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

구 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구 분30년 미만30년 이상
사용료1개월 단위로 정산(1개월 미만 잔여일수는 일할 계산)반환 없음
관리료1개월 단위로 정산(1개월 미만 잔여일수는 일할 계산)1개월 단위로 정산(1개월 미만 잔여일수는 일할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봉안당ㆍ봉안담: 1개월 단위로 정산(1개월 미만 잔여일수는 일할 계산)
자연장지:「국유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준용
가족장사시설 

 ※ 2017년 9월 1일 이후 최초 사용허가 받은 가족봉안시설부터 적용
 ※ 유골을 용기에 넣어 안치한 경우로 유골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 ]공설봉안시설즉 시
사 망 자성 명성 별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자휴대전화사망자와의 관 계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매장(합장):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합골 및 가족장사시설 안치: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 매장(합장):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합골 및 가족장사시설 안치: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 매장(합장):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합골 및 가족장사시설 안치: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 매장(합장):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합골 및 가족장사시설 안치: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 매장(합장):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합골 및 가족장사시설 안치: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 매장(합장):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합골 및 가족장사시설 안치: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 매장(합장):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합골 및 가족장사시설 안치: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 매장(합장):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합골 및 가족장사시설 안치: 가족관계증명서
일련 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사망연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호의2 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부속 시설물)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사용자와의 관계사용자와의 관계
사 용 자단 체 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용용도
사 용 자사용기간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사용허가증
사 망 자성 명성 별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용 권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권 자주 소
사 용 권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 용 권 자휴대전화사망자와의 관 계
허 가 내 용시설명칭
허 가 내 용구 분공설묘지(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 가족장사시설공설묘지(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 가족장사시설공설묘지(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 가족장사시설공설묘지(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 가족장사시설공설묘지(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 가족장사시설공설묘지(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 가족장사시설공설묘지(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 가족장사시설
허 가 내 용공설묘지제 호 ( 회) (합장, 단장)제 호 ( 회) (합장, 단장)제 호 ( 회) (합장, 단장)제 호 ( 회) (합장, 단장)제 호 ( 회) (합장, 단장)제 호 ( 회) (합장, 단장)제 호 ( 회) (합장, 단장)
허 가 내 용봉안시설봉안번호회차회차허가기간허가기간
허 가 내 용봉안시설봉안번호회차회차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허 가 내 용봉안시설최초봉안 연월일최초봉안 연월일봉안장소
허 가 내 용자연장지시설명칭시설명칭
허 가 내 용자연장지구 분구 분
허 가 내 용자연장지허가기간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허 가 내 용자연장지위치정보위치정보
사용허가조건사용허가조건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사 망 자성 명성 별성 별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자휴대전화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허 가 내 용시설명칭
허 가 내 용구 분공설묘지(비조성묘지, 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가족장사시설공설묘지(비조성묘지, 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가족장사시설공설묘지(비조성묘지, 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가족장사시설공설묘지(비조성묘지, 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가족장사시설공설묘지(비조성묘지, 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가족장사시설공설묘지(비조성묘지, 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가족장사시설공설묘지(비조성묘지, 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가족장사시설
허 가 내 용공설묘지제 호 ( 회) (합장, 단장)제 호 ( 회) (합장, 단장)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허 가 내 용봉안시설제 호 ( 회)제 호 ( 회)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허 가 내 용자연장지제 호 ( 회)제 호 ( 회)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① 허가사항 변경 ② 분실 ③ 훼손 등 기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사시설 사용승계신청서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처리기간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즉 시
승 계 사 항시설명칭
승 계 사 항구 분공설묘지(비조성묘지, 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공설묘지(비조성묘지, 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공설묘지(비조성묘지, 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공설묘지(비조성묘지, 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공설묘지(비조성묘지, 조성묘지),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자연장지(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
승 계 사 항공설묘지묘지 번호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승 계 사 항봉안시설봉안 번호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승 계 사 항자연장지안치 번호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용권자성 명생 년 월 일
사용권자주 소전 화 번 호
사용권자주 소휴 대 전 화
사용권자사망자와의 관 계승계자와의 관 계
승계자성 명생 년 월 일
승계자주 소전 화 번 호
승계자주 소휴 대 전 화
승계자사망자와의 관 계사용권자의 관 계
승 계 사 유승 계 사 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권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권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권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권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권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권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권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권자 주소변경 신청서

