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행정기구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관ㆍ과장의 직급 등)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관ㆍ과장의 직급과 각 담당관ㆍ관ㆍ과의 사무분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과장 및 지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7, 2018. 12. 31, 2025. 7. 7.>[제목개정 2025. 7. 7.]
제3조(담당관ㆍ관ㆍ국의 설치)
제3조(담당관ㆍ관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문화국, 자치행정국, 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을 둔다. <개정 2012. 2. 27, 2014. 5. 12, 2014.11.10, 2015. 4.23, 2015. 10. 1, 2018. 12. 31, 2019. 7. 1, 2025. 7. 7.>[제목개정 2025. 7. 7.]
제3조의2(기획문화국에 두는 과)
제3조의2(기획문화국에 두는 과)① 기획문화국에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② 기획문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구정 종합계획 수립 및 기구ㆍ정원ㆍ사무 조정2.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3. 자체평가, 규제개혁,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4. 법제사무 처리 및 구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국가유산 보호관리6.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무7. 관광행정에 관한 사무8. 출판사, 인쇄소, 공연자, 공연장 업무에 관한 사항9. 도서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10.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11. 물품의 출납, 보관 및 지출에 관한 사항12. 차량 관리와 국ㆍ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13. 구유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영선에 관한 사항14. 지방세 부과ㆍ징수제도의 운영15. 지방세 세무조사와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16. 세외수입업무의 총괄 조정 관리17. 구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기획문화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본조신설 2025. 7. 7.]
제4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4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를 둔다.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관리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3.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4. 행정통신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5. 행정구역 조정ㆍ개편 및 산하기관 행정 지도ㆍ감독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7.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도8. 대외협력에 관한 사무9. 지방이양 및 분권에 관한 사항10. 마을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1. 평생교육ㆍ운영에 관한 사항12. 청소년 건전지도 및 육성13. 청소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14.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관한 사항15.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유통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6.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17. 여가생활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18.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19. 민원사무 처리 및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0. 가족관계등록, 여권,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다른 담당관ㆍ관ㆍ국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 7. 7.]
제5조(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복지국에 두는 과)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2. 사회, 노인, 여성ㆍ아동, 장애인등의 복지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3.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에 관한 사항4.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5.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7. 저소득주민 자활을 위한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복지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전문개정 2025. 7. 7.]
제6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① 경제환경국에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18. 12. 31>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과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2.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3. 농·축·수산업 및 농·축·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4. 동물 등록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지원육성 및 국제교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6. 노동조합설립신고, 노동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7. 직업안정, 고용촉진, 직업훈련 등에 관한 사항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9.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1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분쟁 조정과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13.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14. 쓰레기 및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사항15. 에너지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17.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18. 전기설비 및 시설물에 관한 사항19. 공중위생·식품안전·음식문화개선·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경제환경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개정 2018. 12. 31, 2020. 3. 9>
제6조의2(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제6조의2(안전교통국에 두는 과)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를 둔다.<신설 2019. 7. 1, 2025. 7. 7.>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재난ㆍ안전 정책의 총괄에 관한 사항2.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설치 운영3.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4. 국ㆍ공유재산(도로, 구거, 하천ㆍ제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하수 등 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3. 9>7.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9. 주차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10. 교통시설 설치관리 및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1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12.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안전교통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제7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제7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① 도시관리국에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19. 7. 1, 2025. 7. 7.>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3.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시정비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5.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6.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7.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8. 녹지조성 및 조경에 관한 사항9.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10.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공원개발, 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13. 지적공부 유지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14.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에 관한 사항15.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도시관리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21. 12. 23., 2026. 4. 13.>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두고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6. 4. 13.>③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6. 4. 13.>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③ 과장,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4. 13.>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7. 7.>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 12. 2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직무)
제13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 · 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동장)
제14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