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설 비 명관 리 기 준
1. 불티가 생기 는 설비1.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접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 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나.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3. 불티가 생기는 장소에서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티가 생기 는 설비<비고> 불티가 생기는 설비 : 불티가 생기는 설비라 함은 공정 및 작업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 설비1. 용접․절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작업장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절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 용구의 안전점검 실시 나. 작업장 주변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절단 불티가 닿는 부분에 대한 가연물 제거 및 안전 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지시서 작성보관 및 안전관리자 지정 사.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아.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과태료액
화재로 오인 할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 게 한 경우「소방기본법」제19조 제2항 및 제57조1차 위반시 : 5 2차 위반시 : 10 3차 위반시 :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의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별지 서식] 불 피움·연막소독 사전신고서

일 시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까지
장 소시 구(군) 동(면)시 구(군) 동(면)시 구(군) 동(면)시 구(군) 동(면)
연소물품 및 수량신고 방법신고 방법방문, 전화, FAX, 기타 □ □ □ □
목적(사유)
특기사항
※ 접 수※ 접 수※ 접 수※ 경 유※ 경 유
<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하세요. 2. 특기사항 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하세요. 3. ※란은 기입하지 마세요.<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하세요. 2. 특기사항 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하세요. 3. ※란은 기입하지 마세요.<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하세요. 2. 특기사항 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하세요. 3. ※란은 기입하지 마세요.<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하세요. 2. 특기사항 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하세요. 3. ※란은 기입하지 마세요.<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하세요. 2. 특기사항 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하세요. 3. ※란은 기입하지 마세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출동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9.>

제3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

제3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서면(별지 서식) 또는 구두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지역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3.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을 위해 쌓아놓은 장소4. 건축물의 공사현장5. 비닐하우스 밀집지역6. 산림 안에 있는 종교·교육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제4조(과태료의 부과)

제4조(과태료의 부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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