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4-21 시행 2022-04-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점용료
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소재지소재지
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을지병지
전통시장의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차양·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4.2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4.21.]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4.21.>② 점용료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582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7-07-17>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④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6조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군·구에서 징수하며, 수수료 수입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법 제117조에 따른다.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8조(징수금의 귀속)

제8조(징수금의 귀속)①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서 징수된 점용료 및 변상금은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징수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인천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1. 점용료의 경우 100분의 502.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

제9조(징수성과금)

제9조(징수성과금)①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징수교부금 외에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금의 규모는 인천광역시에서 설정한 해당연도 목표 징수율을 초과하여 징수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③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군·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징수포상금)

제10조(징수포상금) 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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