 육 관 광공연장 등록공연법1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공연장 변경등록″5,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일반게임제공업 허가″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5,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의 등록· 신고·허가 사항 변경″5,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관광진흥법6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3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5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15,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기타유원시설업 신규신고″3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5,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여행업, 관광숙박업 신규등록″3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여행업, 관광숙박업 변경등록″15,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체육시설업 신규신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3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체육시설업 변경신고″1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5,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규신고″20,000/건
문 화 체 육 관 광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0,000/건
분야별업 무 명관 련 규 정수수료 (원)비 고
환 경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소음·진동관리법10,000/건
환 경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5,000/건
환 경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5,000/건
지적및 부동산 중개업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규제 기본법흑백 1,000/필지 칼라 1,500/필지
지적및 부동산 중개업개별공시지가확인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800/필지
지적및 부동산 중개업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법법인 30,000/건 개인 20,000/건
지적및 부동산 중개업부동산중개사무소(법인.개인)등록증 재교부 신청″800/건
지적및 부동산 중개업부동산중개사무소(법인) 분사무소 설치신고″10,000/건
지적및 부동산 중개업부동산중개 분사무소(법인)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800/건
지적및 부동산 중개업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800/건
교 통 행 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 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6,000/건
교 통 행 정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신고″1,500/건
교 통 행 정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1,500/건
교 통 행 정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1,500/건
교 통 행 정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1,500/건
교 통 행 정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500/건
석 유 판 매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또는 조건부 등록신청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00/건
석 유 판 매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0,000/건
석 유 판 매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등록신청 또는 조건부 등록신청″10,000/건
석 유 판 매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또는 조건부 등록신청″20,000/건
석 유 판 매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 또는 조건부 등록신청″10,000/건
건 설건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건설산업기본법2,000/건
분야별업 무 명관 련 규 정수수료 (원)비 고
위 생숙박업, 목욕장업 영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20,000/건
위 생숙박업, 목욕장업 변경신고″10,000/건
위 생숙박업, 목욕장업 영업자 지위승계″10,000/건
위 생이·미용업 영업신고″10,000/건
위 생세탁업 영업신고″10,000/건
위 생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10,000/건
위 생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5,000/건
보 건 행 정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40,000/건
보 건 행 정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에 한함)″20,000/건
보 건 행 정의료기관 개설허가″100,000/건
보 건 행 정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에 한함)″40,000/건
보 건 행 정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40,000/건
보 건 행 정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에 한함)″20,000/건
보 건 행 정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100,000/건
보 건 행 정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에 한함)″40,000/건
보 건 행 정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0,000/건
보 건 행 정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10,000/건
보 건 행 정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0,000/건
보 건 행 정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10,000/건
보 건 행 정의료기관, 약국, 휴ㆍ폐업사실증명500/통
공 통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500/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결손인

[별표 3] 
결 손 인(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한 고무인

2.5㎝위 증명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한 고무인 (제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와 그 징수 및 인증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특정인을 위해 행한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3조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인증방법)

제5조(인증방법)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와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발급한 서류에 수수료가 표시된 수입증지 도안을 인영하여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서류임을 인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입증지 인영에는 수수료의 금액과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인증기 또는 발급기(이하 “발급계기”라 한다)의 고유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발급한 서류는 발급계기의 번호를 생략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제1항의 수입증지 인영의 규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1. 인증기 : 가로 27mm, 세로 30mm2. 무인민원발급기 : 가로 26mm, 세로 28mm3.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 가로 27mm, 세로 30mm

제7조(발급계기의 관리)

제7조(발급계기의 관리) 발급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발급계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발급계기를 신규설치 또는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수입금의 정산)

제8조(수수료 수입금의 정산)①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수입금은 일일정산하고 정산한 다음날까지 구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수입금의 경우에는 월 1회 납입한다. <개정 2021. 9. 27.>② 발급계기 등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3의 결손인을 찍은 후 그 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제9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 사무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8.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발급 또는 열람하는 경우9.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10.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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