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품명규격수수료품명규격수수료
침대세트1인용14,000식탁 (의자별도)6인용 이상7,000
침대세트2인용(퀸사이즈포함)16,000식탁 (의자별도)6인용 미만6,000
침대세트2층침대29,000식탁 (의자별도)대리석식탁10,000
침대세트유아용11,000식탁 (의자별도)아일랜드(나무)7,000
침대머리모든규격3,000식탁 (의자별도)아일랜드(대리석)10,000
침대틀1인용3,000받침대(TV, 오디오)모든규격3,000
침대틀2인용(퀸사이즈포함)4,000의자모든규격4,000
침대틀2층침대10,000의자소형(유치원용)2,000
침대틀유아용5,000책상h형(상판,책장,서랍포함)12,000
침대 매트리스1인용8,000책상양수(양서랍)7,000
침대 매트리스2인용(퀸사이즈포함)9,000책상편수(외서랍, 무서랍)6,000
침대 매트리스유아용3,000책상컴퓨터책상5,000
돌(흙)침대1인용세트11,000책상사무용책상6,000
돌(흙)침대2인용세트21,000책상상판3,000
라꾸라꾸침대모든규격10,000책장 (책꽂이)3단 이상6,000
쇼파 (분리기준)1인용5,000책장 (책꽂이)3단 미만5,000
쇼파 (분리기준)2인용6,000장식장,진열장 (차단스)대(가로 90cm 이상)8,000
쇼파 (분리기준)3인용10,000장식장,진열장 (차단스)중(가로 90cm 미만)6,000
쇼파 (분리기준)4인용 이상(일체형)11,000장식장,진열장 (차단스)소(가로 60cm 미만)4,000
쇼파 (분리기준)카우치10,000문갑 (거실장)모든규격(유리별도)6,000
쇼파 (분리기준)보조쇼파(스툴)5,000문갑 (거실장)돌·유리문갑10,000
쇼파 (분리기준)유아용3,000서랍장5단이상(3단양수포함)8,000
쇼파 (분리기준)쇼파 테이블3,000서랍장5단 미만6,000
장롱 (1쪽당)너비 120cm 이상11,000서랍장책상보조서랍5,000
장롱 (1쪽당)너비 90cm 초과10,000수납장다용도수납장4,000
장롱 (1쪽당)너비 90cm 이하8,000비키니옷장모든규격3,000
장롱 (1쪽당)프레임(틀)5,000욕실장모든규격4,000
탁자10인용 이상9,000칼라박스모든규격2,000
탁자10인용 미만5,000캐비닛1.5m 이상8,000
협탁모든규격2,000캐비닛1.5m 미만4,000
품명규격수수료품명규격수수료
신발장1.5m 이상6,000옥돌자석매트모든규격11,000
신발장1.5m 미만3,000아이스박스대(길이 1m 이상)5,000
신발장아파트 옵션 수납 신발장10,000아이스박스중(길이 1m 미만)3,000
화장대모든규격6,000아이스박스소(길이 50cm 미만)2,000
화장대화장대거울2,000어항길이 2m 이상8,000
화장대업소용10,000어항길이 1m 이상5,000
사무용칸막이 (파티션)1m 이상5,000어항길이 1m 미만3,000
사무용칸막이 (파티션)1m 미만4,000액자대각선 1m 초과5,000
안내카운터가로 1.5m 이상10,000액자대각선 1m 이하3,000
안내카운터가로 1.5m 미만8,000액자대각선 50cm 미만2,000
씽크대 (찬장포함)대(1m 이상)6,000화분대(70cm 초과)5,000
씽크대 (찬장포함)소(1m 미만)4,000화분중(70cm 미만)4,000
씽크대 (찬장포함)상부장(플랜장, 후드)5,000화분소(40cm 미만)3,000
쌀통일반3,000항아리대(70cm 초과)5,000
쌀통다용도4,000항아리중(70cm 미만)4,000
문짝철재5,000항아리소(40cm 미만)3,000
문짝목재4,000카펫트대(길이 2.5m 이상)12,000
문짝유리문10,000카펫트중(길이 2.5m 미만)7,000
문틀대(높이1.6m 이상)5,000카펫트소(길이 1.5m 미만)5,000
문틀소(높이1.6m 미만)3,000밥상대(1.2m 이상)4,000
창문모든규격3,000밥상소(1.2m 미만)3,000
변기모든규격5,000밥상다과상2,000
변기유아용 변기3,000세면대모든규격5,000
욕조모든규격10,000돗자리모든규격5,000
욕조플라스틱 재질5,000병풍모든규격5,000
욕조유아용2,000방충망대(문)4,000
유리식탁 및 책상유리3,000방충망소(창문)3,000
유리강화유리10,000소화기3.3kg 까지3,000
전기매트1인용6,000소화기10kg 까지5,000
전기매트2인용8,000소화기20kg 까지7,000
온수매트1인용6,000재봉틀대5,000
온수매트2인용8,000재봉틀소3,000
품명규격수수료품명규격수수료
벽시계일반형3,000쟁반모든규격1,000
벽시계스탠드형5,000유아용품유모차, 보행기3,000
고무통지름 50cm 이상5,000유아용품카시트4,000
고무통지름 50cm 미만3,000유아용품전동차5,000
스탠드모든규격2,000장난감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5,000
블라인드쪽당5,000장난감소형(3kg 당)1,000
여행용가방대(화물용)5,000자전거대(일반)5,000
여행용가방소(기내용)3,000자전거중(어린이)4,000
거울전신거울(대)5,000자전거소(유아용)3,000
거울반신거울(소)2,000실링팬(전등)모든규격5,000
타이어1,100mm 초과12,000가스렌지대(오븐포함)4,000
타이어1,100mm 이하5,000가스렌지소2,000
타이어600mm 이하3,000물탱크 (FRP 제외)대(2.5톤 이상)50,000
빨래판모든규격2,000물탱크 (FRP 제외)소(2.5톤 미만)30,000
빨래건조대모든규격3,000팔레트모든규격5,000
다리미판모든규격2,000석유난로모든규격4,000
옷걸이스탠드형2,000수도호스10m 당1,000
옷걸이행거3,000환풍기가정용2,000
우산모든규격1,000환풍기업소용3,000
오락기일반10,000렌지후드모든규격2,000
게시판(칠판)모든규격3,000도마모든규격2,000
페인트통모든규격1,000스피커대(스탠드형)5,000
휠체어모든규격(전동제외)2,000스피커소3,000
화환꽃제외3,000욕실발판모든규격3,000
화환꽃포함7,000바둑판대(두꺼운 판)2,000
드럼통모든규격5,000바둑판소(얇은 판)1,000
보일러모든규격6,000고양이 타워대 1.5m 이상10,000
마네킹전신용5,000고양이 타워소 1.5m 미만5,000
마네킹반신용(머리 포함)3,000피아노대형(그랜드)12,000
에어간판모든규격10,000피아노일반(업라이트)11,000
장판대(5m 이상)5,000피아노전자피아노6,000
장판소(5m 미만)4,000오르간모든규격6,000
품명규격수수료품명규격수수료
텐트가정용2,000안마의자모든규격10,000
천막가정용6,000부분 안마기모든규격5,000
탁구대모든규격15,000매트류폴더(알집)매트(개당)8,000
라켓개당1,000매트류장판식 매트(개당)6,000
스키, 보드류부츠, 스틱류2,000매트류놀이용 매트(개당)5,000
스키, 보드류스키, 보드3,000매트류스폰지 매트(개당)3,000
골프류골프가방5,000매트류요가매트 1인용3,000
골프류골프채 개당1,000실내운동기구모든규격10,000
악기(기타 등)모든규격2,000실내운동기구소형운동기구5,000
트램폴린가정용5,000런닝머신가정용10,000
개집모든규격5,000런닝머신업소용20,000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0.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2]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제2조제7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종 류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요 령
가.골판지류o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종이팩o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다.종이류o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다.종이류o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다.종이류o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다.종이류o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라.유리병o 음료수병, 기타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금속캔o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마.금속캔o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마. 합성 수지 용기․ 트레이류o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르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사. 발포 합성수지o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아. 합성수지 비닐류o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자.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o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그 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 전지류o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전지류 취급점을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나. 타이어o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타이어 취급업소를 통하여 배출
다. 윤활유o윤활유- 정비업소 등의 윤활유 취급업소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마. 형광등o직관형(FL),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10.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제2조제7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 종이팩은 일반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및 수거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판매점 혹은 취급점 등을 통하여 배출(역회수)되는
 품목으로 회수. 그 밖에는 구 실정에 맞게 수거. 단,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토록 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등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기·전자제품 등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표시(제15조의2제3항 관련)

