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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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국 기획홍보과1.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정책 개발 2.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3. 군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군수 주재 간부회의 추진 5. 통계 관련 업무 6. 군 의회 운영 지원 및 조례·규칙 등 법제 업무 7. 재정운영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 8. 예산 편성 등 예산 운영 9. 공모사업 및 중앙부처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10. 감사·조사 업무, 계약심사 업무 11. 소송에 관한 사항 12. 홍보행정 전반
기획행정국 인구정책과1. 인구늘리기 업무 전반 2. 청년 종합 정책 발굴 및 추진 3.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일자리 사업 총괄 4.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시장업무 전반, 판매업·가스·석유 등록 승인, 에너지 업무 5.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 창업 승인, 지적재산 및 특허업무 전반, 행정인턴(기업인턴) 업무 6. 외국인 관리 및 지원 7.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조정·운영 8. 지역특화사업 개발 육성,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9.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마을공동체 업무 전반 10. 불금불파 업무 전반
기획행정국 세무회계과1.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비과세감면), 지방세 부과 및 세무조사 2. 개별 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3. 세외수입 총괄관리, 지방자치단체 채권 관리 및 결산, 기부금품 심의 4. 자금관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법원경매 교부신청 및 배당금 수령 5. 공사 및 용역계약, 시설공사 준공검사, 물품 구매계약, 민간자본보조사업 물품구매 6. 세출예산 경리업무 전반, 예산회계결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7. 지출원 및 물품관리원 업무, 세입세출외현금관리, 급여 업무 8. 복식부기회계 운영, 국ㆍ공유재산 관리, 청사ㆍ관사 및 차량ㆍ물품 관리 9. 공공건물(청사, 복지회관, 읍·면 등) 신축, 개축 등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0. 공공청사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11. 청사 및 기타 공용건축물 건축 12. 건축부지 매입 및 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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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국 총무과1. 주민여론 및 선거업무, 부군수 간부회의ㆍ읍면장 회의 및 읍면 행정지원업무 2. 군민과의 대화행정, 자치경찰제 추진, 반상회 운영 3. SNS 소통에 관한 업무 전반 4. 각종 위원회 운영지도, 행정구역 개편 관리 5. 지방분권 및 지식관리 업무, 대내 의식과 제반행사(군수ㆍ부군수 이ㆍ취임 포함) 6. 사회단체 지원·육성 및 향우회 관리 7. 공인관리 8. 정원관리, 기구 및 조직 운영, 총액인건비제 운영 9.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ㆍ단속 10. 당직 및 비상근무,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운영 관리, 공무원 비상소집 11.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전반, 청원경찰 등 비정규직 관리 12. 비밀취급 인가 및 취소, 지방행정동우회 관리 13. 공무원 교육훈련 전반, 공무원 및 군민 포상제도 운영 14. 직원 후생복지업무, 공무원 및 비정규직 연금, 청우회 및 상조회 운영 15.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사무관리업무 전반 16. 국내ㆍ외 자매결연 17. 공무원단체 및 상용직노조 관리, 주민자치업무 18.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장학재단 관련 지원, 학교지원업무 전반 19. 평생교육, 사회교육 업무(강진군민자치대학 총괄) 20. 고향사랑기부금 업무에 관한 사항 21. 지역ㆍ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관리 22.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추진, 보안업무(전산ㆍ통신), 개인정보보호 업무 23. 타 부서 소관이 아닌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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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수산국 농정과1. 농업 정책개발 및 기획조정 2. 농지관리, 농업지원사업 전반 3. 농촌인력지원 센터 업무 총괄 4.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농어촌 민박 등록 및 관리 5. 농촌진흥기금 운영, 주민소득지원사업 6.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경관보전 직불제 추진 7.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수도작, 농기계 지원 업무 전반 8. 찹쌀·귀리 재배 사업 9. 원예특작업무 전반 10. 농·특산물 판매 유통업무, 향토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 11. 식품산업 육성, 정부양곡 관리 12. 강진쌀 판매 및 홍보 13. 찹쌀·귀리 가공판매 사업 14.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15. 떡·묵은지 등 반찬 명품화 사업
농림축수산국 산림과1. 산림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림사업 및 양묘ㆍ종묘생산업 관리 2. 숲 가꾸기 사업, 주작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시설사업 3. 가로수 식재 관리, 도시 숲 및 소공원(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 4. 산지관리 및 농림사업, 산림보호 단속 및 산림사범 처리 5.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산불방지종합대책 운영 6. 가로수 및 도시공원 내 산림병해충 방제 7. 사방사업 및 산림재해예방 복구 8. 정원 업무 전반 9. 보은산 관리에 관한 사항 10. 초당림 개발에 관한 사항
농림축수산국 축산과1. 축산종합대책 기획 및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조성 2. 축산기반조성, 축산지원 사업 3. 가축방역사업, 한우산업 및 한우명품화 사업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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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수산국 해양수산과1. 해양수산 정책개발, 수산업경영인 육성 관리 2. 수산자원조성사업, 어촌 종합개발사업 3. 어항 및 연안항 개발 및 관리, 어장정리사업 및 해역복원사업 4. 연안어업, 어선관리업무 전반, 친환경수산 및 수산물인증 5. 어업면허 및 어장이용개발, 양식어장 관리, 수산 증ㆍ양식사업 6. 내수면어업 육성,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해양오염방지 7. 수산물 유통업무 전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8. 해양레저관광사업 육성 9. 마량강진항 연계 관광사업 육성 10. 까막섬 해양관광 지원시설 지원 11. 선단 유치 지원 12. 국가정원 지정 및 강진만생태공원 활성화에 대한 사항 13. 마량놀토수산시장 운영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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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체육국 문화관광과1. 관광발전 종합계획 수립,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2. 관광설명회·박람회 등 관광지 홍보, 관광홍보물 제작 3. 문화관광해설사(가) 운영 및 지도, 팸투어 등 관광지 안내 4. 푸소(FU-SO) 체험 운영 5. 관광사업의 등록 및 지도,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리 6.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7.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관광특구관리, 관광자원 개발사업 총괄 8. 월출산 개발 및 섬 주변 종합·관리 업무 9. 걷기 좋은 길(남도명품길, 남도유배길) 개설 및 관리 10. 사의재·이한영생가·고바우공원 등 관광 시설물 관리 11.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민간투자사업) 12. 가우도 민간투자사업 행정 지원 13. 투자선도지구사업 추진<제15호에서 이동 2023. 12. 29.> 14. 문화예술업무 전반, 강진아트홀 운영 전반 15. 강진문화원 운영, 공연장 지도감독, 음반·비디오 판매 등 지도감독 16. 강진오감통 운영 및 시설관리 17. 명인·명품·명소 지정 및 운영 18. 종교단체·서원·사우 등록, 박물관·미술관 지원 및 관리 19.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문화재 보수·복원 등 관리 20. 문화재 관련시설 사업시행(하멜촌, 백운동 원림 조성 등) 21. 다산초당, 영랑생가 시설관리 및 하멜기념관 운영 전반 22. 시문학파기념관 운영 전반
