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 목품 목규 격수수료(원)
가구문갑(거실장)일반형6,000
가구문갑(거실장)유리 포함8,000
가구문갑(거실장)돌문갑10,000
가구문짝목재4,000
가구문짝철재5,000
가구문틀소(높이 1.6m 미만)3,000
가구문틀대(높이 1.6m 이상)5,000
가구사무용칸막이(파티션)모든 규격5,000
가구신발장소(높이 1.5m 미만)3,000
가구신발장대(높이 1.5m 이상)6,000
가구수납장모든 규격4,000
가구소파1인용(개당)5,000
가구소파2인용(개당)6,000
가구소파3인용(개당)10,000
가구소파4인용(분리불가)11,000
가구소파4인용(2인용 두개)12,000
가구소파유아용3,000
가구소파보조소파(스툴)5,000
가구소파소파테이블3,000
가구소파카우치(1인용)6,000
가구서랍장5단 미만6,000
가구서랍장5단 이상(3단양수 포함)8,000
가구서랍장미용실, 금은방용10,000
가구장롱(1쪽 당)너비 90cm 이하8,000
가구장롱(1쪽 당)너비 90cm 초과10,000
가구장롱(1쪽 당)너비 120cm 이상11,000
가구장롱(1쪽 당)프레임(틀)5,000
가구장식장, 진열장가로 60cm 미만4,000
가구장식장, 진열장가로 90cm 미만6,000
가구장식장, 진열장가로 90cm 이상8,000
안내 데스크중(가로 1.5m 미만)8,000
안내 데스크대(가로 1.5m 이상)10,000
의자플라스틱 원형(사각)2,000
의자사무용, 게이밍용4,000
토퍼싱글(슈퍼싱글), 더블4,000
토퍼퀸, 킹5,000
침대 매트리스유아용3,000
침대 매트리스싱글(슈퍼싱글), 더블8,000
침대 매트리스퀸, 킹9,000
침대 매트리스라지킹, 이스턴킹10,000
침대 매트리스돌침대12,000
침대 프레임유아용3,000
침대 프레임2층 침대5,000
침대 프레임싱글(슈퍼싱글), 더블11,000
침대 프레임퀸, 킹17,000
침대 프레임라지킹, 이스턴킹22,000
책상h형책상(상판,책장,서랍 포함)10,000
책상편수(외서랍, 무서랍)6,000
책상양수(양서랍)7,000
책상사무용10,000
책상상판3,000
책상독서실책상10,000
책장(책꽂이)3단 미만5,000
책장(책꽂이)3단 이상6,000
캐비닛모든 규격5,000
탁자10인용 미만5,000
탁자10인용 이상9,000
화장대업소용10,000
화장대가정용6,000
협탁(사이드테이블)모든 규격2,000
취미/ 유아용품골프가방모든 규격5,000
취미/ 유아용품기타(악기)모든 규격3,000
취미/ 유아용품바둑판소(얆은 판)1,000
취미/ 유아용품바둑판대(두꺼운 판)2,000
취미/ 유아용품실내운동기구사이클10,000
취미/ 유아용품실내운동기구러닝머신15,000
취미/ 유아용품실내운동기구소형 운동기구5,000
취미/ 유아용품실내운동기구볼링공3,000
취미/ 유아용품실내운동기구덤벨(5kg당)2,000
취미/ 유아용품실내운동기구바벨(5kg당)2,000
취미/ 유아용품수족관어항1,000
취미/ 유아용품수족관소(100cm× 30cm 미만)3,000
취미/ 유아용품수족관중(100cm× 30cm 이상)5,000
취미/ 유아용품수족관대(100cm× 60cm 이상)8,000
취미/ 유아용품스키모든 규격3,000
취미/ 유아용품보드모든 규격3,000
취미/ 유아용품부츠모든 규격3,000
취미/ 유아용품오르간모든 규격6,000
취미/ 유아용품유아용품유모차, 보행기3,000
취미/ 유아용품유아용품카시트4,000
취미/ 유아용품유아용품전동차5,000
취미/ 유아용품여행용 가방소(기내용)3,000
취미/ 유아용품여행용 가방대(화물용)5,000
취미/ 유아용품자전거자전거(일반)5,000
취미/ 유아용품자전거자전거(어린이)4,000
취미/ 유아용품자전거자전거(유아용)3,000
취미/ 유아용품탁구대모든 규격15,000
취미/ 유아용품테니스 라켓개당1,000
취미/ 유아용품텐트가정용2,000
취미/ 유아용품팰릿(팔레트)-나무모든 규격5,000
취미/ 유아용품피아노전자피아노5,000
취미/ 유아용품피아노일반(업라이트)11,000
취미/ 유아용품피아노대형(그랜드)12,000
주방용품가스레인지/ 오븐레인지1m 미만2,000
주방용품가스레인지/ 오븐레인지1m 이상4,000
주방용품레인지 후드모든 규격2,000
주방용품밥상소(1.2m 미만), 4인용 미만3,000
주방용품밥상대(1.2m 이상), 4인용 이상4,000
주방용품밥상다과상2,000
주방용품식탁6인용 미만(의자 별도)6,000
주방용품식탁6인용 이상(의자 별도)7,000
주방용품식탁6인용 미만(대리석)10,000
주방용품식탁6인용 이상(대리석)12,000
주방용품식탁아일랜드(나무)10,000
주방용품식탁아일랜드(대리석)15,000
주방용품싱크대 (싱크대 찬장 포함)소(1m 미만)4,000
주방용품싱크대 (싱크대 찬장 포함)대(1m 이상)6,000
주방용품싱크대 (싱크대 찬장 포함)상부장(플랜장, 후드)5,000
주방용품아이스박스소(길이 50cm 미만)2,000
주방용품아이스박스중(길이 1m 미만)3,000
