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품 명규 격수수료(원)
냉 장 고500ℓ 이상10,000
냉 장 고300ℓ 이상8,000
냉 장 고300ℓ 미만7,000
텔 레 비 젼42인치 이상5,000
텔 레 비 젼12인치 이상3,300
세 탁 기모든규격4,700
에 어 컨264㎡형 이상8,000
에 어 컨66㎡형 이상5,900
에 어 컨66㎡형 미만5,100
온 풍 기대형10,000
온 풍 기소형7,000
탈 수 기모든 규격3,300
공기청정기높이 1m이상3,300
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5,000
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3,500
전자레인지모든규격2,000
식기건조기모든규격2,000
전축 (구형오디오세트)대형9,000
전축 (구형오디오세트)중형5,000
전축 (구형오디오세트)소형3,000
비디오모든규격2,000
진공청소기모든규격2,000
밥통모든규격2,000
선풍기모든규격2,000
팬히터모든규격3,000
컴퓨터일체모든규격3,000
복사기모든규격4,000
런닝머신(신규)길이 1.5m 이상10,000
런닝머신(신규)길이 1.5m 미만7,000
자판기(신규)모든규격8,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장롱(규격 세분화)120㎝이상 1쪽16,000
장롱(규격 세분화)120㎝미만 1쪽11,000
장롱(규격 세분화)70㎝이하 1쪽7,000
소파대형 6인용8,000
소파소형 4인용5,000
안마의자(신규)대형(80㎏이상)20,000
안마의자(신규)중형(60㎏ 이상)15,000
안마의자(신규)소형(60㎏ 미만)10,000
침대 받침 (매트리스 별도)2인용5,000
침대 받침 (매트리스 별도)1인용3,000
침대매트리스2인용5,000
침대매트리스1인용3,000
돌침대 받침(신규) (돌침대 별도)2인용15,000
돌침대 받침(신규) (돌침대 별도)1인용10,000
돌침대2인용15,000
돌침대1인용10,000
책상(규격세분화)120㎝ 이상5,000
책상(규격세분화)120㎝ 미만4,000
의자대형4,000
의자중형2,000
의자소형1,000
식탁 (규격 세분화)4인용이상5,000
식탁 (규격 세분화)4인용미만4,000
식탁 (규격 세분화)대리석 4인용 이상15,000
식탁 (규격 세분화)대리석 4인용 미만10,000
서랍장5단 이상6,000
서랍장5단 미만3,000
화장대모든규격3,000
진열장5단 이상5,000
진열장5단 미만4,000
문갑모든규격3,000
신발장모든규격3,000
캐비넷대형4,000
캐비넷소형2,000
문짝1m×1m 이상4,000
문짝1m×1m 미만2,000
칸막이판넬(파티션)모든규격2,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씽크대 (스텐레스상판)식기,조리대 등 40㎝ 한짝당2,000
씽크대(신규) (대리석상판)식기,조리대 등 40㎝ 한짝당4,000
쌀통,렌지수납장모든규격4,000
세면기모든규격2,000
변기모든규격3,000
욕조모든규격4,000
물탱크 (규격 세분화)2,000ℓ 초과8,000
물탱크 (규격 세분화)1,000ℓ 초과5,000
물탱크 (규격 세분화)1,000ℓ 이하4,000
보일러통 (규격 세분화)최장면 길이 80㎝초과8,000
보일러통 (규격 세분화)최장면 길이 80㎝이하5,000
보일러통 (규격 세분화)최장면 길이 60㎝이하3,000
수족관(규격 세분화)가로1m×높이1m 초과10,000
수족관(규격 세분화)가로1m×높이1m 이하8,000
수족관(규격 세분화)가로80㎝×높이80㎝ 이하5,000
수족관(규격 세분화)가로40㎝×높이40㎝ 이하2,000
보행기모든규격2,000
유모차모든규격2,000
피아노 (규격 세분화)그랜드15,000
피아노 (규격 세분화)어프라이트10,000
피아노 (규격 세분화)디지털피아노7,000
난로대형4,000
난로소형2,000
금고대형(1m 이상)15,000
금고소형(1m 미만)10,000
벽시계대형(1m 이상)2,000
벽시계소형(1m 미만)1,000
재봉틀모든규격3,000
간판3m 이상8,000
간판3m 미만4,000
마네킹모든규격3,000
오락기기대형(1.5m 이상)6,000
오락기기소형(1.5m 미만)4,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의류, 이불묶음단위 50ℓ봉투 기준2,000
전기매트(신규)2인용이상3,000
전기매트(신규)1인용2,000
장판(카페트)묶음단위 20㎏ 기준2,000
타이어(신규)50㎝ 초과6,000
타이어(신규)50㎝ 이하3,000
타이어(신규)40㎝ 이하2,000
나뭇가지(목재류)묶음단위 (1m×30㎝)2,000
소화기(신규)4㎏ 이상3,000
소화기(신규)4㎏ 미만2,000
마대(신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3,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2조, 제10조 및 제26조 관련)

