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곡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곡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곡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곡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곡성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4

곡성군수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5

곡성군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곡성군수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6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7

곡성군수직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8.10.)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8.10.)5. “금연지도원”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8.10., 개정 2023.12.27.>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금연구역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흡연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3.12.27., 2024.12.3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 타고 내리는 곳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 하였을 때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 등)

제7조(흡연구역 지정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23.12.27.>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벌이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개정 2015.8.10.>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3.12.27.>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8.10.)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8.10.)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5.8.10.)

제10조(금연지도원의 업무계획)

제10조(금연지도원의 업무계획) (신설 2015.8.10.)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5.8.10.)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시설점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15.8.10.)

제11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11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신설 2015.8.10.)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8.10.)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8.10.)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신설 2015.8.10.)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지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8.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8.10.)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신설 2015.8.10.)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8.10., 개정 2023.12.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5.8.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