명칭 및 허가번호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명칭 및 허가번호묘지번호봉안번호안치번호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
사용권자주 소
사용권자사망자와의 관 계전화번호
사용권자사망자와의 관 계휴대전화
변경된 주소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권자 주소변경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사망사실 확인서

사 망 자성 명성 별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인)(인)(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자휴대전화사망자와의 관계
보 증 인성 명(인)(인)(인)주민등록번호
보 증 인주 소
보 증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보 증 인휴대전화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망 사실 확인 내용사망 사실 확인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망자를 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망자를 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망자를 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망자를 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망자를 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망자를 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망자를 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망자를 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구비서류 : 보증인 인감증명서 1통 (사망자 사망 사실확인용)※ 구비서류 : 보증인 인감증명서 1통 (사망자 사망 사실확인용)※ 구비서류 : 보증인 인감증명서 1통 (사망자 사망 사실확인용)※ 구비서류 : 보증인 인감증명서 1통 (사망자 사망 사실확인용)※ 구비서류 : 보증인 인감증명서 1통 (사망자 사망 사실확인용)※ 구비서류 : 보증인 인감증명서 1통 (사망자 사망 사실확인용)※ 구비서류 : 보증인 인감증명서 1통 (사망자 사망 사실확인용)※ 구비서류 : 보증인 인감증명서 1통 (사망자 사망 사실확인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망 사실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7일7일
사 망 자성 명성 별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허 가 내 용공설묘지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묘지 번호묘지 번호
허 가 내 용봉안시설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봉안 번호봉안 번호
허 가 내 용자연장지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안치 번호안치 번호
반환시설 명 칭반환시설 명 칭기납부한 사 용 료기납부한 사 용 료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금반환금원( 일)원( 일)원( 일)원( 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구비서류 : 통장사본※ 구비서류 : 통장사본※ 구비서류 : 통장사본※ 구비서류 : 통장사본※ 구비서류 : 통장사본※ 구비서류 : 통장사본※ 구비서류 : 통장사본※ 구비서류 : 통장사본※ 구비서류 : 통장사본※ 구비서류 : 통장사본※ 구비서류 :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장사시설 현황보고

묘지명매 장 현 황매 장 현 황매 장 현 황매 장 현 황매 장 현 황매 장 현 황개 장 현 황개 장 현 황개 장 현 황개 장 현 황
묘지명허가면적 (㎡)묘역면적 (㎡)총매장 가능기수기매장 기수매장가능기수증 감계비조성묘가족묘조성묘
화장장명총 계(건)사 체사 체죽은 태아개장유골비 고
화장장명총 계(건)15세 이상15세 미만죽은 태아개장유골비 고
봉안당명봉 안 현 황봉 안 현 황봉 안 현 황봉 안 현 황반 환 현 황반 환 현 황반 환 현 황반 환 현 황
봉안당명봉안능력기봉안 기수봉안 가능기수증감계반환합골기타
자연장지매골현황매골현황매골현황매골현황비고
자연장지매골능력기매골 기수매골 가능기수증감비고
산골명산골(散骨)현황산골(散骨)현황산골(散骨)현황비고
산골명산골기수기산골기수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장사시설 현황보고
(1) 매장․개장
 ( )반기

(2) 화장
 ( )반기

(3) 봉안 ( )반기

(4) 자연장 ( )반기

(5) 산골(散骨) ( )반기

※ 보고 요령 : 상반기는 6.30현재, 하반기는 12.31현재 누계현황을 보고함.

