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①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3. 인천중부경찰서장4. 인천중부소방서장5. 인천영종소방서장6. 인천해양경찰서장7. 인천보훈지청장8.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사령관9. 제17보병사단 507여단 2대대장10. 제17보병사단 102여단 3대대장11. 제17보병사단 3경비단장12. 제559방첩부대 부대원13.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장④ 위촉위원은 의장이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홍보체육실장, 총무과장, 안전관리과장 및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9조(구 지원본부)
제9조(구 지원본부)①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구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③ 구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④ 구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재정,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홍보ㆍ통신 분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3.>⑤ 구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내에 둔다.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동 지원본부)
제10조(동 지원본부)① 각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동 지원본부는 제9조제2항의 사무를 분장한다.③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동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보급, 동원, 재정, 통신, 의료구호 분야로 구성한다.⑤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