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제안서 작성접 수입안제안의 공고의견제출 및 검토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통 보
제안자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관계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기 관 명 (법 인 명)
제안자제안자제안자대 표 자
제안자제안자제안자주 소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 업 명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 유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방식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예정일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관계 서류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수수료 없음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연 번//
동의자동의자성 명생년월일
동의자동의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토 지토 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면 적(㎡)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토 지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토 지토 지( )(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토 지토 지( )(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토 지토 지( )(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건축물건축물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동 수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건축물건축물( )(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건축물건축물( )(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건축물건축물( )(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 주의사항 ➀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➁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수수료없음
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조사서

1. 혁신지구명1. 혁신지구명1. 혁신지구명
2. 위치 및 면적2. 위치 및 면적2. 위치 및 면적
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3. 인구 및 주택 현황
인구천명천명천명가구가구가구천호천호천호부족 주택수부족 주택수천호천호천호천호부족률부족률부족률%%
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4. 공장현황
공장용지수요공장용지수요부족공장용지부족공장용지부족공장용지부족률부족률부족률부족률%%%
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5. 토지이용현황(㎡)
도시지역도시지역합계합계합계주거지역주거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상업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 지역자연녹지 지역생산녹지 지역생산녹지 지역생산녹지 지역생산녹지 지역생산녹지 지역기타
합계합계
전전
답답
대대
임야임야
기타기타
도시지역 밖도시지역 밖합계합계합계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합계합계합계생산ㆍ보전 관리지역생산ㆍ보전 관리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기 지정된 개발사업 등
합계합계
전전
답답
대대
임야임야
기타기타
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6. 공법상 제한 현황
제한내용제한내용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면적(㎡)면적(㎡)면적(㎡)면적(㎡)
군사시설 보호군사시설 보호
고도 제한고도 제한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문화재 보호문화재 보호
기타기타
구분구분계계계계계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
구분구분계계계계계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
계계계계전답답계계전전전답답계계계전전답답답계계계계전답
도시지역도시지역
도시지역 밖도시지역 밖
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8. 지구 내 지장물 현황
지장물 내용지장물 내용지장물 내용지장물 내용존치 대상존치 대상존치 대상존치 대상존치 대상존치 대상존치 대상철거 대상철거 대상철거 대상철거 대상철거 대상철거 대상철거 대상철거 대상철거 대상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
지장물 내용지장물 내용지장물 내용지장물 내용구역경계와의 거리구역경계와의 거리구역경계와의 거리구역경계와의 거리구역경계와의 거리구역경계와의 거리구역경계와의 거리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이용계획
10. 공시지가 고시일자10. 공시지가 고시일자10. 공시지가 고시일자10. 공시지가 고시일자11. 기준지가 (㎡당)11. 기준지가 (㎡당)11. 기준지가 (㎡당)11. 기준지가 (㎡당)11. 기준지가 (㎡당)11. 기준지가 (㎡당)11. 기준지가 (㎡당)최저: 천원 최고: 천원최저: 천원 최고: 천원최저: 천원 최고: 천원최저: 천원 최고: 천원최저: 천원 최고: 천원최저: 천원 최고: 천원최저: 천원 최고: 천원최저: 천원 최고: 천원
12. 추정사업비 (천원)12. 추정사업비 (천원)12. 추정사업비 (천원)계계계계계용지비용지비용지비용지비용지비용지비용지비공사비공사비공사비공사비공사비공사비공사비공사비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13. 간선시설13. 간선시설13. 간선시설구분구분구분기존기존기존기존기존기존기존기존기존기존기존기존신설신설신설신설신설신설신설신설신설신설
13. 간선시설13. 간선시설13. 간선시설구분구분구분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
13. 간선시설13. 간선시설13. 간선시설
13. 간선시설13. 간선시설13. 간선시설
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14. 종합의견
15. 조사자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
16. 확인자소속소속소속직위(지급)직위(지급)직위(지급)직위(지급)직위(지급)직위(지급)직위(지급)성명성명성명성명
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중질지 80g/㎡)

[별지 제4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 조서

연번위 치용 도구 조동 수호 수세대수준 공 년 도규 모규 모규 모노후 불량여부비고
연번위 치용 도구 조동 수호 수세대수준 공 년 도건축 면적 (㎡)연면적 (㎡)층 수 (지하/지상)노후 불량여부비고
계
210㎜×297㎜ 중질지(80g/㎡)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단독주택 용지 : ㎡, 공동주택 용지 : ㎡
 2. 건축물 조서

※ 단독주택수 : 호, 공동주택수 : 개동, 세대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기초조사·확인 내역서

구 분토 지 등 소 유 자토 지 등 소 유 자토 지 등 소 유 자토 지 등 소 유 자최 초 결정일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기타비고호수밀도 (호수/ha)
권리유형계토지 및 건축물소유자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최 초 결정일설치시기설치근거설치기관호수밀도 (호수/ha)
총소유자수
210㎜×297㎜(중질지 80g/㎡)기 타
동의율(%)
건 축 물구 분구 분구 분전체동수불량동수불량비율호수밀도 (호수/ha)건축면적 (㎡)연면적 (㎡)
건 축 물구 조 별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건 축 물용 도 별주 거 용 업 무 용 근린생활 (기타구분)주 거 용 업 무 용 근린생활 (기타구분)
건 축 물경 과 년 수 별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건 축 물규 모 별 (㎡)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과 소유현황