[별지 제9호서식]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신청서

사망자성 명장사시설최초사용년월일장사시설최초사용년월일장사시설최초사용년월일장사시설최초사용년월일장사시설최초사용년월일
사망자장사시설명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사용번호사용번호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연장횟수 및 연장기간제1회제2회제2회제2회
설치기간연장사유설치기간연장사유
사용 권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 권자주 소전화번호
사용 권자주 소휴대번호
신청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자주 소전화번호
신청자주 소휴대번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2015. 1. 12. 조례개정 전 사용자 연장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2015. 1. 12. 조례개정 전 사용자 연장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2015. 1. 12. 조례개정 전 사용자 연장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2015. 1. 12. 조례개정 전 사용자 연장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2015. 1. 12. 조례개정 전 사용자 연장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2015. 1. 12. 조례개정 전 사용자 연장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2015. 1. 12. 조례개정 전 사용자 연장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2015. 1. 12. 조례개정 전 사용자 연장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2015. 1. 12. 조례개정 전 사용자 연장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2015. 1. 12. 조례개정 전 사용자 연장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2015. 1. 12. 조례개정 전 사용자 연장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2015. 1. 12. 조례개정 전 사용자 연장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2015. 1. 12. 조례개정 전 사용자 연장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
사망자성 명최초사용 년월일최초사용 년월일최초사용 년월일
사망자장사시설명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사용번호사용번호사용번호
사망자사용기간( )년간( )년간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주 소휴대전화
납부금액납부금액사용료원
납부금액납부금액관리료원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장(유골인도)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사망일자묘지․봉안․ 자연장지 허가번호
사 망 자매장․봉안․ 안치 년월일개장(유골인도) 할 장소
사 망 자개장(유골 인도)사유
사 망 자화장구분화장일자
신 청 자성 명(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자휴대전화사망자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구비서류 : 개장 신고(허가)필증 1부※ 구비서류 : 개장 신고(허가)필증 1부※ 구비서류 : 개장 신고(허가)필증 1부※ 구비서류 : 개장 신고(허가)필증 1부※ 구비서류 : 개장 신고(허가)필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장(유골인도)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보존묘지 지정 신청서

보 존 대 상 묘 지사망자사망일자
보 존 대 상 묘 지소재지
보 존 대 상 묘 지면 적묘지형태
보 존 대 상 묘 지신청사유
신 청 자성 명(인)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자휴대전화사망자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 보존묘지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 보존묘지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 보존묘지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 보존묘지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귀하「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 보존묘지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귀하
※ 구비서류 : 1. 관할 군수․구청장 검토의견서 1부 2. 보존묘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3. 사진 (전․후․측면) 1부※ 구비서류 : 1. 관할 군수․구청장 검토의견서 1부 2. 보존묘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3. 사진 (전․후․측면) 1부※ 구비서류 : 1. 관할 군수․구청장 검토의견서 1부 2. 보존묘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3. 사진 (전․후․측면) 1부※ 구비서류 : 1. 관할 군수․구청장 검토의견서 1부 2. 보존묘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3. 사진 (전․후․측면) 1부※ 구비서류 : 1. 관할 군수․구청장 검토의견서 1부 2. 보존묘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3. 사진 (전․후․측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보존묘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보존묘지 지정서

번 호연 월 일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뒷면〕
1. 지정조건

2. 변경사항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9><개정 2015-04-27>

제2조

제2조 삭제<2017-08-28>

제3조(도시계획사업)

제3조 (도시계획사업) <삭제 2008-09-29>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 (사용허가 신청)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공설묘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과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2. 화장시설: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3.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별지 제1호서식4. 유택동산: 별지 제1호서식5. 부속 시설물: 별지 제1호의2서식[전문개정 2015-04-27]②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 사망진단서 없이 시체를 화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사실확인서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29> <개정 2011-09-14><개정 2015-04-27>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장은 장사시설 등의 수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09-14> <개정 2015-04-27>

제5조(허가증 발급)

제5조 (허가증 발급)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장사시설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허가 받는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09-14]<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②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은 장사시설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 시설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용허가의 목적과 다르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4. 공익에 위배되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1-09-14]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6조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5-28><개정 2015-04-27>1. 수입증지2. 납입고지서3. 신용카드4. 계좌입금 <신설 2015-04-27>

제6조의2(사용료 등 감면)

