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 (원)연번품 명규 격수수료 (원)
1전기장판모든규격6,00014문갑(거실장)모든규격6,000
2옥돌자석매트 (자석요)모든규격11,00015장식장 (차단스)대8,000
3장 롱1쪽(4자)1.2m이상11,00015장식장 (차단스)중6,000
3장 롱1쪽(3자)0.9~1.2m10,00015장식장 (차단스)소4,000
3장 롱1쪽(3자)0.9m미만8,00016책 장 (책꽂이)대(3단이상)6,000
4책 상양수(양서랍)7,00016책 장 (책꽂이)소(3단이하)5,000
4책 상편수(외서랍,무서랍)6,00017협 탁모든규격2,000
4책 상컴퓨터책상5,00018TV,오디오받침대모든규격3,000
4책 상상 판3,00019밥 상대(길이1.2m이상), 4인용이상4,000
5의 자모든규격4,00019밥 상대(길이1.2m이상), 4인용이상4,000
6식 탁6인용이상7,00019밥 상소(길이1.2m이하), 4인용미만3,000
6식 탁6인용미만6,00019밥 상소(길이1.2m이하), 4인용미만3,000
7쇼 파4인용이상11,00020피아노일반(얼라이트)11,000
7쇼 파3인용10,00021액 자대(대각선1m초과)5,000
7쇼 파2인용6,00021액 자중(대각선0.5~1.0m)3,000
7쇼 파1인용5,00021액 자소(대각선0.5m미만)2,000
7쇼 파테이블3,00022쌀 통일반3,000
8메트리스 (침대)2인용매트리스9,00022쌀 통다용도4,000
8메트리스 (침대)1인용매트리스8,00023병 풍모든규격5,000
8메트리스 (침대)유아용침대매트리스3,00024돗자리모든규격5,000
9침대틀2인용(퀸사이즈포함)4,00025거 울전신거울, 대5,000
9침대틀1인용3,00025거 울반신거울, 소2,000
9침대틀돌침대(돌포함)12,00026오락기일반10,000
9침대틀유아용침대틀5,00027세면기모든규격5,000
10침대머리모든규격3,00028변 기모든규격5,000
11서랍장5단이상 (3단양수포함)8,00029욕 조모든규격10,000
11서랍장5단미만6,00030여행용가방대(화물용)5,000
12싱크대 (찬장포함)대(1m이상)6,00030여행용가방소(기내용)3,000
12싱크대 (찬장포함)소(1m미만)4,00031유모차 (보행기)모든규격3,000
13신발장대(1.5m이상)6,00032화장대모든규격6,000
13신발장대(1.5m이상)6,00033소화기3.3kg 이하3,000
13신발장소(1.5m미만)3,00033소화기10kg 이하5,000
13신발장소(1.5m미만)3,00033소화기20kg 이하7,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31조 관련)

※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2]재활용가능성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마. 무색(투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처리
아. 발포 합성 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처리
자.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 니켈수소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 알카라인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차. 형광등·직관형(FL),환형(FCL), 안정기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LED등, 백열전구, 깨진 형광등은 종이나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카.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카. 고철류·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2조, 제10조 관련)

