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18.>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원인자부담금(기존 수도시설의 증설 유발 비용 + 추가사업비)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인천광역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등)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에 의해 결정된다. 
 1) 총자산은 과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서의 가동설비자산명세서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시설용량은 인천광역시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정수구입 계약량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하며, 급수량이 과소․과다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1) 1인 1일 최대급수량 = 1인 1일 평균급수량 × 첨두계수(1.2 적용)
 2)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한다.
 3)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하는 수돗물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준공예정 연도의 가정용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비주거시설의 경우 해당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으로 상수도설계기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추가사업비는 개발사업구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 밖에 당장 설치가 필요한 수도시설(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및 밸브 등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설치에 따른 실제 공사비용을 말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6조제2항제2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30.>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이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 3.2ap1/2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 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유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4. 누수 및 퇴수량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제10조제2항 관련)

구분 구경수도시설 좌우측수도시설 상하단비 고
D = 350mm 이상50cm 이상50cm 이상수도시설의 상단에 수도시설과 같은 방향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인접범위와 관계없이 불가
D = 350mm 미만30cm 이상30cm 이상수도시설의 상단에 수도시설과 같은 방향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인접범위와 관계없이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2.30.>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4]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12.30.>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분담금(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든 비용)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인천광역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등)의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에 의해 결정한다.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가) 가동설비자산: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의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뺀 금액
 나) 기타가동설비자산: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
 2) 시설용량 = 인천광역시의 정수장 시설용량 + 정수구입 계약량
 나. 인입배관 구경별 수돗물 사용량은 급수공사의 경우 주택과 비주택의 수도미터 구경별 1일 평균사용량에 첨두계수 1.2를 곱한 1일 최대급수량을 적용한다. 
 1) 수도미터 구경별 1일 평균사용량은 전년도 수도미터 구경별 총 사용량을 365일로 나눈 양으로 한다. 
 2) 주택은 가정용 사용량을, 비주택은 가정용 외의 사용량을 적용한다.
 다. 시설분담금 산정 시 적용 사항
 1)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시설분담금만을 징수한다.
 2) 주 수도계량기만을 설치하여 주 수도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주택 및 오피스텔에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시설분담금에서 주 수도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을 뺀 차액을 징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 경우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移設) 및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시설분담금”이란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한 자가 기존 수도시설(취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을 말한다)의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을 파악하고, 피해물ㆍ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수도시설의 손괴자에게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하터파기 등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한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ㆍ철거 및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의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 드는 공사비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비용3.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양에 대한 비용4. 급수차의 사용경비: 단수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5. 도로복구와 도로결빙 방지비용가. 도로복구비: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나. 도로결빙 방지비용: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흘러나온 도로상의 수돗물이 얼어붙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6. 출장경비: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에 동원되는 차량 및 직원의 경비7. 지원경비: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및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10. 그 밖의 경비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할 것2.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누수 및 퇴수량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양에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요금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이 경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르며,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요금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요금을 따른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할 것. 이 경우 급수차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할 것5. 출장경비 중 차량의 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의 경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할 것6. 지원경비는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 외에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할 것7. 홍보비는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것8. 작업시간은 출동시각부터 작업 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할 것.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업 외에 개별법에 따라 수도시설의 이용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부과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원인자가 납부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미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산금(원) = 미납된 원인자부담금 × (3/100) × (연체일수 / 연체가 시작된 월의 일수)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종전의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의 납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⑧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제8조(다수의 원인자)① 시장은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또는 수선ㆍ철거 등의 원인이 되거나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2.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수도공사의 시행자)

제9조(수도공사의 시행자)①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하거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위탁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③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든 비용은 손괴자가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제10조(다른 시설물의 설치)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른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및 설치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다른 시설물의 소유자등은 해당 시설물을 즉시 철거 또는 이설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강제 철거 또는 이설 등에 드는 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분담금)

제11조(시설분담금)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전용급수설비의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표 4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전용급수설비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표 4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신ㆍ구 인입배관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정산 및 과오납 처리)

제12조(정산 및 과오납 처리)① 시장은 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실제 수도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시설분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된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등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출근거, 납부절차 등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원인자부담금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원인자부담금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권한위임)

제15조(권한위임)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1.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와 각종 조치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3. 제9조에 따른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4. 제11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부과·징수5. 제12조에 따른 정산 및 과오납 처리6.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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