30cm30cm30cm30cm30cm30cm30cm
4cm1cm9.5cm1cm9.5cm1cm4cm
1cm40cm
1cm40cm
3.6cm40cm
18cm40cm
5.4cm40cm
종량제봉투판매소 인천광역시중구종량제봉투판매소 인천광역시중구종량제봉투판매소 인천광역시중구종량제봉투판매소 인천광역시중구종량제봉투판매소 인천광역시중구종량제봉투판매소 인천광역시중구종량제봉투판매소 인천광역시중구11cm4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10. 1.>
종량제봉투 판매소표시(제15조의2제3항 관련)

[별표 4]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제18조제2항 관련)

종 류용 량제작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비 고
일반용 봉 투5ℓ15010160흰 색
일반용 봉 투10ℓ28921310흰 색
일반용 봉 투20ℓ57050620흰 색
일반용 봉 투50ℓ1,4181221,540흰 색
일반용 봉 투75ℓ2,1211792,300흰 색
재사용 봉 투10ℓ28921310하늘색
재사용 봉 투20ℓ57050620하늘색
가 정 사업계용 봉 투30ℓ2,9502703,220황 색
가 정 사업계용 봉 투50ℓ4,8504405,290황 색
가 정 사업계용 봉 투75ℓ7,2706607,930황 색
공 사 장 생활폐기물 마대30ℓ1,4101301,540황 색
공 사 장 생활폐기물 마대60ℓ2,8202503,070황 색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마대60ℓ3,6403303,970흰 색
대형폐기물 스 티 커1,000원권910901,000
대형폐기물 스 티 커5,000원권4,55045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5]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2조제2항 관련)

지 급 항 목포상지급금액
1. 폐기물의 수집 장소ㆍ설비 또는 허가ㆍ승인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사람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차량ㆍ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기물 등을 말한다)을 버리는 행위(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의 폐기물 재생처리를 신고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생활폐기물을 불법ㆍ무단 소각하는 행위(법 제8조제2항)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단위 : 만원)

[별표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제10조 관련)

〔별표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제10조 관련)
 1.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함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 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 한 보관장소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 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 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폐법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 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 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 관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 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 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별로 보관구역,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정하여 승인(변경승인)하여야 함

[별표 7]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10조 관련)