관광체육국 축제마케팅추진단1. 청자축제 추진 및 읍ㆍ면 기타 축제 보조금 지원 2. 소상공인지원 업무 및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업무 전반 3. 맛 산업 육성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관리 업무
관광체육국 스포츠산업과1. 체육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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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체육국 4차산업혁명 활용추진단1. 디지털 정책 기획 및조정 2. 디지털 교육 및 인력육성 3. 4차산업 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각 분야 4차산업 업무 지원 4. 플랫폼 구축지원 및 총괄관리 5.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마케팅교육 지원 6. 팝업스토어 및 라이브커머스 행사 지원 7. 빅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 지원 8. 군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및 기록물 관리 9. 군 SNS 콘텐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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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1. 지역욕구조사 및 복지계획 수립, 복지종합평가 2. 보훈단체 지원 및 의료급여 업무 전반 3. 장애인 복지 지원 업무 전반 4. 자활사업 추진 5. 자원봉사 운영 및 지원 6.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운영 등 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8.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자 조사·변동 관리
복지환경국 군민행복과1.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 운영 지원, 장사업무 2.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3. 여성 업무 및 보육업무 전반 4. 다문화 및 위스타트 관련 업무 5. 아동복지시책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6. 아동친화도시 및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7.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사항 8.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연계에 관한 사항
복지환경국 환경과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2.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 3. 수질개선 관리, 탐진호 상수원 관리, 기후변화대응 업무 4. 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관리 5. 가축분뇨 및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 6. 빛 공해, 실내공기 질, 유독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련 업무 7.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불법 수렵행위 지도단속 8. 청소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음식물쓰레기 관리 9. 국토청결운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업무 10. 폐기물 처리ㆍ배출, 석면안전관리, 환경정화센터 운영
복지환경국 민원봉사과1. 정보공개업무,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인터넷 민원상담실 운영 2.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민원시책개발 및 제도개선 3. 민원접수 및 증명발급, 외국인 등록업무, 민원서류 접수ㆍ배부ㆍ심사 4. 여권 업무 5. 복합민원(농지전용, 환경민원, 위생민원, 건축민원) 처리 6. 임대 및 공동주택 관리,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등 건축업무 전반 7.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정리(지목변경ㆍ합병 등) 업무, 지적재조사사업 8.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9. 도로명주소 사업, 국가기초구역 업무,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거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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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국 안전재난교통과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2. 통합방위협의회, 민방위ㆍ공익요원ㆍ의용소방대 ·방범연합회 관리 및 지원 3.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하천관리, 재해복구 및 예방업무 4. 교통안전대책 및 주차장 관리, 운수사업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 5.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인허가 및 관리 6.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 관리, 자동차 검사 관리 및 행정처분 7. CCTV 설치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반 8. 가로등 고장 수리반 운영 9. 중대재해 업무 전반
안전건설국 건설과1. 도로 점ㆍ사용허가, 국도ㆍ지방도 건설 보상 위ㆍ수탁 추진 2. 골재 수급계획 수립 및 골재채취 허가, 지하수개발 업무 전반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ㆍ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도시계획사업, 도시환경관리 5. 옥외광고물 정비(간판, 플래카드), 개발촉진지구사업, 소도읍사업 6. 공공디자인 정책업무 전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7. 새마을시설물 관리 8.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주변 개발 사업 9. 도로관리업무 전반, 도로사업 전반, 교통량조사 10. 강진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11. 강진제2일반산업단지 토지 보상 및 분양 추진
안전건설국 농어촌개발과1. 농어촌종합 개발 사업, 마을 조성사업 2. 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공모사업발굴등)사업업무 전반 3. 농업기반정비사업, 간척사업,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안전건설국 전략사업추진단1. 전략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자기 EXPO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 국책사업 연구기관 유치 4. 대규모 해양리조트 및 성화대학 활성화 5. 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전반 6. 강진 산업ㆍ농공ㆍ공업단지 관리 및 지원 7.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지원 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본청사무분장표(제2조의2)

