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폐기물 종류별 배출 방법(제3조제1항 관련)

종 류배 출 일배출 시간봉투 종류배출 방법
생활폐기물월·화·수·목·금·일요일당일 20:00 ∼익일 02:00일반용봉투 (흰색)문전 배출
재활용품화·목·일요일 (신포·도원·동인천· 개항·운서동)당일 20:00 ∼익일 02:00재활용 전용 봉투문전 배출
재활용품월·수·금요일 (연안·신흥·율목· 영종·영종1·용유동)당일 20:00 ∼익일 02:00재활용 전용 봉투문전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화·목·일요일 (신포·동인천·개항·운서동)당일 20:00 ∼익일 02:00음식물류 전용봉투 (황색),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문전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월·수·금요일 (연안·신흥·도원·율목· 영종·영종1·용유동)당일 20:00 ∼익일 02:00음식물류 전용봉투 (황색),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문전 배출
공사장 생활폐기물매일신고 후마대 (황색)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신고 후 배출
조개껍데기류 폐기물11월∼4월 : 일요일 5월, 10월 : 금·일요일 6월∼9월 : 수·금·일요일당일 20:00 ∼익일 02:00마대 (흰색)문전 배출
가정사업계 폐기물수요일 (운서·용유동)신고 후가정사업계용 봉투(황색),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가정사업계 폐기물금요일 (신포·연안·신흥·도원· 율목·동인천·개항· 영종·영종1동)신고 후가정사업계용 봉투(황색),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대형폐기물매일신고 후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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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1.10.1.>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방법(제3조제1항 관련)

 ※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 가능
 ※ 청소업체 휴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각각의 해당일과 그 전일)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다.

[별표 2]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4조제2항 관련)

용 량 (L)치수(㎝) (나비×높이)높 이 (㎝)높 이 (㎝)높 이 (㎝)묶는 끈 (㎝)묶는 끈 (㎝)묶는 끈 (㎝)두께 (㎜)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 후 인열강도노치 후 인열강도접합 상태용 도비 고
용 량 (L)치수(㎝) (나비×높이)폐기물을 담는 부분묶는 부분접합가공부분나비길이손잡이끈 폭두께 (㎜)인장강도 (N/㎟)신장율 (%)보 통 (N/㎜)접은 곳 (N/㎜)접합 상태용 도비 고
219×35.523.411.1148-0.02542.1이상340이상110.0이상95.0이상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음식물용
322×39.526.512.0159-0.02542.1이상340이상110.0이상95.0이상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음식물용
322×39.526.512.0159-0.02542.1이상340이상110.0이상95.0이상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일반용
322×39.526.512.0159-0.02526.5이상380이상65.0이상55.0이상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일반용
536×46.532.313.21610-0.03026.5이상420이상70.0이상60.0이상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일반용, 음식물용
1033×56.540.015.51712-0.03026.5이상420이상70.0이상60.0이상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일반용, 음식물용
1036×53.536.016.5171250.02542.1340110.095.0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재사용
2045×69.550.118.41815-0.03526.5이상440이상70.0이상60.0이상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일반용, 음식물용
2045×65.345.019.3181560.03042.1360110.095.0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재사용
3048×78.557.220.311017-0.03526.5이상440이상70.0이상60.0이상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가정사업계용
5056×91.567.722.811219-0.04526.5이상460이상75.0이상70.0이상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일반용, 가정사업계용
7565×103.576.825.711421-0.05026.5이상460이상75.0이상70.0이상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일반용, 가정사업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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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4조제2항 관련)

※ HDPE 재질 종량제봉투 기준
※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접합상태 및 그 밖의 상세 규격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 3]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① 종량제 봉투(일반용)① 종량제 봉투(일반용)① 종량제 봉투(일반용)① 종량제 봉투(일반용)① 종량제 봉투(일반용)① 종량제 봉투(일반용)② 종량제 봉투(공공용)② 종량제 봉투(공공용)② 종량제 봉투(공공용)② 종량제 봉투(공공용)② 종량제 봉투(공공용)② 종량제 봉투(공공용)
7cm12cm
12cm15.5cm 3.5cm19cm22.8cm 3.8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15.5cm 3.5cm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22.8cm 3.8cm
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1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전화 : 760-7415)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1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전화 : 760-7415)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1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전화 : 760-7415)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1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전화 : 760-7415)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1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전화 : 760-7415)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1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전화 : 760-7415)41cm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전화 : 760-7415)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전화 : 760-7415)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전화 : 760-7415)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전화 : 760-7415)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전화 : 760-7415)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연락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전화 : 760-7415)68.7cm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1cm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1cm
33cm33cm33cm33cm33cm33cm56cm56cm56cm56cm56cm56cm
바 코 드요일동명요일10cm
신포동화, 금개항동화, 금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배출자보관용)4.0 cm
연안동수영종동화, 금인천광역시 중구청장4.0 cm
신흥동월, 목영종1동월, 목(부 착 용)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요일9.3 cm
(구문장)(구문장)대형페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 보관용)대형페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 보관용)대형페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 보관용)4.6 cm
바 코 드바 코 드바 코 드(₩ 원)4.6 cm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청장4.6 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10.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10ℓ 및 50ℓ봉투의 사양임
③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대형폐기물 상단에 대형폐기물 부착용 스티커를 붙이시고, 지정된 동별 수거요일 전날까지 문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장소가 다르거나, 스티커 가격차이 등으로 수거가 지연될 수 있으며, 
배출 취소 시 원본(배출자보관용, 부착용 둘 다) 없이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은 무상 수거 대상이므로 환경부(☎1599-0903)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불편사항문의: 중구청 환경보호과
 ☎ 032)760-7415 
* 수거관련문의: 수거대행업체 삼원환경
 ☎ 032)820-732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용봉투