〔별표 7〕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10조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을 파 악할 수 있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 하여야 함 
 ○ 공사장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1호서식)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시설 에 보관하고자 할 경우 배출자, 배출량, 운반자, 운반량 등을 기재
 -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공사장생활폐기 물 인계인수시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 공사장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2호서식)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중간처리시설 또 는 최종처리시설에 인계하고자 할 경우 배출자, 배출량, 운반자, 운반량, 중간․최종처리방법 등을 기재
 - 공사장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인수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 공사장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3호서식)는 임시보관시설 운영 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 시설에 인계하고자 할 경우 배출자, 배출량, 운반자, 운반량, 중간․최종처 리업자, 처리방법 등을 기재
 - 공사장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 계인수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자업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 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4호, 제5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 (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 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관리
 ○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관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간이인계인수서 (별지1호서식)를 작성․기재한다.
 ○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별 지 제4호서식)에 작성․기재한다.
 ○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 종처리시설에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인계인수서(별지2호서식)를 작성․기재한다.
 ○ 운반자는 중간처리업소 또는 최종처리시설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 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 량) 등을 기재한다.
 ○ 중간처리업체 또는 최종처리업체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 물을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 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 여 확인․서명하고,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인계인수 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 임시보관 한 공사장폐기물을 인계할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 장(별지 제4호서식)을 기재한다.
 ○ 중간처리자 또는 최종처리자는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서식)의 중간․최종 처리업체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 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 려준다.
 - 중간처리업체 또는 최종처리업체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배출자, 수집운반내역, 처리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 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됨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물건 포 함)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 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 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되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마) 임시보관시설에서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는 행위 외의 중장비 를 이용한 파쇄, 분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바)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 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보관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함
 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 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아)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자) 최종처리시설 운영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제출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임을 증명하는 간이인수인계서를 확인한 후 반입․처리
 하여야 함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가) 간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 소는 익월 10일 내에 구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표 8] 지정판매소 조치 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조치기준조치기준조치기준비고
위 반 행 위1차2차3차비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지정취소
2.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지정취소고발
3. 종량제봉투의 판매시설 미구비시정조치시정조치지정취소
4.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표 미게시시정조치시정조치지정취소
5. 판매소 지정서의 미부착시정조치시정조치지정취소
6. 훼손(파손 또는 오염)된 종량제봉투 판매시정조치지정취소
7.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거부시정조치지정취소
8. 종량제봉투 미교환 또는 미환불시정조치지정취소
9. 구청장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받은 경우지정취소
10. 판매가격 위반하여 판매시정조치지정취소
11. 종량제봉투 매점매석한 경우지정취소
12. 판매소의 상호·위치 및 대표자 변경 시 30일 이내 미신고시정조치시정조치지정취소
13. 정당한 사유 없이 종량제봉투를 45일 이상 미판매시정조치시정조치지정취소
14. 판매소의 휴업·폐업 미신고시정조치지정취소
15. 기타 행정지시사항 위반 가.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행위 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미이행시정조치 시정조치시정조치 지정취소지정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1. 10. 1.>
지정판매소 조치 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조치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치 차수의 산정은 조치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조치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비고
1) 제2호를 위반한 경우는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형법」 제229조에 따른 고발을 병행함.
2) 제15호의 기타 행정지시사항 중 나목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판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발송된 것으로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제10조 관련)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배출자③ 상 호④ 배출자와의 관계
배출자⑤ 대표자(인)(인)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 합㎏
배출자③ 상 호④ 배출자와의 관계
배출자⑤ 대표자(인)(인)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 합㎏
배출자③ 상 호④ 배출자와의 관계
배출자⑤ 대표자(인)(인)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 합㎏
운반자⑧ 상 호⑨ 허가번호
운반자⑩ 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운반자⑪ 차량번호⑫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⑬ 보관시설 장소
운반자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
운반자가연성㎏㎏재활용성㎏
운반자불연성㎏㎏혼 합㎏
운반자⑮ 운반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⑯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제10조 관련)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 임시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기재항목
 가. 배출자(도급받은 자 포함)는 인계인수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인계인수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운반자는 운반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인수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배출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상호, 배출자와의 관계, 대표자, 주소지, 종류별 배출량을 기재
 라. ⑧~⑩: 운반자가 속해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회사의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마. ⑪~⑫: 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차량, 운반일자를 기재
 바. ⑬: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여 임시보관 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보관하는 장소의 주소를 기재 