[별표 2] 직속기관 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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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과1.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2. 보건소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 4.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진료업무(의과, 한의과, 치과, 물리치료실) 7.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9.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10. 재가암환자관리 및 지원사업 1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전반에 관한사항 12.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금연클리닉)사업 13. 한의약및구강보건사업 14. 지역사회중심영양관리사업 15. 지역사회중삼재활사업 16. 그 밖의 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보건소 노인건강과1.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4. 자살예방 및 정신겅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5.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7.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8. 그밖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1. 감염병예방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질환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3. 방역 및 예방접종사업 4. 헌혈 및 응급ㆍ재난의료에 관한 사항 5. 의약업소 관련 업무 6. 암검진 및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건강진단신고 및 검진기관지정 관리업무 8. 재가암환자관리 및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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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실1. 식량작물 기술 연구ㆍ지도 및 시범사업 관리 2. 병해충 종합진단실 및 예찰포ㆍ관찰포 운영 3. 농약안전사용 연구ㆍ지도 4. 토양검정 및 시비개선 연구ㆍ지도 5. 친환경 농업 연구ㆍ추진 6. 작물환경 실증시험포 및 시험연구시설 운영 관리 7. 식량작물 신기술 개발 및 연구 8. 정부 보급종 및 신품종 등 농산물 우량종자 공급 지원 9. 원예작물(채소, 화훼, 과수 등) 기술 연구ㆍ지도 10. 화훼 분야 시범사업 11. 각종 행사ㆍ축제 및 읍면 가로화단 꽃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12. 특용ㆍ약용작물 및 버섯재배 기술연구ㆍ지도 13. 기후변화 대응 관리 연구ㆍ지도 14. 수출 농산물 안전생산 연구ㆍ관리지도 15. 장미, 수국 등 신품종 육성 16. 축산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 연구ㆍ지도 17. 가축고급육 생산 및 사양관리 연구ㆍ지도 18. 조사료 생산 및 재배기술 연구ㆍ지도 19. 사료작물 종자 공급 20. 축산사업 추진 및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1. 초지조성 재배 및 기술 연구ㆍ지도 22. 가축방역 지도 및 질병예찰 23.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 24. 축산 폐수 등 농업 환경오염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1. 농촌지도사업 계획 및 평가 2.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3.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4. 농업기술 홍보 및 농업기술전문도서 보급 5. 올 농사 평가 한마당행사, 농업박람회 추진 6. 농업인 학습조직체(농촌지도자, 후계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한여농 등) 육성 7. 신지식 학사농 육성 8. 귀농 업무 전반 9.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0.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11. 농촌여성 교육 및 소득활동 지원 12.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13. 농업인 정보화 지도 14. 녹색문화대학 운영 15.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16.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17.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속기관 사무분장표 (제2조의2)