주방용품아이스박스대(길이 1m 이상)5,000
기타 생활용품가스히터모든 규격5,000
기타 생활용품고무대야(통)대5,000
기타 생활용품거울반신거울(소)(1m 미만)2,000
기타 생활용품거울반신거울(대)(1m 이상)5,000
기타 생활용품병풍모든 규격5,000
기타 생활용품빨래건조대, 행거모든 규격3,000
기타 생활용품옷걸이모든 규격3,000
기타 생활용품빨래판모든 규격2,000
기타 생활용품난로석유4,000
기타 생활용품다리미판모든 규격2,000
기타 생활용품대자리2인 이상10,000
기타 생활용품돗자리모든 규격5,000
기타 생활용품마네킹전신용5,000
기타 생활용품마네킹반신용(머리 포함)3,000
기타 생활용품방충망소(창문)3,000
기타 생활용품방충망대(문)4,000
기타 생활용품벽시계모든 규격5,000
기타 생활용품시계소형(50cm미만)1,000
기타 생활용품시계대형(50cm이상)3,000
기타 생활용품변기모든 규격5,000
기타 생활용품블라인드쪽 당5,000
기타 생활용품세면대모든 규격5,000
기타 생활용품수도 호스10m 당1,000
기타 생활용품실링팬(전등)모든 규격5,000
기타 생활용품안마의자모든 규격10,000
기타 생활용품욕조모든 규격10,000
기타 생활용품우산모든 규격1,000
기타 생활용품유리(1쪽 당)식탁 및 책상유리3,000
기타 생활용품유리(1쪽 당)대(120cm 이상)5,000
기타 생활용품유리(1쪽 당)강화유리(샤워부스 칸막이 등)10,000
기타 생활용품액자소(대각선 0.5m 미만)2,000
기타 생활용품액자중(대각선 0.5~1.0m)3,000
기타 생활용품액자대(대각선 1m 초과)5,000
기타 생활용품옥돌자석매트모든 규격11,000
기타 생활용품재봉틀소3,000
기타 생활용품재봉틀대5,000
기타 생활용품전기장판모든 규격6,000
기타 생활용품온수매트1인용9,000
기타 생활용품온수매트2인용10,000
기타 생활용품창문1㎡ 당2,000
기타 생활용품천막가정용6,000
기타 생활용품카펫소(길이1.5m 미만)5,000
기타 생활용품카펫중(길이2.5m 미만)7,000
기타 생활용품카펫대(길이2.5m 이상)12,000
기타 생활용품칼라박스모든 규격2,000
기타 생활용품캣타워소(높이 1m 미만)5,000
기타 생활용품캣타워대(높이 1m 이상)10,000
기타 생활용품타이어600mm 이상5,000
기타 생활용품타이어1,100mm 이상12,000
기타 생활용품소화기3.3kg 이하3,000
기타 생활용품소화기10kg 이하5,000
기타 생활용품소화기20kg 이하7,000
기타 생활용품항아리 (화분)소(40cm 미만)3,000
기타 생활용품항아리 (화분)중(70cm 미만)4,000
기타 생활용품항아리 (화분)대(70cm 초과)5,000
기타 생활용품층간소음방지매트3.3㎡(1평) 당4,000
기타 생활용품폴더매트3.3㎡(1평) 당8,000
기타 생활용품화환모든 규격3,000
기타 생활용품환풍기가정용2,000
기타 생활용품환풍기업소용3,000
기타 생활용품휠체어모든 규격2,000
기타 생활용품물탱크(FRP 제외)2.5톤 미만30,000
기타 생활용품물탱크(FRP 제외)2.5톤 이상50,000
기타 생활용품장판5m 미만4,000
기타 생활용품장판5m 이상5,000
기타 생활용품칠판소형(1.5m 미만)3,000
기타 생활용품칠판대형(1.5m 이상)5,000
기타 생활용품쿠션, 대형인형-2,000
기타 생활용품선반1㎡당3,000
기타 생활용품트램펄린가정용5,000
기타 생활용품목발-2,000
기타 생활용품금고1m 미만7,000
기타 생활용품금고1m 이상10,000
기타 생활용품어린이 장난감소형(3kg 당)1,000
기타 생활용품어린이 장난감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5,000
기타 생활용품쌀통모든 규격4,000
가전가습기모든 규격2,000
가전공기청정기1m 이상4,000
가전공기청정기1m 미만2,000
가전다리미모든 규격2,000
가전믹서기모든 규격2,000
가전보일러모든 규격6,000
가전비디오(VTR)모든 규격3,000
가전선풍기모든 규격3,000
가전세탁기8㎏ 이상6,000
가전세탁기8㎏ 미만5,000
가전탁상 조명모든 규격2,000
가전스피커소(높이 50cm미만)2,000
가전스피커대(높이 50cm이상)3,000
가전식기 건조기모든 규격3,000
가전에어컨66㎡ 미만5,000
가전에어컨66㎡ 이상7,000
가전에어컨264㎡ 이상10,000
가전오디오소(높이30cm미만)3,000
가전오디오중(높이30cm~60cm)4,000
가전오디오대(높이60cm초과)5,000
가전오락기소(높이0.8m미만)5,000
가전오락기중(높이0.8m~1.2m)8,000
가전오락기대(높이1.2m초과)10,000
가전전기밥솥모든 규격3,000
가전청소기모든 규격3,000
가전컴퓨터모니터3,000
가전컴퓨터본체2,000
가전컴퓨터키보드1,000
가전컴퓨터프린터2,000
가전탈수기모든 규격5,000
가전텔레비전25인치 이상5,000
가전텔레비전25인치 미만3,000