주] ① ℓ당 처리비용 = ㉮ 처리비용 ÷ ㉯ 종량제봉투 판매 총 용량
 ㉮ 처리비용 = 직영처리비 + 위탁처리비 - 대형폐기물처리비용(수수료수입)
 ○ 직영처리비: 가로청소 등 공공용봉투로 수거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하여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시설유지비 등을 합산하되 매립장, 소각장 등의 시설 설치비는 감각상각을 고려하여 분할계산
 ○ 위탁처리비: 대행업체와의 위탁계약금액 또는 대행업체의 봉투판매수입(종량제가 적용되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위탁처리비용 포함)
 ㉯ 종량제봉투 판매 총 용량: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총용량
 ② 주민부담율: 봉투판매금액 ÷ 실제주민배출 폐기물 실 처리비용
 ③ 봉투제작비: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④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2. (삭제)
3. 가정사업계용봉투
 ◎ 가정사업계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

 ○ 정부고시단가: 225원/kg (발열량 3,000Kcal ~ 5,000Kcal)
 ② 봉투규격: 30ℓ(12kg ÷ 0.4), 50ℓ(20kg ÷ 0.4), 75ℓ(30kg ÷ 0.4)
 ③ 환산계수 0.4는 무게단위를 부피단위(ℓ)로 환산하여 봉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소규모 건설폐기물)

주] ① 처리단가 = (수도권매립지반입료 + 수집운반비)/톤
 ② 봉투규격: 30ℓ(10kg ÷ 0.4), 60ℓ(20kg ÷ 0.4)
 ③ 환산계수 1.7은 토사류 비중으로 부피단위를 무게단위로 환산하여 봉투규격을 ℓ로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4.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봉투

주] ① 처리단가 = (소각장반입료 + 수집운반비)/톤
 ② 봉투규격 : 60ℓ
 ③ 환산계수 0.25는 조개껍데기 비중으로 부피단위를 무게단위로 환산하여 봉투규격을 ℓ로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 조개껍데기류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15일15일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
※ 구비서류※ 구비서류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10.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접수대장(제6조제4항 관련)

접수 번호접 수 연월일신 청 인신 청 인판 매 소판 매 소적합 여부회시 일시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접 수 연월일주 소성 명위 치성 명적합 여부회시 일시담당자담당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접수대장(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 ○ 동 장「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 ○ 동 장「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 ○ 동 장「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 ○ 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10.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제6조제4항 관련)

지정번호상 호소 재 지성 명전화번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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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7일7일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상 호상 호지정연월일
신청인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전화번호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상 호상 호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주 소주 소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변경사유변경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변경신고를 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변경신고를 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변경신고를 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변경신고를 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변경신고를 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변경신고를 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변경신고를 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변경신고를 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
※ 구비서류※ 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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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10.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제6조제5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휴업ㆍ폐업신고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 □┑ ┖폐업 □┙┎휴업 □┑ ┖폐업 □┙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 □┑ ┖폐업 □┙┎휴업 □┑ ┖폐업 □┙신청서신청서즉시즉시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상 호상 호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사 유사 유휴업기간(휴업 시)휴업기간(휴업 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휴업,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 ○ 동 장 귀 하
※ 구비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수수료 없 음
담담 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자등록증명 1부.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10.1.>
종량제봉투 판매소 휴업ㆍ폐업신고서(제6조제6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대장(제10조제3항 관련)

