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위치번호위치번호위치번호위치번호위치번호위치번호위치번호
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찾기번호찾기번호찾기번호찾기번호찾기번호찾기번호찾기번호
업체명업체명기종명규격규격모델모델모델모델단위찾기번호찾기번호찾기번호찾기번호찾기번호찾기번호찾기번호
업체명업체명기종명규격규격모델모델모델모델단위부품번호부품번호부품번호부품번호부품번호부품번호부품번호
년월일년월일적요적요적요상대처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
년월일년월일적요적요적요상대처수량수량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단가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농업기계부품구판원장(제16조관련)일련번호

별지 제2호서식

년월일판매처판매처판 매 부 품판 매 부 품판 매 부 품판 매 부 품판 매 부 품판 매 부 품판 매 부 품판 매 부 품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주 소성명판매부품업체명기종명규격부품번호수량단가금 액담당자담당과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농업기계부품판매일지(제16조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일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과장과장소장결 재
장소대상 마을대상 마을결 재
연번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구 분구 분구 분부 품 구 매 상 황부 품 구 매 상 황부 품 구 매 상 황부 품 구 매 상 황부 품 구 매 상 황부 품 구 매 상 황
연번주 소성명성명기종명기종명수리수리정비부품명부품명부품명수량금액금액
연번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구 분구 분부 품 구 매 상 황부 품 구 매 상 황부 품 구 매 상 황
연번주 소성명기종명수리정비부품명수량금액
회 수회 수
마 을 수마 을 수
현장농업인 교육인원현장농업인 교육인원
기종별 구분계트랙터이앙기경운기경운기관리기콤바인양수기원동기동력살 분무기동력 분무기기타
수리
정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일지(제16조관련)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제7조관련)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 ․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임대농업기계를 아래와 같이 임차사용 하고자 합니다.
1. 기종(규격) : ( )
2. 수량 : 대
3. 사용기간 : 20 . . . ∼ 20 . . .( 일간)
4. 작업내용 : 
5. 작업면적 : ㏊
6. 임차조건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내에 정히 납부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키겠음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음
 ○ 부주의나 고의로 농업기계를 망실, 훼손시는 원상회복을 하겠음
 ○ 임대후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지키겠음
 ○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않겠음
7. 허용사항
 ○ 사용자의 안전과 이동거리를 감안 임대 농업기계를 오전 사용자는 전일 오후5시에 인수 가능하고, 반납은 사용일 오후 1시까지 하여야 하며, 오후 사용자는 당일 오후1시에 수령하여 반납은 다음날 08;00까지 가능 함. 
 20 년 월 일
 임차인 도로명주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연락전화 :
곡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0조관련)
1. 기 종 명 :
2. 사용기간 :
3. 작업면적 : ㏊(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5. 임대료 납부액 : 원
6. 감 면 신청액 : 원
7. 임대료 감면 신청사유 : 
 곡성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상기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도로명주소 :
 성 명 :
 생년월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곡성군수 귀하
※ 첨부 : 감면 증명서 1부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임대료 감면 승인서(제10조관련)
1. 신 청 인 : 도로명주소 : 곡성군 읍․면 
 성 명 :
2. 기 종 명 :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4. 작업면적 : ㏊(논: 밭: 기타: ) 
5. 작업내용 : 
6. 임대료 납부액 : 원
7. 감 면 신청액 : 원
8. 임대료 감면 신청사유 : 
 곡성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곡 성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청자도로명주소연락처대여 기종작업 일수작업 면적징수 임대료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청자도로명주소연락처대여 기종작업 일수작업 면적징수 임대료담당자담당과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 대장(제16조관련)

별지 제7호서식

관리번호기종명 - 일련번호
구입금액
계국 비도 비도 비군 비
원
구입년월일구입년월일형식명
규 격규 격제조번호
성 능성 능
주요특징주요특징
제조회사 구입처회사명
제조회사 구입처전화번호
제조회사 구입처홈페이지
임대 농업기계관리번호 명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농 업 기 계 관 리 대 장(제16조관련)