가전토스터모든 규격2,000
가전전기 난방기구모든 규격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가전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3]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상 수거 대상이며, 배출자가 대형폐기물로 배출을 요청할 경우 상기 표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처리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종류품목배출요령
종 이 류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종 이 류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 이 류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종 이 류골판지류○골판지 상자 등-비닐코팅 부분 제외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다른 종이류와 별도로 배출 ※비해당 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3. 캔류3. 캔류○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유)-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 등이 있는 것은 제거 -봉투에 넣어서 배출
3. 캔류3. 캔류○기타 캔(부탄가스, 스프레이형 용기)-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비해당 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4. 병류4. 병류○음료수병, 기타 병류-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급
4. 병류4. 병류○농약병-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마대 등에 따로 배출
5. 고철류5.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고철류5.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위와 같음
6.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6.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PVC, PE, PP, PS, PET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함-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종류품목배출요령
7.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
8. 발포 합성수지○폐스티로폼 ※ 컵라면 용기, 1회용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PP)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배출 -TV․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 가전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9.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무색투명한 먹는 샘물・음료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내용물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10.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가정용 2차전지는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전지류 수거함에 배출
11.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에 비치된 폐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깨지지 않은 상태로 배출
12. 의류○헌옷, 신발, 가방, 담요, 얇은 이불, 커튼, 카펫 등 섬유류-깨끗하게 세탁하여 의류수거함에 배출 ※비해당 품목: 솜이불, 베개, 실내화, 방석, 옥매트, 바퀴가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12. 21., 2024. 5. 20.>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제6조 관련)