비고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2.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표 3]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별표 3]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9조제6항 관련)
1.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 4]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4]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9조제6항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6호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같은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6호 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 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구에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6호서식] 및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구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6]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
음식물생 활 재활용품음식물생 활 재활용품음식물배출금지생 활 재활용품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 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서 일몰 후(저녁 8시 이후) 문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도로변배출금지)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생활쓰레기 ▷ 폐종이류(일회용컵, 휴지, 기저귀류, 포장재), 나무류, 비닐류 등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 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서 일몰 후(저녁 8시 이후) 문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도로변배출금지)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생활쓰레기 ▷ 폐종이류(일회용컵, 휴지, 기저귀류, 포장재), 나무류, 비닐류 등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 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서 일몰 후(저녁 8시 이후) 문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도로변배출금지)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생활쓰레기 ▷ 폐종이류(일회용컵, 휴지, 기저귀류, 포장재), 나무류, 비닐류 등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 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서 일몰 후(저녁 8시 이후) 문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도로변배출금지)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생활쓰레기 ▷ 폐종이류(일회용컵, 휴지, 기저귀류, 포장재), 나무류, 비닐류 등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 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서 일몰 후(저녁 8시 이후) 문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도로변배출금지)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생활쓰레기 ▷ 폐종이류(일회용컵, 휴지, 기저귀류, 포장재), 나무류, 비닐류 등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과 대청소 등 공공 청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연락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전화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과 대청소 등 공공 청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연락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전화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과 대청소 등 공공 청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연락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전화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과 대청소 등 공공 청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연락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전화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과 대청소 등 공공 청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연락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전화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75ℓ) -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 1.이 봉투는 매주 화, 금요일에 수거합니다. 2.배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연락 하여 배출장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별도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 처리대상 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 폐석면등 (예 : 재활용불가 폐스티로폼, 카펫 옷감자투리, 비닐, 노끈 및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지 않는 폐기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처리업체 (☎ : 처리업체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75ℓ) -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 1.이 봉투는 매주 화, 금요일에 수거합니다. 2.배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연락 하여 배출장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별도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 처리대상 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 폐석면등 (예 : 재활용불가 폐스티로폼, 카펫 옷감자투리, 비닐, 노끈 및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지 않는 폐기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처리업체 (☎ : 처리업체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75ℓ) -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 1.이 봉투는 매주 화, 금요일에 수거합니다. 2.배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연락 하여 배출장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별도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 처리대상 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 폐석면등 (예 : 재활용불가 폐스티로폼, 카펫 옷감자투리, 비닐, 노끈 및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지 않는 폐기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처리업체 (☎ : 처리업체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75ℓ) -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 1.이 봉투는 매주 화, 금요일에 수거합니다. 2.배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연락 하여 배출장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별도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 처리대상 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 폐석면등 (예 : 재활용불가 폐스티로폼, 카펫 옷감자투리, 비닐, 노끈 및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지 않는 폐기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처리업체 (☎ : 처리업체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75ℓ) -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 1.이 봉투는 매주 화, 금요일에 수거합니다. 2.배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연락 하여 배출장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별도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 처리대상 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 폐석면등 (예 : 재활용불가 폐스티로폼, 카펫 옷감자투리, 비닐, 노끈 및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지 않는 폐기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처리업체 (☎ : 처리업체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제29조제4항 관련)
1. 일반용 봉투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연락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전화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봉투색상은 흰색
 ※ 상기사양은 20ℓ 일반용 봉투의 사양임
 ※ 탄산칼슘을 섞어 제작할 경우는 봉투 상단에 탄산칼슘 함유량 및 탄산칼슘이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공공용 봉투
 

 ※ 봉투색상은 청색
 ※ 상기 사양은 50ℓ공공용봉투의 사양임
 ※ 생분해성수지를 섞어 제작할 경우는 봉투 상단에 생분해성수지 함유량 
 및 생분해성수지가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3.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 봉투색상은 노란색
 ※ 상기 사양은 75ℓ 별도처리폐기물 봉투의 사양임
4.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
 

 ※ 봉투색상은 흰색
 ※ 상기 사양은 50ℓ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의 사양임