[별표 3] 농업인상담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강진읍 농업인상담소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1강진읍 일원
군동면 농업인상담소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315군동면 일원
칠량면 농업인상담소강진군 칠량면 칠량로 67칠량면 일원
대구면 농업인상담소강진군 대구면 수동안길 12대구면 일원
마량면 농업인상담소강진군 마량면 마량 8길 20마량면 일원
도암면 농업인상담소강진군 도암면 도암중앙로 95도암면 일원
신전면 농업인상담소강진군 신전면 신전중앙길 31신전면 일원
성전면 농업인상담소강진군 성전면 송계로 869성전면 일원
작천면 농업인상담소강진군 작천면 평리 3길 2작천면 일원
병영면 농업인상담소강진군 병영면 성남하고길 22병영면 일원
옴천면 농업인상담소강진군 옴천면 개산중앙길 15옴천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농업인상담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별표 4]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 업 소 명위 치
고려청자박물관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109-62
강진군다산박물관강진군 도암면 다산로 766-20
강진군도서관강진군 강진읍 남문길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조의2(분장사무)

제2조의2(분장사무) <신설 2024. 12. 26.>① 군 본청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신설 2024. 12. 26.>② 군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신설 2024. 12. 26.>

제3조(기획행정국)

제3조(기획행정국) <개정 2024. 12. 26.>① 기획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6.>② 기획홍보과장,세무회계과장,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

제4조(농림축수산국)

제4조(농림축수산국) <개정 2024. 12. 26.>① 농림축수산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6.>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

제5조(관광체육국)

제5조(관광체육국) <개정 2024. 12. 26.>① 관광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6.>② 문화관광과장,축제마케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

제6조(복지환경국)

제6조(복지환경국) <개정 2024. 12. 26.>①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6.>② 주민복지과장,군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

제7조(안전건설국)

제7조(안전건설국) <개정 2024. 12. 26.>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보한다.<개정 2024. 12. 26.>②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농어촌개발과장,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

제8조(보건소 소장)

제8조(보건소 소장) 강진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6.>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 노인건강과,감염병관리과를 둔다.② 보건사업과장, 노인건강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12. 29.]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강진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0조의2(보좌기관)

제10조의2(보좌기관)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밑에 연구개발실을 둔다② 연구개발실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삭제 2024. 12. 26.>1. 식량작물 기술 연구ㆍ지도 및 시범사업 관리2. 병해충 종합진단실 및 예찰포ㆍ관찰포 운영3. 농약안전사용 연구ㆍ지도4. 토양검정 및 시비개선 연구ㆍ지도5. 친환경 농업 연구ㆍ추진6. 작물환경 실증시험포 및 시험연구시설 운영 관리7. 식량작물 신기술 개발 및 연구8. 정부 보급종 및 신품종 등 농산물 우량종자 공급 지원9. 원예작물(채소, 화훼, 과수 등) 기술 연구ㆍ지도10. 화훼 분야 시범사업11. 각종 행사ㆍ축제 및 읍면 가로화단 꽃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12. 특용ㆍ약용작물 및 버섯재배 기술연구ㆍ지도13. 기후변화 대응 관리 연구ㆍ지도14. 수출 농산물 안전생산 연구ㆍ관리지도15. 장미, 수국 등 신품종 육성16. 축산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 연구ㆍ지도17. 가축고급육 생산 및 사양관리 연구ㆍ지도18. 조사료 생산 및 재배기술 연구ㆍ지도19. 사료작물 종자 공급20. 축산사업 추진 및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21. 초지조성 재배 및 기술 연구ㆍ지도22. 가축방역 지도 및 질병예찰23.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24. 축산 폐수 등 농업 환경오염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 12. 22.][개정 2023. 12. 29.]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① 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2.>②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2.>[제2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2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12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해 농업인상담소를 둔다.<개정 2024. 12. 26.>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 12. 26.>[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3조(소장의 직급 등)

제13조(소장의 직급 등)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 등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6.>②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③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④ 강진군다산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⑤ 강진군도서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⑥ 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4. 12. 26.>[제25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4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4조(읍ㆍ면장의 직급)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② 강진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③ 군동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④ 대구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⑤ 마량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⑥ 도암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⑦ 신전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⑧ 성전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⑨ 작천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⑩ 병영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⑪ 옴천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12. 26.>[제26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5조(민원소통위원회)

제15조(민원소통위원회)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에 두는 민원소통위원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제27조에서 이동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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