 아. ⑭: 운반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양을 기재하며, 하나의 차량으로 여러 군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종류별 양을 합산하여 기재
 자. ⑮, ⑯: 운반자 서명 및 운반업소에서는 배출량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제10조 관련)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배출자③ 상 호④ 배출자와의 관계
배출자⑤ 대표자(인)(인)(인)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 합㎏㎏
배출자③ 상 호④ 배출자와의 관계
배출자⑤ 대표자(인)(인)(인)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 합㎏㎏
배출자③ 상 호④ 배출자와의 관계
배출자⑤ 대표자(인)(인)(인)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 합㎏㎏
운반자⑧ 상 호⑨ 허가번호
운반자⑩ 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운반자⑪ 차량번호⑫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
운반자가연성㎏㎏㎏재활용㎏㎏
운반자불연성㎏㎏㎏혼 합㎏㎏
중간․최종 처리 업체⑮ 상 호⑯ 허가번호
중간․최종 처리 업체⑰ 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중간․최종 처리 업체⑱ 반입량 및 처리방법⑲처리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⑳ 확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중간․최종처리업소
⑳ 확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제10조 관련)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자,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배출자(도급받은 자 포함)는 인계인수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인계인수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운반자는 운반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인수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배출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중간․최종처리자는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상호, 배출자와의 관계, 대표자, 주소지, 종류별 배출량을 기재
 라. ⑧~⑩: 운반자가 속해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회사의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마. ⑪~⑫: 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차량, 운반일자를 기재
 바. ⑬: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보관하는 장소의 주소를 기재 
 아. ⑭: 운반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양을 기재하며, 하나의 차량으로 여러군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종류별 양을 합산하여 기재
 자. ⑮~⑰: 중간처리업소 또는 최종처리업소의 상호, 허가번호, 소재지 기재 
 차. ⑱, ⑲: 중간․최종처리방법 및 처리예정일자를 기재
 카. ⑳: 운반자 서명 및 중간․최종처리업소에서 종류별 반입량, 반입차량 등을 확인하고 처리방법 및 처리 
 예정일을 기재한 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제10조 관련)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배출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배출자⑤ 대 표 자(인)(인)(인)⑥ 주 소 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 합㎏㎏
운반자⑧ 상 호⑨ 허가번호
운반자⑩ 차량번호⑪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운반자가연성㎏㎏㎏재활용㎏㎏
운반자불연성㎏㎏㎏혼 합㎏㎏
중간․ 최종 처리 업체⑬ 상 호⑭ 허가번호
중간․ 최종 처리 업체⑮ 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중간․ 최종 처리 업체⑯ 반입량 및 처리방법⑰ 처리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⑱ 확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중간․최종처리업자
⑱ 확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제10조 관련)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자, 공사장생활폐기물 중간처리업자,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공사장생활폐기물 최종처리업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중간․최종처리자는 인계서 중간․최종처리업체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 중간처리업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⑥: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 신고증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를 기재
 ※ 배출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보관소에서 배출하여 중간처리업체 또는 최종처리업체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중간처리한 폐기물을 최종처리업체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라. ⑦: 임시보관 폐기물을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배출하고자 하는 양, 중간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을 최종처리시설로 배출하고자 하는 양을 종류별로 기재
 마. ⑧, ⑨: 운반자가 소속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바. ⑩: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사. ⑪: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한 일자를 기재
 아. ⑫: 운반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기재
 자. ⑬, ⑭, ⑮: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폐기물을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하는 사업장의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⑯, ⑰: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폐기물의 반입량 및 처리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예정일을 기재
 카. ⑱: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제10조 관련)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 집 운 반 업소명수 집 운 반 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 (kg)반 입 량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 리 업소명처 리 업 소 소재지업종운반․인계량 (kg)운반․인계량 (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 집 운 반 업소명수 집 운 반 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누계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 리 업소명처 리 업 소 소재지업종당일누계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제10조 관련)
 (보관장소명: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할 때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10조 관련)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 업소 확인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10조 관련)
 (처리업소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1.10.1.>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류, 자재 및 냉ㆍ난방기기류 등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3.31.>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6.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과 같이 청라ㆍ송도자원환경센터 및 수도권매립지 등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1.>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10.1.>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마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 "조개껍데기류폐기물"이란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로서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3.12.16.> <개정 2021.10.1.>10.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16., 2021.10.1.>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구 전지역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②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개정 2021.10.1.>1. 구청장은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하며, 배출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2. 구청장은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0.1.]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1.>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중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업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1.>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제6조(청결유지 명령)①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1.10.1.>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토지나 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신설 2021.10.1.>5.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21.10.1.>

