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다.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행정지원과 시민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생명농업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산업혁신과
질병관리청가. 감염병 재난감염병관리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환경부가.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다. 황사, 미세먼지기후환경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해당부서
국토교통부가. 육상화물운송 사고 나.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교통행정과 주택과·건축과
교육부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도서관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사고데이터정보과
소방청가. 화재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해당부서 시민안전과
국가유산청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관광육성과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녹지산림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30., 2025. 3. 12, 2025. 7. 16., 2026.6.30.> 
재난수습 주관부서

[별표 2]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계 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 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 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ㆍ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 동향, 미담 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복구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 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상황 관리와 홍보ㆍ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TVㆍ라디오ㆍ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시대책본부, 중앙ㆍ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선박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기동의료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 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 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ㆍ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 구조 ㆍ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ㆍ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 관리 총괄 다) 중앙 및 시ㆍ구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 관리 총괄 다) 중앙 및 시ㆍ구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 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 피해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복구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 피해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복구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 관차 장본 부 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ㆍ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ㆍ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관리○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7. 16.> 
대책본부 전결사항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교통국장안전교통국장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4+α명총 4+α명
반 장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3명)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3명)ㆍ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지원반ㆍ데이터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일자리정책과, 시민경제과, 생명농업과, 치수방재과, 녹지산림과, 도시공원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산업혁신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시민안전과, 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보건행정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자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광산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구조ㆍ구급반ㆍ광산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교통국장안전교통국장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6+α+β명총 6+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5명)가)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3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3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5명)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1명)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5명)다) 행정지원팀(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지원반ㆍ데이터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일자리정책과, 시민경제과, 생명농업과, 치수방재과, 녹지산림과, 도시공원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산업혁신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시민안전과, 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보건행정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자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광산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구조ㆍ구급반ㆍ광산소방서
실 무 반3)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ㆍ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경찰청,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지사,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역본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경찰청,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지사,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역본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교통국장안전교통국장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13+α+β명총 13+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가)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4명)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라) 행정지원팀 (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지원반ㆍ데이터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일자리정책과, 시민경제과, 생명농업과, 치수방재과, 녹지산림과, 도시공원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산업혁신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시민안전과, 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보건행정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자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광산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구조ㆍ구급반ㆍ광산소방서
실 무 반3)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ㆍ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경찰청,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지사,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역본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경찰청,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지사,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역본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교통국장안전교통국장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총괄팀 (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파악팀 (6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지원반ㆍ데이터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일자리정책과, 시민경제과, 생명농업과, 치수방재과, 녹지산림과, 도시공원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산업혁신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시민안전과, 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보건행정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자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광산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구조ㆍ구급반ㆍ광산소방서
실 무 반재난대응 협업반(β)ㆍ육군 503여단1대대, 광주지방경찰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역본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육군 503여단1대대, 광주지방경찰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역본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 (γ)ㆍ해당 재난관리 실ㆍ과ㆍ소 소속 직원ㆍ해당 재난관리 실ㆍ과ㆍ소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 8. 13., 2023. 5. 17., 2025. 3. 12.>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1. 호우ㆍ대설ㆍ태풍 ․ 지진 ․ 화산 발생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다. 비상2단계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교통국장안전교통국장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총괄팀 (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파악팀 (6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지원반ㆍ데이터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일자리정책과, 시민경제과, 생명농업과, 치수방재과, 녹지산림과, 도시공원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산업혁신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시민안전과, 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보건행정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자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광산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구조ㆍ구급반ㆍ광산소방서
실 무 반재난대응 협업반(β)ㆍ육군 503여단1대대, 광주지방경찰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역본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육군 503여단1대대, 광주지방경찰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역본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 (γ)ㆍ해당 재난관리 실ㆍ과ㆍ소 소속 직원ㆍ해당 재난관리 실ㆍ과ㆍ소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3. 12.>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1)비상단계가)「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2)비상1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3)비상2단계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1)비상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2)비상1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3)비상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비상단계”는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7.16>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7.16.>6.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7.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6.30.>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개정 2026.6.30.>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3. 12.>1. 본부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개정 2026.6.30.>2. 차장 : 부구청장3.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4.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5.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관리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6. 실무반 :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6.>1.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의 기간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장(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7.16.>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3항의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요청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장ㆍ국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제14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두며,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개정 2026.6.3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조정관2. 통제관3. 기능별 협업기능반 부서의 실장ㆍ국장 및 과장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7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8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조치)

제19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20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 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1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21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본부장은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수습 홍보)

제24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개정 2025.7.16.>3. 법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개정 2026.6.30.>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7.16.>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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