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전문개정 2013-04-08]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삭제 2007-05-14>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 (협의회의 구성)①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3-31, 2013-04-08, 2016-05-19, 2022.12.3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04-08, 2022.12.30.>1. 인천광역시의회의장2. 인천광역시교육감3.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4. 국가정보원인천지부장 <개정 2007-05-14>5.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관 <개정 2007-05-14>6. 해병대제2사단장7. 제17보병사단장 <개정 2008-03-31>8. 국군제559방첩부대장9. 인천광역시경찰청장10.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11. 인천병무지청장 <개정 2016-05-19>12. 인천구치소장13. 인천광역시소방본부장14.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15. 인천보훈지청장 <신설 2016-05-19>16. 인천광역시재향군인회장17.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의2(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3조의2(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직위에 있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 (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04-08, 2022.12.30.>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제3호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05-14, 2008-03-31, 2013-04-08>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3.4.8., 2022.12.30.>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인천광역시 비상대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심리전담당 간사: 인천광역시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작전담당 간사: 제17보병사단 작전참모,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참모, 해병대제2사단 작전참모,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작전참모처장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통합방위담당 과장, 국군제559방첩부대 방첩담당 과장5. 경찰담당 간사: 인천광역시경찰청 경비과장6. 예비군담당 간사: 인천병무지청 동원관리업무담당 과장④ 제3조제2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12.31.>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 (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4-08, 2022.12.30.>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04-08, 2022.12.30.>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04-08>
제5조의2(실무소위원회)
제5조의2(실무소위원회)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현안사항 협의, 과제발굴 등 통합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실무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6조(지원본부)
제6조 (지원본부)① 시장은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4-08, 2022.12.30.>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청내에 둔다. <개정 2022.12.30.>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04-08, 2022.12.30.>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0.>⑤ 지원본부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6-05-19, 2022.12.30.>⑥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지원반장을 둔다. <신설 2022.12.30.>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05-19, 2022.12.30.>
제7조(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5-14, 2008-03-31, 2013-04-08, 2022.12.30.>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실행[제목개정 2022.12.30.]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04-08,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