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과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비전전략실)
제4조(비전전략실) 비전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실)
제5조(감사실)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조(홍보소통실)
제6조(홍보소통실) 홍보소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송도행정지원국)
제7조(송도행정지원국) 송도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송도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송도스마트도시국)
제8조(송도스마트도시국) 송도스마트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스마트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송도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송도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재정경제국)
제9조(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산업과장, 재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위생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주민복지국)
제10조(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사회보장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아동과장, 출산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안전도시국)
제11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축과장,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청소행정과장,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건설교통국)
제12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자치행정국)
제13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교육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부서의 분장사무)
제14조(부서의 분장사무) 구 본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소장ㆍ과장ㆍ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직급)
제15조(소장ㆍ과장ㆍ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직급)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분장사무)
제16조(분장사무) 보건소 및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분장사무는“별표 2”와 같다.
제17조(관장의 직급)
제17조(관장의 직급) 연수구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8조(분장사무)
제18조(분장사무) 관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9조(동장의 직급)
제19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분장사무)
제20조(분장사무) 동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