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7-25 시행 2018-07-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609,000원월 518,000원
을 지월 695,000원월 614,000원
병 지월 791,000원월 7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일반직 의사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되,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급지의 구분 : 병지(고흥군)

[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012,000원월 673,000원
4년 이상월 1,006,000원월 667,000원
3년 이상월 1,000,000원월 661,000원
2년 이상월 995,000원월 656,000원
2년 미만월 989,000원월 6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일반지역 근무자 : 월 250,000원 도서지역 근무자 : 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기준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80,000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
하수․폐수 및․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6.28.>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6.28., 2018.7.2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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