 가. 토지의 이용 현황
 (토지 현황도 (축척임의) - 지목별, 소유별, 규모별)
 1) 토지 지목별 현황

 2) 토지의 소유자별 현황

 3) 토지 규모별 현황

 나. 건축물 이용현황
 (건축물 현황도 (축척임의) - 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1) 건축물 용도별 현황 

 2) 건축물 층수별 현황

 3) 건축물 구조별 현황

 4) 건축물 준공연도별 현황

 5) 건축물 허가 유무별 현황

 
 3.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도시․군관리계획 현황도 (축척임의)>
 4. 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교통상황도(축척임의)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 정리 작성)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
 7. 혁신지구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8. 혁신지구 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함)
 가. 토지등소유자

 9. 기존수목의 현황
 10. 혁신지구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1.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2.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3. 기초조사 현황도(A4)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기초조사 자료에 대한 각 항목별 범례(칼라 구분)표시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 ) 동 의 총 괄 표

연번동 의 대 상 자동 의 대 상 자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비고
연번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신탁신탁비고
연번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지상권 미설정지상권 미설정지상권 설정지상권 설정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연번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토지등소유자

 
2. 동의자 명부

 ※ 동의총괄표는 복합개발계획(변경)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고, 총괄표 작성은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별지 제7호서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요청인요청인요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요청인요청인요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혁신지구 개요혁신지구 개요혁신지구 개요지 구 명지 구 명지 구 명
혁신지구 개요혁신지구 개요혁신지구 개요지구위치지구위치지구위치(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명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명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명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내역구성일구성일구성일
해 제 동 의 사 항해 제 동 의 사 항해 제 동 의 사 항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동의율동의율동의율% (동의자 수 / 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 수 / 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요청자요청자요청자요청자요청자요청자요청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서

권리 내역토 지소 재 지(공유여부)면 적(㎡)
권리 내역토 지(계 필지)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서
권리 내역토 지( )
권리 내역토 지( )
권리 내역건축물소 재 지동 수1. 동의자 인적사항
첨부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 정 토 지지상권의 내용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동의자 소유권 현황

 본인은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군수ㆍ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2. “비역세권”이란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4. “대중교통 결절지”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ㆍ고속버스ㆍ시외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말한다.5. “공공기여”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거나 비용을 제공하는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상업지역2. 도로: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3.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의 중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5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나. 도로: 2면 이상이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접하고, 그 중 최소 1면 이상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준공업지역나. 도로: 2면 이상이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접하고, 그 중 최소 1면 이상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2.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4.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인프라 중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에 관한 계획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방향 등에 대한 검토 요청)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방향 등에 대한 검토 요청)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이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개요2. 복합개발사업의 유형3.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방식4. 사업시행예정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5. 주택, 상업 및 업무시설 수요, 지역 여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조사서(별지 제3호서식)나. 주택수요 분석자료다. 문화ㆍ산업ㆍ업무ㆍ판매시설 수요 분석자료라. 교육ㆍ체육ㆍ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현황 및 수요 분석자료마. 지역여건 분석자료6. 축척 1:25,000 또는 1:50,000의 위치도7.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계 및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5,000의 지형도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9. 토지이용, 주택ㆍ비주택시설의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기재한 서류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도심복합개발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자문의견을 사전검토 의견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8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ㆍ군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4. 건축물의 허가 여부 및 노후ㆍ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6.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유ㆍ무형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7. 기존 수목 현황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9.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11. 그 밖에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 총괄표2. 구청장등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의 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공고 등)

제9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공고 등) 영 제6조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2.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3. 주택의 규모별 비율4. 그 밖에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 변경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도로 모퉁이 절취를 위한 변경3.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 조정을 위한 혁신지구 범위 변경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 변경 없이 단순한 면적 정정 또는 자구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 변경7. 관계 법령 개정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변경8. 측량 결과에 따른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의 오류 정정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계 서류2.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서류3. 영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제1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1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①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 이후 사업시행자 또는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가 승계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제출된 서류 및 동의자 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명부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명부3. 별지 제8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서

제1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중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 및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2.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3.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의 변경

제14조(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제14조(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영 제16조제1항제1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등)

제16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등) 법 제21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7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17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 명세ㆍ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 명부다. 환지예정지 도면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2.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9조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3.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 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협의 결과4. 복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 등의 명세 및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 등의 명세5. 제20조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6.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8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8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1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영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보류지 분양 처분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 예정일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법 제20조 및 이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행규정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0조(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 기준)

제20조(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 기준)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세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공공기여기준 및 설치 비용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2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22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2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운영규정 및 시행규정2. 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3. 사업시행계획서4. 관리처분계획서5. 해당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6.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7.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8.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②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구청장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이전고시 관계서류2. 확정측량 관계서류3. 청산관계 서류4. 등기신청 서류③ 제2항에 따른 서류나 도면의 인계는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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