1. 이 목록 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예정 물품을 이 목록과 비교하여 중량, 크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마대 :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4호에 의한 규정을 목록에 기재함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5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전남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남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남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남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남 강진군 읍(면) 리 번지
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없음없음
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소 약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판매소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위치
업 종
강진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강진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강진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강진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
※ 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4. 판매자는 소비자가 낱장 판매를 원할 경우 판매해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 할 경우 즉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해야 하고, 불량봉투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5. 판매자는 재사용봉투를 상품 포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4. 판매자는 소비자가 낱장 판매를 원할 경우 판매해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 할 경우 즉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해야 하고, 불량봉투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5. 판매자는 재사용봉투를 상품 포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4. 판매자는 소비자가 낱장 판매를 원할 경우 판매해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 할 경우 즉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해야 하고, 불량봉투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5. 판매자는 재사용봉투를 상품 포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4. 판매자는 소비자가 낱장 판매를 원할 경우 판매해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 할 경우 즉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해야 하고, 불량봉투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5. 판매자는 재사용봉투를 상품 포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1의1]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별표 1의1] <신설 2022. .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3 일3 일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
판매소위치변경전
판매소위치변경후
변경사유변경사유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수수료
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없 음
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흩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1.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비닐포장지는 제외
1. 종이류◦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1. 종이류◦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운반이 용이 하도록 묶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1.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 ◦ 종이팩 이외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끈 등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2.캔류◦ 철캔, 알루미늄 (음료, 주류, 식료품캔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투명봉투에 넣어서 배출
2.캔류◦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재활용품으로 배출 금지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3.유리 병류◦음료수병, 기타 병류 (음료수병, 와인병, 드링크병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한 후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영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4.고철류◦ 고철(공기구,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 마대 등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고철류◦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 마대 등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무색 PET병 (폴리에 틸렌 테레프 탈레이트)◦ 무색 투명한 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투명봉투에 넣에 배출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 폐스티로폼 (농‧수‧축산물 포장용 상자, 포장용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 폐스티로폼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종이, 비닐 등을 제거 후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거나 투명봉투에 넣어서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7.의류◦ 면섬유류, 기타의류◦물에 젖지 않도록 마대나 투명비닐에 담거나 또는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8.영농 폐기 물류◦ 농약용기◦농약이라고 표시된 농약 플라스틱용기 또는 봉지류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투명비닐, 그물망 등에 담아 배출 ※ 영양제 및 친환경 유기농재 등은 일반 재활용품 으로 배출
8.영농 폐기 물류◦ 농촌폐비닐◦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 ◦흙, 잡초 등 이물질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 또는 마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
9.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읍·면사무소,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0.형광등◦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깨지지 않은 상태로 읍·면사무소,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10조 관련)

[별표 3] 대행실적 평가방법

총 점주민만족도 평가현장평가서류평가비 고
100304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행실적 평가방법(제15조 관련)
Ⅰ. 평가 분야별 배점