[별표 7]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모형

배출주소▣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연락처 : 〇〇〇〇 ☎ 〇〇〇-〇〇〇〇 ※ 기타주민불편신고 자원순환과 (☎ 770-6410)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배출자보관용)
품목
화화수동, 화평동바코드바코드○배출전에 반드시 처리 업체와 연락하여 배출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여 주십시오 (₩1,000)○배출전에 반드시 처리 업체와 연락하여 배출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여 주십시오 (₩1,000)○배출전에 반드시 처리 업체와 연락하여 배출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여 주십시오 (₩1,000)○배출전에 반드시 처리 업체와 연락하여 배출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여 주십시오 (₩1,000)
수송현동 전지역
목금창동, 금곡동, 창영동(₩1,000)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동별 처리요일에 따라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 하여 약속장소에 배출하십시오(₩1,000)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동별 처리요일에 따라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 하여 약속장소에 배출하십시오(₩1,000)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동별 처리요일에 따라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 하여 약속장소에 배출하십시오(₩1,000)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동별 처리요일에 따라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 하여 약속장소에 배출하십시오(₩1,000)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동별 처리요일에 따라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 하여 약속장소에 배출하십시오(₩1,000)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동별 처리요일에 따라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 하여 약속장소에 배출하십시오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보관용)
바 코 드바 코 드바 코 드바 코 드바 코 드(₩1,000)(₩1,000)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배출주소▣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연락처 : 〇〇〇〇 ☎ 〇〇〇-〇〇〇〇 ※ 기타주민불편신고 자원순환과 (☎ 770-6410)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배출자보관용)
품목
화화수동, 화평동바코드바코드○배출전에 반드시 처리 업체와 연락하여 배출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여 주십시오 (₩5,000)○배출전에 반드시 처리 업체와 연락하여 배출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여 주십시오 (₩5,000)○배출전에 반드시 처리 업체와 연락하여 배출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여 주십시오 (₩5,000)○배출전에 반드시 처리 업체와 연락하여 배출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여 주십시오 (₩5,000)
수송현동 전지역
목금창동, 금곡동, 창영동(₩5,000)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동별 처리요일에 따라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 하여 약속장소에 배출하십시오(₩5,000)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동별 처리요일에 따라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 하여 약속장소에 배출하십시오(₩5,000)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동별 처리요일에 따라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 하여 약속장소에 배출하십시오(₩5,000)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동별 처리요일에 따라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 하여 약속장소에 배출하십시오(₩5,000)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동별 처리요일에 따라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 하여 약속장소에 배출하십시오(₩5,000)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동별 처리요일에 따라 대형폐기물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 하여 약속장소에 배출하십시오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보관용)
바 코 드바 코 드바 코 드바 코 드바 코 드(₩5,000)(₩5,000)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모형 (제29조제4항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인)

 ※ 1,000원권 스티커는 녹색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인)

 ※ 5,000원권 스티커는 적색

[별표 8]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필증 (제29조제4항 관련)

인터넷신고필증
- 접수번호 동 명 - 
 

 품 명 .

 규 격 .
20 . . 
(처리업체 :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동구

◇ 규격 : 가로 10cm × 11cm
※ 프린트를 할 수 없을시 접수번호, 품명, 규격, 배출예정일을 적어 붙인 후 
 배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별표9]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표시판

[별표 9]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표시판(제30조제3항 관련)

※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되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고, 테두리와 글씨는 검정색으로 한다.

[별표 10]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기준

봉투규격(ℓ)판매가격(원)판매수수료(원)비 고
516012
1031025
2062049
501,540123
752,780222
봉투규격(ℓ)판매가격(원)판매수수료(원)비 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50ℓ)1,40096
별도처리폐기물 봉투(50ℓ)2,560204
별도처리폐기물 봉투(75ℓ)3,470276
구 분판매가격(원)판매수수료(원)비 고
1,000원권1,00080
5,000원권5,000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기준 (제30조제5항 관련)
 □ 일반용 봉투

 □ 특수 봉투

 □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별표 11] 종량제 봉투 가격의 산정기준

③ 주민 부담율=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금액
③ 주민 부담율=실제 주민배출 쓰레기 실처리 비용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봉투판매금액+재활용품․대형폐기물 처리 등 수익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쓰레기 총 처리비용
④판매 수수료={(ℓ당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율(목표치)×판매수수료 요율}
④판매 수수료=1- 판매수수료 요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종량제 봉투 가격의 산정기준 (제31조제2항 관련)
(일반용 봉투)

 ※ 봉투가격 산정방법은 10원단위로 절상 조정
① ℓ당 처리비용 : 총처리비용 ÷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봉투, 무상 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
② 봉투 제작비 = 종량제 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총 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금액+무상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 사용량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주민이 배출한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별표 12]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가격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가격산정기준 (제31조제2항 관련)

