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제2조 관련)

구 분구 분부과대상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세대․면적 x 1일급수추정량 x 첨두계수)
공동주택제2호(공동주택)20세대 이상세대수 x 2.5인 x 1인 0.440톤/일 x 1.3
숙박시설제15호(숙박시설)15실 또는 600 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 x 0.030톤/일 x 1.3
판매․영업․업무시설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판매시설) 제8호(운수시설) 제14호(업무시설)1,500 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 x 0.020톤/일 x 1.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제10호(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2호(수련시설)2,000 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 x 0.020톤/일 x 1.3
의료시설제9호(의료시설)1,500 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 x 0.030톤/일 x 1.3
공장시설제17호(공장)1,500 제곱미터 이상사업승인시 실소요량
기타시설제5호(문화및집회시설) 제6호(종교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6호(위락시설) 제18호(창고시설)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제21호(동물및식물관련시설) 제22호(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제23호(교정및군사시설) 제24호(방송통신시설) 제25호(발전시설) 제26호(묘지관련시설) 제27호(관광휴게시설 제28호(장례식장)1,500 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 x 0.020톤/일 x 1.3
부 과 대 상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
․ 단독주택(제1호 (단독주택))급수구경별원인자부담금
․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13밀리미터60,000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20밀리미터144,000
25밀리미터240,000
32밀리미터405,000
40밀리미터582,000
50밀리미터960,000
75밀리미터1,920,000
100밀리미터3,600,000
150밀리미터7,680,000
200밀리미터15,360,000
250밀리미터24,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제2조 관련)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X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비 고]
 ․ 총 사업비 : 최근 건설이 완료되거나 완료예정인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로 한다. 
 ․ 시설 용량 : 최근 건설이 완료되거나 완료예정인 지방상수도
 시설용량으로 한다. 
 ․ 단위사업비 : 단위사업비란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톤당 사업비를 말한다. 
 ․ 군수는 위 산출식에 따라 산정된 단위사업비에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년 1월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원인자부담금 = 실시설계비 + 보상비 + 시설공사비 + 감리비 
 + 기타부대비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로 하되 부과대상 시설물의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 첨두계수 : 최대급수시의 여유율
 ○ 소규모시설

 
 3. 적용기준
 가. 소규모시설의 경우 본 표 제1호가목에 불구하고 급수구경별 정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나. 부과대상 시설물 중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또는 창고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등은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다. 하나의 시설물이 각각의 용도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용도별로 원인자 부담금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부과한다. 
 라.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던 시설물에 신규로 급수를 할 경우에도 위 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마. 원인자부담금을 종전에 부과하여 징수한 후 증․개축 또는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과 새로 산출한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한다. 
 바. 동일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해당 사업의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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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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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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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수도공사 시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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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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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손괴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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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의2서식] 수도시설 신설, 개조, 이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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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군수가 결정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군수가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손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⑤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원경비)

제3조(지원경비)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군민에 대한 급수 및 단수조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등2. 수도공사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주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시로 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12.30)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르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① 군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와 부담금 납부자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최대 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4.12.30.)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② 조례 제6조제1항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9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고흥군 수도급수 조례」,「고흥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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