제6조의2(사용료 등 감면) 조례 별표 3의 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4-27><개정 2017-08-28> <개정 2021.9.30.>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부속시설사용료 전액 면제2. 장례문화개선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교육 및 세미나 등: 부속시설사용료 전액 면제3. 지역주민(부평구 부평2동)의 지역현안사항을 위해 회의 및 교육 등: 부속시설사용료 100분의 50 감면[본조신설 2011-09-14]

제7조(대행비용)

제7조 (대행비용)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매장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비용은 시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자간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계산)

제8조 (사용료 등의 계산) <삭제 2008-09-29>

제9조(위탁운영 등)

제9조 (위탁운영 등)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장사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위탁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리 사용하여 온 모든 시설과 부대시설 , 장비·비품 및 묘적부 등을 시에 인계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아 신축 또는 증·개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④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30.>⑤시장은 제4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장사시설 관리운영 등)

제9조의2(장사시설 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27>② 수목장의 수목 1그루에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4기 이상 12기 이하로 한다.<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 2024.12.30.>③ 사용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봉안시설의 안치단 규격 범위에서 위패 및 사진(10㎝×15㎝ 이하로 한정한다)만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 2024.12.30.>④ 조례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인천가족공원 시장의 조성묘지 관리범위는 벌초 및 축대관리로 한다. <개정 2015-04-27><개정 2021.9.30.>[본조신설 2011-09-14]

제9조의3(사무위탁)

제9조의3(사무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1.9.30.>1. 법 제8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 신고 수리2. 조례 제7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3.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사용료 부과, 징수, 반환 및 감면4. 조례 제12조의 사용권 승계신고 수리5. 조례 제13조의 사용허가의 취소 등6. 조례 제14조의 원상복구 및 변상 명령7. 조례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설 2015-04-27>8.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징수 및 감면9.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② 수탁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권리제한 ㆍ의무부과 및 장사운영제도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개정 2021.9.30.>③ 수탁자는 장사시설 및 가족공원 관리 등에 있어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본조신설 2011-09-14]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제9조제6항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

제11조 (장사시설의 승계사용)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하는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09-29> <개정 2011-09-14><개정 2015-04-27><개정 2015-04-27>② 장사시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자 주소변경 신고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4> <개정 2021.9.30.>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7-05-28> <단서개정 2011-09-14><개정 2015-04-27><신설 2017-08-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서를 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08-28>

제13조(관리현황 보고)

제13조 (관리현황 보고) 수탁자 및 군수·구청장은 반기마다 반기말일 현재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및 산골(散骨) 및 납골의 현황을 정리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장사시설 현황 보고를 해당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4><개정 2015-04-27>

제14조(사용기간의 연장)

제14조 (사용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납부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계좌입금하고 유선상으로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09-29><개정 2015-04-27><개정 2017-08-28>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장사시설 기간연장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개정 2015-04-27>

제15조(분묘의 규격)

제15조 (분묘의 규격)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 내의 분묘, 비석, 좌반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1. 분묘: 봉분식 또는 봉분이 없는 평장식분묘의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2. 비석가. 봉분식: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7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나. 평장식: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3. 좌반: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면에서 최고부분까지를 말하며 비석에는 사망자의 성명, 일련번호 및 묘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한다.

제15조의2(자연장지 내의 표지 설치 등)

제15조의2(자연장지 내의 표지 설치 등)① 조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자연장지 내에서의 표지는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로 한다.② 개별표지는 사용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목장림 내에는 개별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1.9.30.>③ 개별표지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 개별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망자의 이름2. 생년월일3. 사망일자[본조 신설 2017-08-28]

제16조(유골의 개장 및 인도)

제16조 (유골의 개장 및 인도)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권자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09-14] <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

제17조(묘적부 관리)

제17조 (묘적부 관리)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29> <개정 2011-09-14>

제18조(시 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의 기능)

제18조 (시 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1. 시 보존묘지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시 보존묘지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보존묘지 등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 등)

제19조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묘지소재지 관할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붙여서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보존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공고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존묘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27>

제20조(시 보존묘지 등의 해제 등)

제20조 (시 보존묘지 등의 해제 등)① 시장은 지정한 보존묘지 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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