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 이하
을 지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 이하
병 지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 한다.
※ 급지의 구분
 ◦ 갑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구
 ◦ 을지 : 병지를 제외한 74개군
 ◦ 병지 : 62개군(옹진군 포함)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병원선승선근무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직 급 별직 급 별지 급 액
일반직공무원의 사월 1,312,000원 이하
일반직공무원간 호 사월 65,000원 이하
일반직공무원5 급 이 상월 82,000원 이하
일반직공무원6 급 및 7 급월 65,000원 이하
일반직공무원8 급 이 하월 4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병원선승선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일반지역 근무자: 월 250,000원 도서지역 근무자: 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

[별표 5]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00,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근무자270,000원
③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5.>1. 일반직공무원의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사: 별표 2의지급구분표3. 병원선승선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 제> (2013. 7. 31.)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5. 11. 5.>

제5조(서해 5도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제5조(서해 5도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1항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특지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6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제6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옹진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11. 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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