  평가점수 80점 이상(탁월), 30점 미만(미흡)
 ※ 전년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Ⅱ. 분야별 평가방법
  주민만족도평가 :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 
 - 설문내용 : 바른 수거 여부(전량수거, 정시 수거, 밀폐수거, 성실 수거, 청결수거), 생활환경 보전 노력(소음억제, 악취억제, 깔끔한 뒷마무리), 서비스 질(공손한 태도, 단정한 복장 등) 종합만족도
  현장평가 : 주민만족도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여 현장평가단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를 무작위 선정 평가 및 대행자 방문 평가
  서류평가 :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및 해당부서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3 일3 일
현 판 매 인성 명생년월일
현 판 매 인상 호지정년월일
현 판 매 인판매소위치
승 계 받 는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승 계 받 는 자주 소
승 계 받 는 자승계사유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수 수 료
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없음
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
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
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쓰레기봉투(용량) - 공 공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 시오 2.이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활동에 사용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 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430-3962)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
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합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4. 쓰레기는 일몰 후 ~ 일출 전에 배출합니다. 5. 위 사항 위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 진 군 수 연락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전화 430-396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2.01.0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 관련)
1. 일반용 종량제봉투

 
 
2. 재사용 봉투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지 신청서

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연월일 년 월 일지정연월일 년 월 일
신 청 인소 재 지사유발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폐 지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지 신청서

 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별표 5]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구분봉투 용량규격 (가로*세로㎝)두께묶는끈 폭(㎝)묶는선 길이(㎝)손잡이 끈폭(㎝)
일반용5ℓ26×46.50.025610
일반용10ℓ33×56.50.025712
일반용20ℓ42×69.50.030815
일반용50ℓ56×91.50.0401219
일반용100ℓ71×113.50.0451523
음식물용5ℓ26×46.50.025610
음식물용10ℓ33×56.50.025712
음식물용20ℓ42×69.50.030815
공공용50ℓ56×91.50.0401219
재사용10ℓ53.5×360.0257125
재사용20ℓ65.3×450.030815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제17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 매수 청구서(읍면보관용, 판매소용)

구분 용량수 요 량 (매)단 가금 액 (원)비 고구분 용량수요량 (매)단 가금 액 (원)비 고
계계
5ℓ5ℓ
10ℓ10ℓ
20ℓ20ℓ
50ℓ50ℓ
청구인 : (인) 주 소 : 강진군수 귀하청구인 : (인) 주 소 : 강진군수 귀하청구인 : (인) 주 소 : 강진군수 귀하청구인 : (인) 주 소 : 강진군수 귀하청구인 : (인) 주 소 : 강진군수 귀하청구인 : (인) 주 소 : 강진군수 귀하청구인 : (인) 주 소 : 강진군수 귀하청구인 : (인) 주 소 : 강진군수 귀하청구인 : (인) 주 소 : 강진군수 귀하청구인 : (인) 주 소 : 강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 매수 청구서(읍면보관용) 쓰레기봉투 매수 청구서(판매소용)
 
 년 월 일 발행번호: 년 월 일 발행번호: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8조 및 제26조 관련)

(주)
1.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처리비용 중 수거원가는 노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반입요금,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
 〔직영처리비, 위탁처리비(대행업체 처리비) 등〕
 ◦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 리터당 처리 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봉투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
 〔총 처리비용 ÷ 연간 사용 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 무상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
2.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 수집․ 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에 산정하는 비율로서 쓰레기봉투 최종 판매가격 산정 시에 목표치 적용
3.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
4. 봉투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판매수수료=〔〈리터당처리비용×봉투용량(리터)×주민부담률+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 요율〕÷ (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별지 제7호서식]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쓰레기용봉투)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m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납 부 자납 부 자성명성명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성명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성명성명m납 부 자납 부 자성명성명성명
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주소m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주소
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항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항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m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항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
목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목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목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목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용봉투 판매대금)
용량용량용량매수매수매수매수단가단가단가단가금액용량용량용량매수매수매수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금액용량용량용량매수매수매수단가단가단가단가금액용량용량용량매수매수매수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금액
5ℓ5ℓ5ℓ5ℓ5ℓ5ℓ5ℓ5ℓ5ℓ
10ℓ10ℓ10ℓ10ℓ10ℓ10ℓ10ℓ10ℓ10ℓ
20ℓ20ℓ20ℓ20ℓ20ℓ20ℓ20ℓ20ℓ20ℓ
50ℓ50ℓ50ℓ50ℓ50ℓ50ℓ50ℓ50ℓ50ℓ
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
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
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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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수납기관 5년보관수납기관 5년보관수납기관 5년보관수납기관 5년보관수납기관 5년보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납입고지서겸영수증 수납의뢰용 영수필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납부자용) (수납기관용) (군금고 통보용) (읍면 통보용)