 비고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2.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폐형광등 수거함에 깨지지 않은 상태로 배출

(별표 3)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

연번품 명규 격연번품 명규 격
1가 습 기높이 50㎝미만15전 화 기모든 규격
2오디오셋트높이 50㎝미만16전기밥솥모든 규격
3카세트모든 규격17보온밥통(솥)모든 규격
4다 리 미모든 규격18녹즙(믹서)기모든 규격
5선 풍 기모든 규격19토스터기모든 규격
6스 피 커높이 50㎝미만20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모든 규격
7공기청정기높이 50㎝미만21컴퓨터 오락기모든 규격
8청 소 기모든 규격22노트북 컴퓨터모든 규격
9정 수 기높이 50㎝미만23모 뎀모든 규격
10전자렌지모든 규격24스 캐 너모든 규격
11가스오븐렌지높이 50㎝미만25프린터기모든 규격
12헤어드라이기모든 규격26복 합 기모든 규격
13전기포트모든 규격27팩시밀리모든 규격
14VTR/DVD모든 규격28전자 시계모든 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1.10.4>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제2조, 제17조 관련)

[별표 4]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구 분5ℓ10ℓ20ℓ50ℓ75ℓ
판매가격230원440원870원2,170원3,250원
판매수수료20원39원78원195원292원
종 류용량(ℓ)판매가격판매수수료
가연성302,010180
가연성603,980358
가연성905,940534
불연성302,320208
불연성604,21037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제17조 관련)
〈 일 반 용 봉 투 〉

【주】 판매수수료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22.1.)”에 따라 판매수수료 요율은 
 봉투 가격의 9%로 책정하며, 판매 가격에 포함되 있음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제17조 관련)
〈 가정사업계용 봉투 〉
 (단위: 원) 

 
 ※ 기존 제작된 가연성 125ℓ 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판매가격: 8,250원, 판매수수료: 742원)
【주】 판매수수료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22.1.)”에 따라 판매수수료 요율은 
 봉투 가격의 9%로 책정하며,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별표 5] 타 지자체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배부 기준 및 제작사양

배부종류배부수량배부대상
생활폐기물(일반용)전입 1세대 당 규격별 20매 이내2015년 8월 5일 이후 전입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반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설 2019.7.8.>
[별표 5] 타 지자체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배부 기준 및 제작사양(제16조 관련)
1. 배부 기준

2. 인증스티커 제작사양

[별지 1호서식] 마을환경관리인 신분증

< 앞 면 >< 앞 면 >< 앞 면 >< 뒷 면 >
NO.NO.NO.
마을환경관리인증마을환경관리인증마을환경관리인증※ 유의사항 1. 이 증은 마을환경관리인이외 타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관공서 출입 시나 마을환경관리인 업무 수행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마을환경관리인 퇴임 시에는 동 행정 복지센터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증을 분실․훼손 시 신고 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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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3.5㎝× 4.5㎝ (탈모,상반신으로 뒤 그림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유의사항 1. 이 증은 마을환경관리인이외 타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관공서 출입 시나 마을환경관리인 업무 수행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마을환경관리인 퇴임 시에는 동 행정 복지센터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증을 분실․훼손 시 신고 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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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동 제○구역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연수구 ○○동 제○구역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연수구 ○○동 제○구역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유의사항 1. 이 증은 마을환경관리인이외 타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관공서 출입 시나 마을환경관리인 업무 수행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마을환경관리인 퇴임 시에는 동 행정 복지센터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증을 분실․훼손 시 신고 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동 제○구역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연수구 ○○동 제○구역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연수구 ○○동 제○구역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TEL : (032) 74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마을환경관리인 신분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6.>1.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가내수공업 등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사업 활동과 관계 없이 이사, 집수리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 봉투에 담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 10. 6., 2024. 12. 23.>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적환장"이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쓰레기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의 이적과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0. 6.>6.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삭제, 6호에서 이동 2020. 12. 21., 2022. 10. 6.>7. “마을환경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환경관리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1.>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연수구민 및 사업장 운영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누구든지 법 제8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방법을 준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려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등을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2021. 7. 16.>1.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정확한 배출일시, 장소 등을 스티커판매소 및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법 제18조와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상호 계약에 의거 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3.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4.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별로 지정된 일시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개정 2020. 12. 21.>6.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1.>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별 배출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품목별 배출요령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ㆍ대행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ㆍ대행 등)①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고지대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문전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1. 대행계약의 기준 및 수거물량, 대행구역, 대행기간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수집ㆍ운반방법 포함)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6.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2. 21.>④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⑤ 제3항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제3항제1호에 따른 계약 및 수거물량 등의 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되,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⑥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 시 정한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1.>⑦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1.>[제목개정 2020. 12. 21.]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한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23.>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3.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4. 적재중량이 1톤 이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5. 단순 수송용 암롤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12. 21.]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제6조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제6조에 따라 배출하지 않으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5.19., 2020. 12. 21.>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환경공단, 송도자원환경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구민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관리인의 운영 등)

제9조의2 (관리인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로 관리인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1. 구청장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의 관리인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인 운영 종합계획에는 관리인의 책무, 교육, 훈련, 평가 및 활동보상금의 지급 규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2. 관리인은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마을 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3. 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관리인의 임기는 전임 관리인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4.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인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환경관리활동을 한다.1. 마을 환경 관리, 정비활동 및 홍보2. 환경취약지역의 관찰 및 취약요인 등의 신고3.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③ 구청장은 관리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인 증표를 제작·발급하며, 관리인은 제2항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인의 활동에 따른 활동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1.]