제7조(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1.>②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개정 2021.10.1.>③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거나 주변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1.10.1.>

제8조(대행)

제8조(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의 방법ㆍ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방식 <개정 2021.10.1.>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6.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7. 대행료의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8. 계약의 해지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거방식은 문전 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거점수거 및 그 밖의 적절한 수거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2021.10.1., 2023.9.27.>③ 삭제 <2021.10.1.>④ 삭제 <2021.10.1.>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지로 반입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등)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등)① 구청장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한 대행업체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법 제14조의5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다. 재래시장 등 주간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우라. 골목길에서 생활폐기물을 차량 수거가 가능한 곳으로 운반하여 수집하는 경우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명 1조 작업 원칙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작업나. 가로청소작업을 위해 노면 청소차량, 특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다.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라.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마.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바. 수거 완료된 차량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사. 운전원이 차량을 정지하고 수거에 참여하여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10.1.]

제9조(배출 방법)

제9조(배출 방법)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1. 생활폐기물ㆍ사업장생활계폐기물ㆍ조개껍데기류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개정 2013.12.16., 2021.10.1.>2. 가정사업계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ㆍ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에 배출3.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 접수를 통한 배출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고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ㆍ배출장소ㆍ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 <개정 2019.12.30., 2021.10.1.>4. 재활용가능폐기물: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5. 연탄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6. 공사장 생활폐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 <개정 2021.10.1.>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ㆍ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 <개정 2021.10.1., 2023.9.27.>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대행 <개정 2021.10.1.>② 생활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 이상은 20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마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30킬로그램 이하로 무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0.1.>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는 1인당 10장 미만으로 판매하며, 10장 이상 배출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3.9.27.>④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제3항에서 이동 2023.9.27.>⑤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각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제4항에서 이동 2023.9.27.>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과 그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각각 별표 6, 별표 7과 같다.[전문개정 2021.10.1.]

