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3-19 시행 2021-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급 지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791,000원월 7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비 고
5 년 이 상월 1,012,000원월 673,000원
4 년 이 상월 1,006,000원월 667,000원
3 년 이 상월 1,000,000원월 661,000원
2 년 이 상월 995,000원월 656,000원
2 년 미 만월 989,000원월 6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및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06. 1. 16)
[별표 3]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별표4]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수당 지급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 직렬 공무원월 500,000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 공무원월 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곡성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 2021.3.19.>1.「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개정 2013.7.19., 2021.3.19.>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나.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2.「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를 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9., 2021.3.19.>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7.19., 개정 2021.3.19.>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 하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4.7.22., 2006.1.16., 2013.7.19., 일괄개정 2018.8.3.>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곡성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7.1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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