[주]
 ① 처리비 = ㉮ℓ당 처리비 × ㉯주민부담율(목표치) × ㉰봉투규격
 ㉮ℓ당 처리비 : 업체에서 처리하는 별도처리폐기물 처리비용 단가
 (1㎡=1000ℓ)
 봉투판매 금액
 ㉯ 주민부담율 : 
 별도처리폐기물 처리비용
 ㉰ 봉투규격 : 50ℓ, 75ℓ
 ② 봉투제작비 :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제작단가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율×판매수수료 요율}
 ③ 판매 수수료 = 
 1 - 판매수수료 요율

[별표13]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 가격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 가격산정기준 (제31조제2항 관련)

[주]
 ① 처리비 = ㉮ ℓ 당 처리비× ㉯ 봉투규격
 ㉮ ℓ당 처리비 : 업체에서 처리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단가 
 (1㎡ = 1,000ℓ)
 ㉯ 봉투의 규격 : 50ℓ
 ② 봉투제작비 :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 제작단가
 ③ 판매수수료 : 처리비 × 0.09

[별지 제6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반 입 량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7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 자배출 장소수집 운반 업소명수집 운반 차량 번호폐기물 종 류반입량(kg)반입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 자배출 장소수집 운반 업소명수집 운반 차량 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제9조제6항 [별표 4] 관련)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3.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8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확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제9조제6항 [별표 4] 관련)
(처리업소명 : )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9.5.13., 2022.12.16., 2024.6.28.>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이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자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9.5.13., 2022.12.16.>3. “적환장”이란 폐형광등, 폐건전지, 우유팩 등 재활용폐기물과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낙엽쓰레기 등을 임시로 보관하고 자원경제를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6.28.>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4.6.28.>6. “별도처리폐기물”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 폐스티로폼, 카펫, 옷감자투리, 비닐, 노끈 등과 같이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2019.5.13.>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폐형광등, 폐주사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4.6.2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13., 2024.6.28.>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5.13., 2024.6.28.>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쌓기 위한 임시보관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교통 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적환장)

제5조(생활폐기물 적환장)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 등의 이유로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②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책무)

제6조(청결유지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제7조(청결유지 조치)

제7조(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유지를 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제8조(청결유지 이행)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계약의 방법ㆍ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5.13.>6.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대행료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타종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13.>③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민간단체 또는 재활용관련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13.>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로 배출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⑥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⑦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이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6.28.>1. 주간 작업의 예외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나.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라.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마. 민원 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바.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3인 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본조 신설 2022.12.16.]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 및 배출방법)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 및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때 50ℓ이상 쓰레기 봉투(별도처리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50ℓ:13kg이하, 75ℓ:19kg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로 제한한다. <개정 2016.12.27., 2019.5.13., 2022.12.16.>2.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나 인터넷신고필증을 부착 또는 모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일시ㆍ장소 위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18.12.26. 2019.5.13.>3.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4. 연탄재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나 구청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9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업자에게 직접 운반 또는 대행하게 하거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아 대행업체에 배출일시ㆍ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6.>6. 별도처리폐기물은 별도처리폐기물 봉투에 담아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배출일시ㆍ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6.>7.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 및 구청장이 정하는 처리계획에 따라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고 유해 특성을 제거,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③ 구청장은 관리 지침 및 처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성과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능이 중복ㆍ유사한 경우 유사 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의 무단투기 행위단속 및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다.④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6.28.>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보관용기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집 및 보관이 쉽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③「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 중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에 따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은 각각 그 종류 및 성질, 상태별로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2022.12.16., 2024.6.28.>④ 공동주택의 쓰레기투입구는 폐쇄하고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청소정책 등 폐기물 관리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된 평가지침, 평가계획,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이의신청,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3. 다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구성 및 임기)

제1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5.13.>1. 구 소속 청소ㆍ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3. 청소ㆍ환경ㆍ노동 관련 단체 인사 및 전문가 4명 이내4. 주민대표 2명 이내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청소관련 대행업체의 대표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2. 청소대행업체의 대표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9.5.13.>3. 대행업체의 기업운영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3.>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5.1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

