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30 시행 2020-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1) 규격 : 50cm×60cm×120cm 2) 재질 : 삼나무류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 도장 3) 전용서체 : 타이틀 - 사인윤고딕 230 / 본문 - 사인윤고딕 130 4) 색상 : 배경색 - C90 M75, Y60, K30 테두리 - C M20, Y20, K60 5)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지정일자 및 과태료 안내 다) 하단 : 곡성군기 및 곡성군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6조 관련)
1. 안내표지판 예시
 가.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예시>
 [ 금연구역 : 근린공원 전역 / 체육공원 전역 ]
 이 공원은 군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위반 시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예시>
이 버스승강장은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
다.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예시>
이 택시승차대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
라.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예시> 
이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경계로부터 50m이내(학교정화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
마. 주유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이 주유소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
바. 가스충전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이 가스충전소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경계로부터 10m이내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
사. 흡연 장소에서의 안내표지판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
 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라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경계선 안의 구역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로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4.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전 구역으로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5.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경계선 안의 구역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로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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