[별표 7]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별표 7]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제18조 관련)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쓰 레 기 봉 투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 하거나 청색(DIC :75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 및 납입대장

년월일납입자납입자쓰레기봉투판매 및 납부내역쓰레기봉투판매 및 납부내역쓰레기봉투판매 및 납부내역쓰레기봉투판매 및 납부내역쓰레기봉투판매 및 납부내역쓰레기봉투판매 및 납부내역쓰레기봉투판매 및 납부내역쓰레기봉투판매 및 납부내역쓰레기봉투판매 및 납부내역쓰레기봉투판매 및 납부내역결재결재결재
년월일주 소성명계계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주무관팀장읍면장
년월일주 소성명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주무관팀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 및 납입대장

[별표 8] 쓰레기봉투 가격

구분용량(ℓ)금액(원)비 고
일반용봉투590
일반용봉투10160
일반용봉투20290
일반용봉투50700
재사용봉투10160
재사용봉투202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쓰레기봉투 가격(제26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대형폐기물)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m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납 부 자납 부 자성명성명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성명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성명성명m납 부 자납 부 자성명성명성명
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주소m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주소
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항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항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m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항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
목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폐기물수집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품목품목품목규격규격규격규격단가단가단가단가금액품목품목품목규격규격규격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금액품목품목품목규격규격규격단가단가단가단가금액품목품목품목규격규격규격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금액
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
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일금 : 원
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수납기관 5년보관수납기관 5년보관수납기관 5년보관수납기관 5년보관수납기관 5년보관수납인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수납인수납인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수납인수납인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수납인수납인
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위의 금액을 납입하기시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진군수(인)수납기관 5년보관수납기관 5년보관수납기관 5년보관수납기관 5년보관수납기관 5년보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강진군수 (인) 수납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납입고지서겸영수증 수납의뢰용 영수필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납부자용) (수납기관용) (군금고 통보용) (읍면 통보용)

[별표 9]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별표 9】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제14조 관련)
내용물이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 내용물이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깨어진 폐형광등, 폐주사기 등 날카로운 폐기물은 신문지 등으로 포장 후 딱딱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폭발 및 인화성 폐기물은 유해특성을 가급적 제거하여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투명한 비닐 등에 넣어 입구를 밀봉하여 폭발 및 인화성을 알리는 표시 후 배출하여야 한다.
4. 수은온도계, 수은혈압계 등 수은함유 폐기물은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투명한 비닐 등에 넣어 입구를 밀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폐납산배터리는 전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전도‧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함이나 인근 차량 정비업체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동일한 폐기물을 말한다.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부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적정배출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 마을,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 장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① 모든 군민은 법 제7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자신이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제6조(청결유지 명령)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③ 제1항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명령 시 다음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청소 실시기간 및 내용2. 토지ㆍ건물 내 적치ㆍ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및 그 밖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3. 무단소각에 이용한 기구ㆍ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4.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설치 및 철조망 또는 담장 설치를 통한 토지 내 출입 통제 조치사항

제7조(청결유지 명령의 이행)

제7조(청결유지 명령의 이행)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은 이행 기간 내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지역 등)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지역 등)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군 전 지역을 폐기물 관리지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단위 종량제)

