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곡성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7.>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