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조의2(분장사무)
제2조의2(분장사무) <신설 2024. 12. 26.>① 군 본청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신설 2024. 12. 26.>② 군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신설 2024. 12. 26.>
제3조(기획행정국)
제3조(기획행정국) <개정 2024. 12. 26.>① 기획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6.>② 기획홍보과장,세무회계과장,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
제4조(농림축수산국)
제4조(농림축수산국) <개정 2024. 12. 26.>① 농림축수산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6.>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
제5조(관광체육국)
제5조(관광체육국) <개정 2024. 12. 26.>① 관광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6.>② 문화관광과장,축제마케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
제6조(복지환경국)
제6조(복지환경국) <개정 2024. 12. 26.>①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6.>② 주민복지과장,군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
제7조(안전건설국)
제7조(안전건설국) <개정 2024. 12. 26.>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보한다.<개정 2024. 12. 26.>②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농어촌개발과장,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
제8조(보건소 소장)
제8조(보건소 소장) 강진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6.>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 노인건강과,감염병관리과를 둔다.② 보건사업과장, 노인건강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12. 29.]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강진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0조의2(보좌기관)
제10조의2(보좌기관)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밑에 연구개발실을 둔다② 연구개발실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삭제 2024. 12. 26.>1. 식량작물 기술 연구ㆍ지도 및 시범사업 관리2. 병해충 종합진단실 및 예찰포ㆍ관찰포 운영3. 농약안전사용 연구ㆍ지도4. 토양검정 및 시비개선 연구ㆍ지도5. 친환경 농업 연구ㆍ추진6. 작물환경 실증시험포 및 시험연구시설 운영 관리7. 식량작물 신기술 개발 및 연구8. 정부 보급종 및 신품종 등 농산물 우량종자 공급 지원9. 원예작물(채소, 화훼, 과수 등) 기술 연구ㆍ지도10. 화훼 분야 시범사업11. 각종 행사ㆍ축제 및 읍면 가로화단 꽃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12. 특용ㆍ약용작물 및 버섯재배 기술연구ㆍ지도13. 기후변화 대응 관리 연구ㆍ지도14. 수출 농산물 안전생산 연구ㆍ관리지도15. 장미, 수국 등 신품종 육성16. 축산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 연구ㆍ지도17. 가축고급육 생산 및 사양관리 연구ㆍ지도18. 조사료 생산 및 재배기술 연구ㆍ지도19. 사료작물 종자 공급20. 축산사업 추진 및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21. 초지조성 재배 및 기술 연구ㆍ지도22. 가축방역 지도 및 질병예찰23.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24. 축산 폐수 등 농업 환경오염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 12. 22.][개정 2023. 12. 29.]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① 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2.>②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2.>[제2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2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12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해 농업인상담소를 둔다.<개정 2024. 12. 26.>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 12. 26.>[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3조(소장의 직급 등)
제13조(소장의 직급 등)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 등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6.>②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③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④ 강진군다산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⑤ 강진군도서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⑥ 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4. 12. 26.>[제25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4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4조(읍ㆍ면장의 직급)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② 강진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③ 군동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④ 대구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⑤ 마량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⑥ 도암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⑦ 신전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⑧ 성전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⑨ 작천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⑩ 병영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⑪ 옴천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제26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5조(민원소통위원회)
제15조(민원소통위원회)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에 두는 민원소통위원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제27조에서 이동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