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① 인감증명1통600
2. 신상에 관한 증명
①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1통500
3. 사실에 관한 증명
① 건물사용1통500
② 공장등록증명1건1,000
③ 시설보유증명1통1,500
④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증명1건600
⑤ 무적자사실확인1통700
⑥ 독자사실확인1통700
⑦ 부재자사실확인1통700
⑧ 부양가족사실확인1통700
⑨ 가축자가 사육사실확인1통700
⑩ 관상수목 자가생산 사실확인1통700
⑪ 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1통700
⑫ 재직ㆍ경력증명1통1,000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1통500
- 토지도면1통500
- 건물도면1면100
② 공부열람
- 기본료1시간당500
- 초과료10분당200
③ 인ㆍ허가 등록 지정 등에 대장 열람1건500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환지(예정지지정) 증명1필지700
② 표준주택 설계도면1필지2,500
③ 체비지 증명1필지700
④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700
⑤ 개별공시지가 열람1건300
5-1. 토지이용규제등의 증명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흑백발급1필지1,000
- 칼라발급1필지1,500
5-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증명
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②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필지800
③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삭제
②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인터넷 신청 시 무료
③ 세목별 납세증명1통무료
7.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800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800
③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통800
④ 보증금 지불증명1통700
⑤ 면세용도 물품증명1통700
⑥ 경력확인서1통1,000
8. 주택에 관한 증명
① 공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700
9. 기타 제증명
① 기타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및 열람1건700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 인감(개인)의 신고1건600
②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 신규1건5,000
- 갱신 또는 기한연장1건3,000
③ 기타 각종 인ㆍ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1건800
④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 신청)1건20,000
⑤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⑥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 판매소) 신고1건10,000
⑦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 신청)1건20,000
⑧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 신청)1건10,000
⑨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1건2,000
⑩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1건1,000
2. 농수산 관계
① 축사표준 설계도서 발급 신청1건500
② 삭제
③ 어업(양식업)면허 신청1건5,000
④ 어업(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1건3,000
⑤ 어업(양식업)권의 인가 신청
- 어업(양식업)권, 지분 이전1건4,000
- 분할1건2,500
- 변경인가1건3,000
⑥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1건1,000
⑦ 어업허가(근해ㆍ연안ㆍ구획) 신청1건2,500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삭제
⑫ 삭제
⑬ 어구ㆍ시설물ㆍ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1건3,000
⑭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⑮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1건2,000
⑯ 입어 재결신청1건3,000
⑰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건3,000
⑱ 삭제
⑲ 어업권(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1건800
⑳ 삭제
㉑ 삭제
㉒ 삭제
㉓ 삭제
㉔ 어업(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
㉕ 어업(양식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1건1,000
㉖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1건1,000
㉗ 어업신고1건1,500
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
㉙ 삭제
㉚ 어업(양식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1건3,000
㉛ 어업(양식업)면허증, 어업(양식업)허가증, 관리선사용지정증 재발급 신청1건1,000
㉜ 삭제
㉝ 변경사항(주소ㆍ개명ㆍ대표자ㆍ선명ㆍ 설립목적) 신고1건1,000
㉞ 삭제
㉟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㊱ 낚시어선업 변경신고1건1,000
㊲ 삭제
㊳ 삭제
㊴ 삭제
㊵ 어업개시신고1건1,000
㊶ 삭제
㊷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1건9,000
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ㆍ종묘채포ㆍ연승 ㆍ낭장망ㆍ각망)1건5,000
㊹ 삭제
㊺ 어선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발급1건800
㊻ 어선건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건2,000
㊼ 어선개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건1,000
㊽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
㊾ 선적증서(등록필증) 재발급1건1,000
㊿ 어업(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1건2,500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어업(양식업)면허, 어업(양식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 ㆍ지분변경 신고)1건1,000
삭제
삭제
어업(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
삭제
삭제
한시어업 허가 및 연장1건2,000
허가․신고어업(양식업) 폐업 신고1건800
허가어업 휴업신고1건1,000
낚시터업(허가․등록) 신청1건5,000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1건2,000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건4,000
낚시터업(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1건2,000
양식업 허가 신청1건4,000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 신청1건1,000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1건3,000
3. 건설관계
①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수인신청1건1,500
② 공영주택(증ㆍ개축)승인신청1건1,500
③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3,000
④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1,500
⑤ 토지사용 승낙서1건1,500
⑥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1건1,500
⑦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800
⑧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1건1,500
⑨ 건설기계등록전출(말소)확인1건1,000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1건6,00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1건1,500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1건1,500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1건1,500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
4. 보건사회
①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1건1,500
② 의료기관개설신고1건40,000
③ 삭제
④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1건10,000
⑤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⑥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1건10,000
⑦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1건10,000
⑧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⑨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재지 변경)1건20,000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1건20,000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재지 변경)1건10,000
5. 문화관광 관계
① 공연장업 등록신청1건10,000
②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③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신청1건3,000
④ 출판사 및 인쇄소 변경 등록 신청1건3,000
⑤ 체육시설업신고1건30,000
⑥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⑦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⑧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1건10,000
⑨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
⑩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1건10,000
⑪ 게임제공업(일반게임장)등록신청1건20,000
⑫ 게임제공업(일반게임장)변경등록신청1건5,000
⑬ 복합유통제공업(신고대상)신고1건20,000
⑭ 복합유통제공업(신고대상)변경신고1건5,000
⑮ 복합유통제공업(등록대상)등록신청1건20,000
⑯ 복합유통제공업(등록대상)변경등록1건5,000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6. 회계관계
① 수의계약1건10,000(계약금액 500만원 이하 제외)
7. 부동산중개업관계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1건20,000
② 중개사무소 등록증교부신청1건800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1건30,000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8. 환경관계
①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②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③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1건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1. 13.)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1-1)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요율표

광고물의 종류기 준단 체 별 요 율단 체 별 요 율허가기간
광고물의 종류기 준신규허가변경갱신허가기간
시 내 버 스 외 부1대당1,000500허가 2년
영 업 용 택 시 광 고10대당1,500750〃
환 경 정 화 용 광 고1개 소당30,00015,000〃
광 고 탑〃25,00012,500〃
전 광 판 (네온) 광 고〃150,00075,000〃
전 철 역 광 고1개 소당10,00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요율표
 (단위 : 원)

(별표 2)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09.30.)
정보공개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09.4.10., 2022.9.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9.15.>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은 별표 1-1, 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4.10., 2009.12.31., 2010.12.30., 2022.9.15.>② 삭제 <2022.9.15.>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01.8.3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1,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거주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5.24., 2022.9.15.>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9.15.>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원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9.15.>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고흥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으로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9.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22.09.15.>③ 삭제 <2014.5.1.>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2.9.15.>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 2016.12.23., 2022.9.15.>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정보공개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7.1.11., 2009.12.3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11., 2009.4.10., 2022.9.15.>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개정 2025. 1. 6.>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5. 1. 6.>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5. 1. 6.>바.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으로 등록된 사람2. 삭제 <2022.9.15.>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2.9.15.>4.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 사항 <신설 2009.12.31.> <개정 2022.9.15.>5. 「고흥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1년간 발급받는 지방세 과세증명서. 단,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납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신설 2022.3.31.>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이 증명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신설 2022.9.15.>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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