별지 제8호서식

일련 번호신청 일자임 차 인임 차 인임대농업기계임대농업기계임대농업기계임대 기간임대료임대료임작업내역임작업내역반 납반 납
일련 번호신청 일자도로명주소성 명기종명관리번호대수임대 기간임대 료(원)수납 확인작업 내용면적 (㎡)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임 대 료 수 납 대 장 (제16조관련)

별지 제9호서식

기 종기 종구 격기대번호기대번호
신청일신청일임대기간임대료임대료
원원
주요관리내역주요관리내역주요관리내역주요관리내역주요관리내역
일자문제점조치결과조치결과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장기임대농기계 관리대장(제13조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1.8.19., 2021.12.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반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하여 농민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업기계”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3. “임대료”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군으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순회수리교육반”이라 함은 군이 마을단위별로 순회하며 농민들이 보유한 고장 난 농업기계를 수리하거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수리 요청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의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4. 농업기계의 순회수리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 운영한다.②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반의 장비와 농업기계의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③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한다.④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농업기계 분실·파손,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 대체 농업기계를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⑤순회수리 교육 시작 1주일 전까지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11.6.>⑥군수는 임대농업기계를 차에 싣고 내릴 때의 안전사고 및 먼 거리 운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6.>⑦읍·면장은 영세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형농업기계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6.>⑧군수는 임대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신설 2016.7.19.>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봉사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대농업기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한다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1회당 1 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대기자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② 일반농가의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장기임대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반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오전은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2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9.>③ 임차인은 본인이 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④ 임차인이 임대농업기계를 사용 후 입고 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며 앞으로 1년간 재 임대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⑤ 농업기계 및 농작업 특성에 따라 "장기임대" 할 수 있다. <신설 2011.8.19.>

제9조(임대료)

제9조(임대료) ①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 별표1의2제1호가목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다. 다만, 읍·면에서 대여하는 소형농업기계 임대료는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가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③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임대는 1개월 단위로 한다. 다만, 반일은 1일 기준 임대료의 1/2로 하며, 반일 사용을 위해 임대료를 선납후 사전예약하고, 출고후 오전작업을 하였으나 작업량이 남아 오후에 작업을 해야 할 경우 현장에서 연장신청후 사용하고 후납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19.12.27.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했을때는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된 임대료는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 후 월 단위로 군 금고에 내야 한다. <개정 2016.7.19., 2019.12.27.종전 제3항에서 이동>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12.27.종전 제4항에서 이동>⑥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목적 외에 사용하려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19.12.27., 종전 제5항에서 이동>⑦ 교육훈련 장비로 확보하여 관리 중인 농업기계도 임대대상 농기계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재해·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2019.12.27.>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3. 농업기계의 출고일 2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 기간에 반납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후단신설 2016.7.19.>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대 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였을 때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 하였을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 기간에 준수사항 이행과 농업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② 농업기계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④ 사용자가 군으로부터 임대 농업기계를 인도 받은 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농업기계종합보험에 따른 보상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개정 2016.7.19., 2019.12.27.>⑤ 사용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자가 요구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9.>

제14조(농업기계의 반환)

제14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농업기계를 깨끗이 손질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 <개정 2019.12.27.>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6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19.>③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농업기계에 대한 상식을 겸비한 작목반장과 농업인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한다.<개정 2016.7.19., 2019.12.27.>1.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 임대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제16조(관리대장)

제16조(관리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교육반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하고 읍·면에서 운영하는 소형농업기계 대여사업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6.>1. 농업기계 부품 구판원장(별지 제1호 서식)2. 농업기계 부품 판매일지(별지 제2호 서식)3.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일지(별지 제3호 서식)4. 농업기계 사용신청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6.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8호 서식)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곡성군 군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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