제11조(적정 배출)

제11조(적정 배출)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정 2021.10.1.>② 구청장은 제9조의 배출 방법으로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12조(보관시설 등)

제12조(보관시설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과 같이 다수 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종류ㆍ규격 및 용도)

제13조(종류ㆍ규격 및 용도)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사업장생활계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음식물류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로 구분하며 그 각각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6., 2021.10.1.>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2. 사업장생활계용봉투: 사업장폐기물 중 자가(自家)처리 또는 위탁처리 방법 외의 경우에 배출하는 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3. 가정사업계용봉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4. 음식물류전용봉투: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5. 공공용봉투: 도로변이나 골목 등 공공장소를 청소할 경우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6.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공사장 및 집수리 등에서 발생하는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과 같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개정 2021.10.1.>7.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 처리용으로 사용 <신설 2013.12.16.> <개정 2021.10.1.>② 모든 종량제봉투는 100리터 미만으로 제작한다. <신설 2023.9.27.>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량제봉투의 구체적 규격과 용도는 규칙으로 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9.27.>

제14조(제작 및 품질관리)

제14조(제작 및 품질관리)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 용량ㆍ재질ㆍ용도, 주의사항, 자치구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이 조례에서 "스티커"라 한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및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1.>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 및 가격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

제15조(공급 및 판매)

제15조(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봉투 등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의 경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불중개업자에게 대금결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19.12.30., 2021.10.1.>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판매방식을 검토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③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도로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2017.10.31., 2021.10.1.>

제15조의2(판매소 지정)

제15조의2(판매소 지정)① 판매소는 주민이 편리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소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고철ㆍ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화학약품 취급업소, 염색소, 연탄가게 등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는 업소2.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소3.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소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④ 판매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⑤ 판매소의 지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0.1.]

제15조의3(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3(판매자의 준수사항)① 판매자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2. 종량제봉투 판매시설 구비 및 판매가격표 게시3. 판매소 지정서 부착4. 훼손(파손 또는 오물)된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5. 낱장 판매 거부 금지6.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의 이행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② 판매자는 구청장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양수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10.1.]

제15조의4(판매소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의4(판매소의 지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판매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 간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본조신설 2021.10.1.]

제15조의5(청문)

제15조의5(청문) 구청장은 제15조의4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1.]

제16조(공급업무의 대행)

제16조(공급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ㆍ기관 등에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기업 또는 공단2.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개정 2021.10.1.>3. 그 밖에 구청장이 승인하는 자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종량제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ㆍ운반 장비 보유 및 소요인력 확보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급방법 및 그 밖의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⑤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게 공급대행자의 봉투 수불 현황 및 판매대금 납입여부 등을 연 두 차례 이상 정기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1.>⑥ 공급대행자는 매월 판매 운영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17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제17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① 공급대행자는 판매소에서 주문받은 물품을 신속하게 해당 판매소에 공급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일정 범위의 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배달 일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② 공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을 징수할 때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한 대금은 근무 시간 안에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1.10.1.>

제18조(부과ㆍ징수)

제18조(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수료 없음2. 대형폐기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과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지불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1.10.1.>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7.3.31.>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의 공동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경우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를 구청장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제19조(유원지등에 관한 적용)

제19조(유원지등에 관한 적용)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 발생적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주체는 다량의 폐기물 투입ㆍ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절한 폐기물보관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입장객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형쓰레기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1. 출입구로서 입장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1.>2.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한다.3. 쓰레기통에서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汚水)가 흘러나오지 않토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토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4.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하게 하여 폐기물이 흘러넘치지 않토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집ㆍ운반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면제)

제20조(수수료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개정 2021.10.1.>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財力)을 상실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

제21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제21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①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1.10.1.>③ 구청장은 전입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제22조(포상금 지급)

제22조(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그 밖의 지급대상ㆍ시기ㆍ절차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ㆍ업무의 위임)

제23조(권한ㆍ업무의 위임)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ㆍ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1. 제15조의2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ㆍ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2. 제15조의4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취소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② 다만, 인접한 지자체에 위치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판매소 지정ㆍ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는 구청장이 한다.[본조신설 2021.10.1.][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10.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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