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기준 (단위 : 만원)부과기준 (단위 : 만원)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제2항 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제2항 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주 소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처기 관 명부서명담당자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처주 소전화번호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처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출기한제출기한
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년 월 일 (인)
과 장과 장과 장고지서 발행년 월 일 (인)
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납 입 기 한년 월 일 (인)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징수부기재년 월 일 (인)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고지서번호제 호 (인)
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관항목
과 목과 목과 목임시적세외수입잡수입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과 목과 목과 목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납입자주소
납입자성명
적 요적 요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주 소
위 반 일 시위 반 장 소
위 반 사 항
적 용 법 규
과태료 금액산 출 기 초
납 부 기 한산 출 기 초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성 명생년월일
주 소
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관납부고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 지 받 은 일 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위반사항고지일자과태료금액
위반사항부과관청이의제기일자
위반사항과태료처분사유
위반사항본인의 불복사유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일련 번호고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고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징수결정결의서
 보건과 주관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주 소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처기 관 명부서명담당자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처주 소전화번호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처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출기한제출기한
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년 월 일 (인)
과 장과 장과 장고지서 발행년 월 일 (인)
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납 입 기 한년 월 일 (인)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징수부기재년 월 일 (인)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고지서번호제 호 (인)
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관항목
과 목과 목과 목임시적세외수입잡수입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과 목과 목과 목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납입자주소
납입자성명
적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징수결정결의서
 보건과 주관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주 소
위 반 일 시위 반 장 소
위 반 사 항
적 용 법 규
과태료 금액산 출 기 초
납 부 기 한산 출 기 초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곡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성 명생년월일
주 소
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곡성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관납부고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 지 받 은 일 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위반사항고지일자과태료금액
위반사항부과관청이의제기일자
위반사항과태료처분사유
위반사항본인의 불복사유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일련 번호고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고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곡성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7.>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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