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6, 2018. 1. 2, 2024. 7. 15.>1. 삭제 <2024. 7. 15.>2. 삭제 <2024. 7. 15.>3. 삭제 <2024. 7. 15.>4. 삭제 <2024. 7. 15.>5. 삭제 <2024. 7. 15.>6. 삭제 <2024. 7. 15.>7. 삭제 <2024. 7. 15.>8. 삭제 <2024. 7. 15.>9. 삭제 <2024. 7. 15.>10. 삭제 <2024. 7. 15.>11. 삭제 <2024. 7. 15.>12. 삭제 <2024. 7. 15.>13. 삭제 <2024. 7. 15.>14. 삭제 <2024. 7. 15.>② 의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5.>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7. 15.>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2.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3. 7873-3대대장4. 국군 제317방첩부대원5.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6. 인천부평경찰서장7. 인천삼산경찰서장8. 인천부평소방서장9. 인천보훈지청장10. 부평구 재향군인회장11. 부평우체국장12.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기획관리실장13. 예비군 부평구 지역대장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3항제1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 삭제,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7. 15.>] <개정 2024. 7. 15.>⑤ 의장은 제3항제1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제4조(협의회 회의 등)
제4조(협의회 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7. 15.>④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개정 2024. 7. 15.>2. 작전담당 간사 : 7873-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4. 7. 15.>3. 예비군담당 간사 : 7873-3대대 <개정 2024. 7. 15.>4. 경찰담당 간사 : 인천부평경찰서 및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4. 7. 15.>5. 소방담당 간사 : 인천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개정 2024. 7. 15.>6. 일반 간사 : 부평구 재향군인회 사무국장7. 총무담당 간사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통합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제3항에서 이동 <2024. 7. 15.>]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1. 4. 19.>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 등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등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본부)
제7조(지원본부)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③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구청 내에 둔다.④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동 지원본부)
제8조(동 지원본부)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동 지원본부는 지원본부의 사무를 분담한다.③ 동 지원본부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4. 7. 15.>④ 동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