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9><개정 2015-04-27>
제2조
제2조 삭제<2017-08-28>
제3조(도시계획사업)
제3조 (도시계획사업) <삭제 2008-09-29>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 (사용허가 신청)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공설묘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과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2. 화장시설: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3.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별지 제1호서식4. 유택동산: 별지 제1호서식5. 부속 시설물: 별지 제1호의2서식[전문개정 2015-04-27]②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 사망진단서 없이 시체를 화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사실확인서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29> <개정 2011-09-14><개정 2015-04-27>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장은 장사시설 등의 수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09-14> <개정 2015-04-27>
제5조(허가증 발급)
제5조 (허가증 발급)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장사시설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허가 받는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09-14]<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②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은 장사시설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 시설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용허가의 목적과 다르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4. 공익에 위배되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1-09-14]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6조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5-28><개정 2015-04-27>1. 수입증지2. 납입고지서3. 신용카드4. 계좌입금 <신설 2015-04-27>
제6조의2(사용료 등 감면)
제6조의2(사용료 등 감면) 조례 별표 3의 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4-27><개정 2017-08-28> <개정 2021.9.30.>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부속시설사용료 전액 면제2. 장례문화개선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교육 및 세미나 등: 부속시설사용료 전액 면제3. 지역주민(부평구 부평2동)의 지역현안사항을 위해 회의 및 교육 등: 부속시설사용료 100분의 50 감면[본조신설 2011-09-14]
제7조(대행비용)
제7조 (대행비용)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매장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비용은 시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자간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계산)
제8조 (사용료 등의 계산) <삭제 2008-09-29>
제9조(위탁운영 등)
제9조 (위탁운영 등)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장사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위탁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리 사용하여 온 모든 시설과 부대시설 , 장비·비품 및 묘적부 등을 시에 인계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아 신축 또는 증·개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④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30.>⑤시장은 제4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장사시설 관리운영 등)
제9조의2(장사시설 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27>② 수목장의 수목 1그루에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4기 이상 12기 이하로 한다.<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 2024.12.30.>③ 사용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봉안시설의 안치단 규격 범위에서 위패 및 사진(10㎝×15㎝ 이하로 한정한다)만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 2024.12.30.>④ 조례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인천가족공원 시장의 조성묘지 관리범위는 벌초 및 축대관리로 한다. <개정 2015-04-27><개정 2021.9.30.>[본조신설 2011-09-14]
제9조의3(사무위탁)
제9조의3(사무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1.9.30.>1. 법 제8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 신고 수리2. 조례 제7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3.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사용료 부과, 징수, 반환 및 감면4. 조례 제12조의 사용권 승계신고 수리5. 조례 제13조의 사용허가의 취소 등6. 조례 제14조의 원상복구 및 변상 명령7. 조례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설 2015-04-27>8.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징수 및 감면9.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② 수탁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권리제한 ㆍ의무부과 및 장사운영제도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개정 2021.9.30.>③ 수탁자는 장사시설 및 가족공원 관리 등에 있어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본조신설 2011-09-14]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제9조제6항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
제11조 (장사시설의 승계사용)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하는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09-29> <개정 2011-09-14><개정 2015-04-27><개정 2015-04-27>② 장사시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자 주소변경 신고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4> <개정 2021.9.30.>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8조제4항과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7-05-28> <단서개정 2011-09-14><개정 2015-04-27><신설 2017-08-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서를 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08-28>
제13조(관리현황 보고)
제13조 (관리현황 보고) 수탁자 및 군수·구청장은 반기마다 반기말일 현재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및 산골(散骨) 및 납골의 현황을 정리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장사시설 현황 보고를 해당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4><개정 2015-04-27>
제14조(사용기간의 연장)
제14조 (사용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납부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계좌입금하고 유선상으로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09-29><개정 2015-04-27><개정 2017-08-28>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장사시설 기간연장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개정 2015-04-27>
제15조(분묘의 규격)
제15조 (분묘의 규격)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 내의 분묘, 비석, 좌반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1. 분묘: 봉분식 또는 봉분이 없는 평장식분묘의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2. 비석가. 봉분식: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7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나. 평장식: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3. 좌반: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면에서 최고부분까지를 말하며 비석에는 사망자의 성명, 일련번호 및 묘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한다.
제15조의2(자연장지 내의 표지 설치 등)
제15조의2(자연장지 내의 표지 설치 등)① 조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자연장지 내에서의 표지는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로 한다.② 개별표지는 사용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목장림 내에는 개별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1.9.30.>③ 개별표지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 개별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망자의 이름2. 생년월일3. 사망일자[본조 신설 2017-08-28]
제16조(유골의 개장 및 인도)
제16조 (유골의 개장 및 인도)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권자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09-14] <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
제17조(묘적부 관리)
제17조 (묘적부 관리)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29> <개정 2011-09-14>
제18조(시 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의 기능)
제18조 (시 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1. 시 보존묘지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시 보존묘지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보존묘지 등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 등)
제19조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묘지소재지 관할 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붙여서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보존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공고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존묘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27>
제20조(시 보존묘지 등의 해제 등)
제20조 (시 보존묘지 등의 해제 등)① 시장은 지정한 보존묘지 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