일자지급 대상자구입내역구입내역구입내역구입내역구입내역구입내역구입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잔량
일자지급 대상자음식물음식물음식물음식물음식물일반용일반용음식물음식물음식물음식물음식물일반용일반용음식물음식물음식물음식물음식물일반용일반용
일자지급 대상자23510201020235102010202351020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대장(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실적 보고서(제10조제5항 관련)

동명구분구분구분대 상 세대수지 급 인원수지 급 량(매)지 급 량(매)지 급 량(매)지 급 량(매)예산액 (천원)비고
동명구분구분구분대 상 세대수지 급 인원수계5ℓ10ℓ20ℓ예산액 (천원)비고
일 반 용계당월
일 반 용계누계
일 반 용통·반장당월
일 반 용통·반장누계
일 반 용기 초 수급자당월
일 반 용기 초 수급자누계
동명구분구분구분대 상 세대수지 급 인원수지 급 량(매)지 급 량(매)지 급 량(매)지 급 량(매)예산액 (천원)비고
동명구분구분구분대 상 세대수지 급 인원수계2ℓ3ℓ5ℓ예산액 (천원)비고
음 식 물 용계당월
음 식 물 용계누계
음 식 물 용통·반장당월
음 식 물 용통·반장누계
음 식 물 용기 초 수급자당월
음 식 물 용기 초 수급자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실적 보고서(제10조제5항 관련)
<일반용>

 <음식물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토지ㆍ건물 등의 청결의무)

제2조(토지ㆍ건물 등의 청결의무)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1. 토지ㆍ건물 등에 폐기물을 방치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19. 7. 1.>2. 행정기관 등에 한 차례 이상 전화 또는 서면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3. 방치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현저하게 저해한 경우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문전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그 용기에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2023.9.27.>② 생활폐기물은 청소업체 휴무일인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각각의 해당일과 그 전날에는 배출할 수 없다.<개정 2023.9.27.>[제목개정 2021.10.1.]

제4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

제4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단체표준에 따라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한다.<개정 2023.9.27.>② 종량제봉투의 규격과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7. 1.>

제5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제5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 및 가격산정 기준은 각각 별표 3, 별표 4와 같다.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와 사업장생활계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청색, 가정사업계용봉투와 음식물류전용봉투는 황색, 재사용봉투는 하늘색,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는 황색,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3.12.16., 2021.10.1.>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절차 등)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절차 등)① 삭제 <2021.10.1.>② 삭제 <2021.10.1.>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고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그날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7. 1.>⑤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판매자"라 한다)이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⑥ 판매자가 휴업ㆍ폐업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제목개정 2021.10.1.]

제7조

제7조 삭제 <2021.10.1.>

제8조

제8조 삭제 <2021.10.1.>

제9조(수수료의 면제 대상자)

제9조(수수료의 면제 대상자)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통장 및 반장 <개정 2021.10.1.>2. 환경관련 국ㆍ시책사업 추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3.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인천중구지회4.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인천중구지회5.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인천중구지회6.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인천중구지회7. (사)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인천중구지회8.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인천중구지회9. (사)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인천중구지회10.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중구지회

제10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등)

제10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무료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에 한정하며 그 중 동거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1.>② 동장은 감면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종량제봉투는 공급가격으로 구입하여 지급한다. 다만, 16일 이후 전입자는 다음 달부터 지급 대상자에 포함시키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1.>③ 동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무료 지급분 종량제봉투를 그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대장에 따라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종량제 봉투 지급분은 지급받을 사람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동장은 무료 지급분 종량제봉투를 배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1조(무단투기 등 신고)

제11조(무단투기 등 신고)①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육하원칙에 따라 전화ㆍ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1.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2. 피신고자의 위법행위 일시 및 장소3. 피신고자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내역가. 차량이용 투기자의 경우 차량번호, 차종(색상을 포함한다), 피신고자의 인상착의나. 공사장ㆍ농지 등 일정 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 정확한 장소, 시간, 소각내용4. 사진, 비디오테이프, CD 등 위법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② 구청장은 위법사실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 확인, 차적 조회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비밀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2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12조(포상금의 지급 등)① 제11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구의 관할구역에서 발견된 위법행위 신고자(이 조례에서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2조제2항 별표 5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른다.1. 위법행위 적발일부터 15일 내에 신고한 것만 지급한다.2. 적발일 현재 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구인 사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0.1., 2023.9.27.>3.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1명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2. 위법행위가 이미 접수되었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신고사항의 입증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10.1.>4.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인 경우 <개정 2021.10.1.>6. 신고자가 공무원(청소분야 종사원을 포함한다)인 경우③ 포상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이 끝난 날부터 7일 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1.10.1.>2. 하나의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 1명에게 지급하고,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3. 포상금에 상당하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을 말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2항 별표 5중 제1호가목은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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