제17조(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해 해당 위원을 회의 참석에 제척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요구 등)

제18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현지조사,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등)

제1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5.13.>

제21조(평가대상)

제21조(평가대상) 대행업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업체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 복지대책 등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5.13.>

제22조(평가지침)

제22조(평가지침)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5.13.>

제23조(평가의 실시)

제23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5.13.>②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5.13.>③ 대행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24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25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대행업체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26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개정 2019.5.13.>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5.13.>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와 기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제27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개정 2019.5.13.>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용도ㆍ규격ㆍ재질 등)

제28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용도ㆍ규격ㆍ재질 등) <개정 2022.12.16.>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16.>② 종량제 봉투의 종류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6.>1.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2.12.16.>2.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과 대청소 등 공공 청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2.12.16.>3. 별도처리폐기물 봉투에는 가정이나 가내수공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장이나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2.12.16.>4.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에는 소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2.12.16.>③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2.12.16.>④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이나 생분해성수지(지방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병행 제작ㆍ사용할 수 있고, 탄산칼슘 및 생분해성수지(지방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함유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⑤ 제1항에서 규정한 종량제 봉투의 종류별 색상을 일반용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 별도처리폐기물 봉투는 노란색,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는 흰색으로 제작한다. 다만, 사생활보호를 위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10리터 및 20리터 쓰레기봉투는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2022.12.16.>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 제작ㆍ활용시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ㆍ중간처리ㆍ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수수료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29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제29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개정 2022.12.16.>①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개정 2022.12.16.>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구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봉투 후면에 구 재정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시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표시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바코드,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인터넷신고필증에는 기관명과 구의 문장, 접수번호, 품명,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2022.12.16.>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2022.12.16.>④ 제28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으며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필증의 제작 사양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2.27., 2022.12.16.>⑤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탄산칼슘 또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2022.12.16.>

제30조(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 또는 판매)

제30조(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 또는 판매) <개정 2022.12.16.>①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직영판매나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판매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금융기관이나 판매업주에게 일정율의 판매수입을 분할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2022.12.16.>② 대형 폐기물처리 스티커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인터넷신고필증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12.26. 2019.5.13.>③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할 경우와 가로변 청소를 위해 공공용 봉투를 동 행정복지센터와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12.26., 2022.12.16.>⑤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격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2.12.16.>

제3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3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7.>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탄재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무상반입이 불가능할 경우 구청장이 판단하여 처리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탄재의 처리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2022.12.16.>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판매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고 시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9.5.13.>3. 제1호(수도권매립지에 무상반입이 불가능할 경우는 제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22.12.16.>4. 별도처리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해당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11, 제4호 중 별도처리폐기물 봉투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12,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봉투판매소에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5.13.>④ 제2항에 따른 봉투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 비용의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3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2022.12.16.>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9.5.13.>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9.5.13.>3. 그 밖의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적정한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ㆍ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3.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 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미 설치된 보관용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제33조(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 등)

제33조(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 등)[제목개정 2024.6.28.]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2024.6.28.>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12.27.>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4.6.28.>3.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개정 2024.6.28.>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6.28.>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16., 2024.6.28.>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공급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12.16., 2024.6.28.>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4.6.28.>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6.28.>

제34조(종량제 봉투의 환불)

제34조(종량제 봉투의 환불) (개정 2022.12.16.)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인터넷신고필증 포함)를 구입한 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③ 전입자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 전 자치단체에서 구매한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2.12.16.)

제3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3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12.27. 2019.5.13. 2019.12.27.)

제36조(의견청취)

제36조(의견청취) <삭 제 2016.12.27.>

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삭 제 2016.12.27.>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 제 2016.12.27.>

제39조(강제징수)

제39조(강제징수) <삭 제 2016.12.27.>

제40조(과태료 수납 관리)

제40조(과태료 수납 관리) <삭 제 2016.12.27.>

제41조(준용규정)

제41조(준용규정) <삭 제 2016.12.27.>

제42조(시행규칙)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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