제10조(토지나 건물의 청결유지)

제10조(토지나 건물의 청결유지)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5.19>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의 조치기간을 주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자에게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8., 2020. 12. 21., 2022. 10. 6.>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대해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ㆍ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②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에 따라 용량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ㆍ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③항에서 이동, 개정 2020. 12. 21.>[제목개정 2020. 12. 21.]

제12조(종량제 실시)

제12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이하 "종량제"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은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③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 또는 무게나 양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제13조(종량제 봉투 등 종류ㆍ규격 및 용도)

제13조(종량제 봉투 등 종류ㆍ규격 및 용도)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정사업계용 봉투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0. 6.>② 종량제 봉투의 종류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1., 2022. 10. 6.>1.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 다량배출 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3. 가정사업계용 봉투(가연성ㆍ불연성)가. 가정사업계용 봉투(가연성):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나. 가정사업계용 봉투(불연성):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불연성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4. 공공용 봉투: 도로변 및 골목길 등의 청소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③ 종량제 봉투 등의 규격ㆍ색상 및 재질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삭제, ④항에서 이동 2020. 12. 21., 개정 2024. 12. 23.>

제14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한다.② 판매소의 지정, 운영,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업무 위탁)

제15조(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업무 위탁)① 구청장은 적정능력을 갖춘 공기업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및 청소대행업체 등에 종량제 봉투 등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공급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③ 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종량제 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 여부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 및 운반 장비 보유여부와 소요인력 확보여부④ 제1항에 따라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판매방법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⑤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공급대행자의 봉투수불 현황 또는 판매대금 납입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 및 수시로 확인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⑥ 공급대행자는 매월 판매 운영 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 봉투의 환불 등)

제16조(종량제 봉투의 환불 등)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단,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9.7.8.>② 제1항에 의한 환불은 판매소에서 한다. 단, 판매소 휴 ㆍ폐업 등의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대행자가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환불한다. <개정 2020. 12. 21., 2024. 12. 23.>③ 구청장은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자가 신청시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범위에서 전입자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8., 2022. 10. 6.>④ 구청장은 제3항의 전입자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신설 2019.7.8., 2022. 10. 6.>[제목개정 2022. 10. 6.]

제17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7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5.19., 2022. 10. 6.>1. 대형폐기물: 별표 1의 스티커 판매금액 <개정 2022. 10. 6.>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 및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수거함에 배출한 폐소형전자제품: 수수료 없음 <개정 2022. 10. 6.>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개정 2022. 10. 6.>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1., 2022. 10. 6.>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 또는 전자 지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제18조(수수료의 감면)

제18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2022. 10.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0. 12. 21., 2024. 5. 20.>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 12. 21., 2022. 10. 6.>3.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한 사람 <신설 2024. 5. 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분야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용 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21., 2022. 10. 6.>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7조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0.>

제19조(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

제19조(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신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부 예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으로 한다. 단,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21., 2021. 7. 16.>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1.>[종전의 제19조 삭제 2017. 5. 19.][제목개정 2020. 12. 21.][제23조에서 이동 2021. 7. 16.]

제20조(자원순환정책 민ㆍ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0조(자원순환정책 민ㆍ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 감량 및 자원순환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순환정책 민ㆍ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폐기물 배출 감량 및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주민 소통, 주민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처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권고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3.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주민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각각 협의회의 자문ㆍ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20조 삭제 2017. 5. 19.][본조신설 2021. 7. 16.]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③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협의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3.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5.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6. 자원순환 분야의 전문가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의 제21조 삭제 2017. 5. 19.][본조신설 2021. 7. 16.]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22조 삭제 2017. 5. 19.][본조신설 2021. 7. 16.]

제23조(임기 및 해촉)

제23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임기 중 본인 스스로 사의를 표한 경우2. 협의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본조신설 2021. 7. 16.][종전의 제23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7. 16.]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공동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재의결한다. <개정 2024. 5. 20.>[본조신설 2021. 7. 16.][종전의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 7. 16.]

제25조(간사)

제25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21. 7. 16.]

제26조(의견청취 등)

제2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회, 세미나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16.]

제27조(실무협의회 등)

제27조(실무협의회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16.]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또는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의회ㆍ연수구의회 소속 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1. 7. 16.]

제29조(운영세칙)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16.]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1.>[제24조에서 이동 2021. 7. 16.]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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