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13 시행 2026-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03.30>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5.2% 이내17% 이내36.3% 이내37% 이내3.5% 이상1% 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9% 이내81% 이상19% 이내81% 이상
구 분소방정 이 상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비 율1% 이내3.5% 이내8% 이내12% 이내16% 이내31% 이내28.5% 이상
구분경감
비율100%
구분4급상당 이상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 이하
비율51% 이내18% 이내18% 이내13%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2.31.>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소방직공무원

 4. 경찰직공무원

 5. 별정직공무원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 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7,600
정무직 계3
정무직31 (시장)2 (위원장, 상임위원)
일반직 계3,944
1급11
2급11
2․3급321
3급2618143
3․4급321
4급1701064416391
5급 이하 소계3,735
전문경력관 소계5
별정직 계17
1급 상당1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716
5급 상당 이하 소계9
연구직 계198
연구관34268
연구사164
지도직 계29
지도관55
지도사24
소방직 계3,405
소방정21813
소방령 이하 소계3,384
경찰직 계44
경감4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7.1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단위: 명)

[별표 4] 한 시 정 원(제4조제2항 관련)

구 분직 종직 급정원존속기한비 고
계계34
본 청일반직3급12026년 12월 31일행정체제개편추진단
본 청일반직4급22026년 12월 31일행정체제개편추진단
본 청일반직5급82026년 12월 31일행정체제개편추진단
본 청일반직6급172026년 12월 31일행정체제개편추진단
본 청일반직7급62026년 12월 31일행정체제개편추진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2.31.>
한 시 정 원(제4조제2항 관련)
 (단위: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30., 2024.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60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0-2-22> <개정 2010-4-26> <개정 2010-7-28> <개정 2013-5-27> <개정 2013-7-29>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15> <개정 2015-4-13> <개정 2015-7-15> <개정 2016-05-19> <개정 2016-07-1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17-07-03> <개정 2017-12-19> <개정 2018-02-20> <개정 2018-04-16> <개정 2018-10-08> <개정 2018-12-31 시행 2019-02-01> <개정 2019-04-17> <개정 2019-6-21 시행 2019-07-15><개정 2019.12.9. 시행 2020.1.20.> <개정 2020.03.30., 2020.06.25., 2020.11.9., 2020.12.7., 2021.4.9., 2021.6.4., 2021.6.24., 2021.12.10., 2022.2.24., 2022.4.21., 2022.7.28., 2023.2.3., 2023.11.30., 2024.6.10., 2024.12.30., 2025.12.31., 2026.7.13.>1. 집행기관의 정원 : 4,036명2.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ㆍ119특수대응단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 3,409명3. <삭제 2013-05-27>4. 의회사무처의 정원 : 133명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2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3.30.>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3.3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6.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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