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②사무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ㆍ의사 업무 담당을 둔다. <신설 2022.12.29.>③의정담당의 사무분장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2.29.>1. 의회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2. 의원 등록에 관한 사항3.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 복무관리4. 문서, 보안, 관인관리5. 의회청사관리, 장비·물품 수급관리6. 의회 소관예산의 편성·집행·결산7. 의회 방청, 참관 및 본회의장 질서유지8. 의회보·의회안내책자 발간 <개정,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12.31.>9. 의회 행사, 재산등록 <신설 2021.12.31., 개정 2022.12.29.>10. 의원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개정,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10호 삭제 2022.12.29.>11. 의원 동향 및 의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개정,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2.12.29.>12.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종전 제 15호에서 이동 2021.12.31., 개정, 종전 제19호에서 이동, 2022.12.29.>13. <삭제 2022.12.29.>14. <삭제 2022.12.29.>15. <삭제 2022.12.29.>16. <삭제 2022.12.29.>17. <삭제 2022.12.29.>18. <삭제 2022.12.29.>④ 의사담당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9.>1. 본회의 소집 운영 및 의사진행2. 의안,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처리ㆍ이송3. 의원 주례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운영4.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5.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6. 의원연수 및 교육7.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리8.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9. 의원 의정활동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10. 의원발의 입법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②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1. 의안의 검토보고2. 의안심사 <개정 2021.12.31.>3.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운영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5. 군정 질문·질의답변에 관한 사항6. 의원의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 <개정,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 삭제 2021.12.31.>7. 그 밖의 특별위원회 및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1. 조례제정ㆍ개정안 입안 및 예ㆍ결산 등 각종 의안 심사와 관련한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개정 2022.12.29.>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서류제출요구, 질문 등과 관련한 의정자료 제공3. 의원발의 입법에 관한 사항4.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제공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