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 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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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속기관 사무분장표

과 소분 장 사 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및 조정 농촌지도사업 평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추진 공인 및 관인 관리 보안업무 추진 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운영 서무·인사·복무관리 예산·회계관리 재산·물품관리 세외수입 징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농업인상담소 운영 농업인 교육 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농업인 교육생 선발 및 교육 안내 맞춤형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품목별 지역특성화 교육 고흥친환경농업대학 운영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육성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농촌지도자회 조직관리 및 육성 생활개선회 조직관리 및 육성 4-H회 조직관리 및 육성 학습단체 과제활동 및 한마음대회 지원 청년 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 농업기계 순회수리 추진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 및 운영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및 관리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 농기계 활용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및 기술지도 영농종합상황실 운영 보급종(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공급 신육성 작물 우량종자 증식 및 자율 교환 추진 병해충 예찰단 및 종합진단실 운영 벼 병해충 관찰포 및 기본예찰포 운영 농업 기상 분석 및 농작물 재해대책 지도 고품질 밭작물 재배기술 시범사업 추진 쌀 품질 분석실 운영 쌀 유전자 분석실 운영 농약안전분석실 운영 농약 안전사용 기술지도 채소, 원예, 특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채소, 원예 특용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지도 시설원예, 스마트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종합검정실 운영 쌀 소득보전직접자불제 토양 및 엽 분석 토양 비료 및 시비 개선지도 조직배양실 운영 및 우량종묘 생산 보급 축산분뇨 액비 분석 및 시용 지도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및 농가 공급 조사료 생산 기술지도 가축 사양 관리 및 고급육 생산 기술지도 축산 시범사업 추진 산업곤충 기술지도 농가 경영개선 교육 및 지원 강소농 육성 및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축산물 표준 소득조사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촌자원사업화 지도 및 시범사업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기술지원 농촌전통문화 및 향토음식자원 발굴 및 육성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치유농업 육성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기술보급
농업기술센터 유자연구소시험연구사업 기획 및 시행 유자, 과수 재배방법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시험 및 재배 기술 연구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 치유농업관 운영 원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아열대농업관 운영 유자, 과수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유자, 과수 안전생산 기술보급 유자, 과수 수확 후 관리 기술지도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 틈새 소득과수 육성 및 재배 기술지도 유자 기능성 분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유자 식품 개발 및 상품화 기술보급 농식품 가공, 창업 시범사업 농산물 가공 실습교육 및 우리쌀 활용 교육 농산물 종합 가공연구관 운영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 및 마케팅 기술보급 및 지원
보건소 보건정책과보건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소 내 업무분장 및 복무관리(보건지소‧진료소 포함)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지역보건 의료 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관한 사항 보건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자산관리 보건의료‧감염병 등 통계 보고에 관한 사항 보건소, 지소 및 환자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관리배치, 근무지 변경, 복무관리 지도점검 보건의료 관련 재난 및 안전 관리 그 밖의 소 내 예산, 서무 및 다른 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방역소독 사업 결핵관리 및 예방사업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위기대응 생물테러 업무 AI 인체감염 예방관리 신종감염병 대응 및 관리 한센인 관리사업 온열, 한랭질환 관리 의료기관, 약국 개설신고 및 지도 단속 의료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에 대한 지도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약사에 관한 사항 및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의료기기,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개설신고 및 지도 무허가 의료업자 및 부정 의약품 판매업소 단속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신고 및 관리 장기기증 및 헌혈사업에 관한 사업 재난안전 및 신속대응반 운영관리 소방안전관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운동, 영양, 비만, 절주)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모자보건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센터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노인실명 예방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생애초기건강검진 저출산대응 계획 수립 및 홍보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출산 장려에 관한 정책 개발, 추진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처리, 민원실 운영 국가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관리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사업 보건기관 물리치료서비스 사업 진료소 운영 관리 한의과,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임상병리 검사 운영
보건소 노인보건과만성질환관리사업 고혈압 당뇨병 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의료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 경로당 순회의료 서비스 무료 순회진료 및 의료지원 병원선 도서 순회진료 지역사회건강조사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담인력관리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응급대응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재난정신건강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사업 치매인식개선사업 저소득층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원자폭탄 피해자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속기관 사무분장표(제9·12조 관련)

[별표 3] 사업소 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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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읍면장의 직급(제15조관련)

읍・면사무소명직 위직 급
고흥읍사무소고흥읍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도양읍사무소도양읍장지방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사무관
풍양면사무소풍양면장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도덕면사무소도덕면장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금산면사무소금산면장지방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사무관
도화면사무소도화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사무관
포두면사무소포두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사무관
봉래면사무소봉래면장지방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사무관
동일면사무소동일면장지방행정ㆍ농업ㆍ해양수산사무관
점암면사무소점암면장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영남면사무소영남면장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과역면사무소과역면장지방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사무관
남양면사무소남양면장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동강면사무소동강면장지방행정·공업·농업·시설사무관
대서면사무소대서면장지방행정ㆍ농업ㆍ시설사무관
두원면사무소두원면장지방행정ㆍ농업ㆍ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9.7.5., 2020.12.24., 2022.12.22)
읍ㆍ면장의 직급(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실과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실·과장등의 직급)

제3조(실·과장등의 직급) 본청 실·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1. 기획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2. 종합민원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3. 인구정책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7.>4. 관광정책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3. 12. 27.>5. 우주항공추진단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7.>6. 주민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개정 2023. 12. 27.>7.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3. 12. 27.>8.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3. 12. 27.>9. 여성가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10.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11. 경제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12. 신재생에너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5. 6. 30.>13. 농업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14. 축산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15. 수산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 6. 30.>16. 해양개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5. 6. 30.>17. 환경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5. 6. 30.>18. 산림정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 6. 30.>19. 재난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20. 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제4조(부군수의 분장사무)

제4조(부군수의 분장사무) 부군수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군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

제5조(실과의 분장사무)

제5조(실과의 분장사무) 실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장의 직급)

제6조(소장의 직급)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①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유자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4.6.27.>②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자연구소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제8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8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제9조(사무분장)

제9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① 고흥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① 고흥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노인보건과를 둔다. <개정 2024.6.27.>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하고, 노인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제12조(사무분장)

제12조(사무분장) 보건소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소장의 직급)

제13조(소장의 직급) 사업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4. 6. 27.>1.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2. 분청문화박물관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3. 스마트팜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4. 삭제 <2025. 6. 30.>

제14조(사무분장)

제14조(사무분장) 사업소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읍·면장의 직급)

제15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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