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4.14.,2020.3.2., 2022. 2. 28.>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개정 2011.1.1., 2024.11.11., 2025. 9.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4.14, 2011.1.1, 2014.9.24., 2019.9.18.,2020.3.2., 2022. 10. 12., 2023. 3. 2., 2024.11.11., 2025. 9. 29.>
제3조(국 등의 설치)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송도행정지원국, 송도스마트도시국,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 홍보소통실을 둔다. <개정 2006.7.27, 2008.4.14, 2011.1.1, 2013.2.28,2014.8.8, 2015.1.1, 2015.8.10, 2017.2.28. 2019.2.15., 2019.9.18., 2020.3.2., 2021. 3. 2., 2022. 2. 28., 2022. 10. 12., 2023. 3. 2., 2023. 12. 26., 2024.11.11., 2025. 9. 29.>
제4조(송도행정지원국)
제4조(송도행정지원국)① 송도행정지원국에 송도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송도세무과를 둔다.② 송도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5. 9. 29.]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2. 10. 12.>
제5조(송도스마트도시국)
제5조(송도스마트도시국)① 송도스마트도시국에 스마트혁신과, 송도도시관리과, 송도생활지원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5. 9. 29.>② 송도스마트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24.11.11.] <개정 2025. 9. 29.>[제목 개정 2025. 9. 29.]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4.11.11.>
제6조(재정경제국)
제6조(재정경제국)① 재정경제국에 경제산업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위생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5. 9. 29.>② 재정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9.18.,2020.3.2., 2022. 10. 12., 2024.11.11., 2025. 9. 29.>③ <삭제 2017.2.28>[제목개정 2022. 10. 12., 2025. 9. 29.][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11.11.]
제6조의2(송도관리단)
제6조의2(송도관리단) <삭제 2024.11.11.>
제7조(주민복지국)
제7조(주민복지국)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를 둔다.② 주민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본조 신설 2024.11.11.]
제8조(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25. 9. 29.>② 안전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본조 신설 2024.11.11.]
제9조(건설교통국)
제9조(건설교통국)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②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본조 신설 2024.11.11.]
제10조(자치행정국)
제10조(자치행정국)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1.11.>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3. 3. 2., 2023. 12. 26., 2024.11.11.>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24.11.11.>[제목개정 2022. 10. 12.][전문개정 2022. 10. 12.][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08.4.14, 2019.2.15., 2019.9.18. ,2020.3.2., 2022. 2. 28.>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0.3.2., 2022. 10. 12., 2023. 3. 2., 2024.11.11.>[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07.10.10., 2014.3.3, 2017.2.28, 2020.10.5., 2023. 3. 2., 2023. 12. 26.>③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4.11.11.>[본조제목개정 2008.4.1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는 제외한다.<개정 2020.3.2.>[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 3. 2., 2024.11.11.>[본조신설 2022. 10. 12.][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10. 12.>][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5조(사업소장)
제15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2. 10. 12.][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0. 12.>][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6조(업무)
제16조(업무)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0. 12.][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10. 12.>][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09.8.3., 2022. 2. 28.>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8.3, 2016.11.16., 2018.12.24., 2020.3.2.>[본조 제13조에서 이동 2019.9.18.][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12.][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방위업무,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업무,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7.27, 2009.8.3>[본조 제14조에서 이동 2019.9.18.][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1.11.][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12.]
제19조(동장)
제19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 제15조에서 이동 2019.9.18.][제12조에서 이동 2022. 10. 12.][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