제9조(마을단위 종량제)① 폐기물 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공동 납부하는 마을 단위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읍면 소재지 지역은 제외한다.②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 지역은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군수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은 소각용(가연성)생활폐기물, 매립용(불연성)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온 전입자에게만 군수가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20매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③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무게는 13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④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전화 또는 구술로 사전 신고하여 수수료 납부 후 별표 1의1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신고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⑥ 음식물류 폐기물은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2.>⑦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방법 또는 수거일시, 수거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방법)

제11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방법)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이 가능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ㆍ처리)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ㆍ처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 제1호가목1)의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벽돌ㆍ폐블럭 등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행사장 등의 폐기물 배출ㆍ처리)

제13조(행사장 등의 폐기물 배출ㆍ처리) 집회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제10조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사용장소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제1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①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2.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은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3. 폐의약품을 제외한 그 밖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9에서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④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수거 후 자체 처리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 한다.[본조신설 2025. 10. 13.]

제14조의2(폐의약품의 처리 등)

제14조의2(폐의약품의 처리 등)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배출하되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분기 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처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폐의약품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3.]

제15조(대행실적 평가)

제15조(대행실적 평가)①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및 환경 관련 단체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③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평가점수가 미흡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계약해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평가점수가 탁월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2. 각종 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자동상차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4. 가로청소 작업 및 노면 청소작업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5. 지게차 등으로서 사업장내 운영차량 및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12. 22.]

제17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제17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데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의 명칭, 문장 및 연락처, 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는「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⑤ 제18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 10. 13.>⑥ 종량제 봉투는 납품 이후 유통 중인 봉투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봉투 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재 판매되는 규격봉투 중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⑦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종량제 봉투가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규격봉투의 시험분석에 드는 비용과 회수ㆍ교체에 드는 비용은 제품의 제조자가 부담한다.

제18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재질 등)

제18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재질 등)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재사용 봉투는 유통매장에서 물건의 포장용으로 사용한 후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② 종량제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는 엷은 초록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제작한다.③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생분해성, 생붕괴성, 탄산칼슘 등 주민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택하여 제작한다.④ 종량제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다.

제19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9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군수는 제작된 종량제 봉투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② 종량제 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별표 6에서 정한 판매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③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가 아니고는 군수가 제작한 봉투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공공용 봉투는 읍ㆍ면장이 공급 요청하거나 골목길 폐기물 수거 및 환경정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⑦ 군수는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리ㆍ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 및 이ㆍ반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20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판매소 위치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1. 종량제 봉투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판매소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의 변경 등)

제21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의 변경 등)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3.>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판매자가 판매소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내에 판매소 지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폐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판매자로부터 판매소 폐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22조(종량제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3.>1.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할 것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3. 판매자는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것4. 판매자는 소비자가 낱장 판매를 원할 경우 판매해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할 경우 즉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해야 하고, 불량봉투는 교환하여 줄 것5. 판매자는 재사용 봉투를 상품 포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판매하지 아니할 것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23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2., 2025. 10. 13.>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량제 봉투를 양수하는 경우4. 그 밖에 판매소의 지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종량제 봉투 임시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의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제25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및 관리 등)

제25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및 관리 등)①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고자 할 때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 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금을 수납한 후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을 징수할 때는 징수부에 대장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출납정리)

제26조(출납정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출납부를 비치하고, 종량제 봉투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27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제1호 및 제2호 외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에 해당하며,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은 현대적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③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신고 시 배출원을 방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수납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제28조(수수료 감면)

제28조(수수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2. 12. 22.>2. 천재지변 등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명당 매분기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수수료 환불)

제29조(수수료 환불)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종량제 봉투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① 군수는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 법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1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제31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①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 신고자(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다)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자가 공무원 및 쓰레기수거 위탁대행업체 종사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 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③ 제1항의 불법투기 신고는 폐기물 불법투기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무단투기 행위 등의 신고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지급한다.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외에 종량제 봉투,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등)

제32조(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만원을 초과하였거나 연 30만원을 초과한 경우2.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의 초과분3. 같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신고에 앞서 점검 공무원에게 적발된 경우4. 접수된 신고서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5. 접수된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신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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