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7-14 시행 2020-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 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 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 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지역등급동력선무동력선
1) 갑지월 100,000원월 50,000원
2) 을지월 60,000원월 30,000원
3) 병지다.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 수송선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시는 100톤 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월 10,000원
4. 선박 등의 운항라.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5. 토석ㆍ사력의 채취가. 하천의 경우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구 분산 정 기 준
6.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 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 유ㆍ 도선장(유ㆍ도선 의 모선을 포함 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포함)토지가격의 5/100
8. 지하의 유수채취별표 3의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기준에 준한다.
9. 배수(주수)공업용수의 배수 : 별표 3의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제1호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07.14.>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 비 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 등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별표 2] 점용료 등, 하천수 사용료 감면기준(제5조 관련)

감면대상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법」제28조에 따라 대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10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
5.「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100%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100%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50%
8.「하천법 시행령」제44조제3항제3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 전액 면제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감면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 등의 전액을 감면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
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상황 종료시까지 정부의 방침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
9. 하천수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을 준용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한다.
가. 하천관리청이「하천법」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 사용자가「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다. 하천수 사용자가「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10.「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정부의 방침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0.07.14.>
점용료 등, 하천수 사용료 감면기준(제5조 관련)

[별표 3]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6조의2 관련)

[별표 3] <신설 2020.07.14.>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6조의2 관련)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 (63.3원/100,000㎥)
3.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 (63.3원/10,000㎥)
4. 환경개선용수 등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 비 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3.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건의 하천수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제4항 및 제50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하천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7.14.>②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당해연도 점용료 등은 허가 시에, 계속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말일까지 징수한다. <개정 2020.07.14.>② 점용료 등은 일시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4.>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0.07.14.>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24>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법 제37조제5항, 제50조제9항 및 영 제44조, 제5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7.14.>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법 제7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ㆍ변경 등으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2020.07.14.>② 제5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4.>

제6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제6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①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3의 용도별 단가 기준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서는 제2조제2항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07.14.]

제7조(징수교부금)

제7조(징수교부금)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점용료 등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군수ㆍ구청장이 점용료 등을 징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ㆍ구에 교부한다. <개정 2020.07.14.>1. 점용료 등 및 하천수 사용료의 경우 : 징수금액의 50%2. 변상금의 경우 : 징수금액의 40%

제8조

제8조 <삭제 2020.07.14.>

제9조

제9조 <삭제 2020.07.14.>

상위법 근거

  • · 하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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