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준요 액비 고
<증명, 확인>
1. 주택가격에 관한 증명
(1)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2) 공동주택가격확인서〃8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원
※ 단,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무 료
3. 회계에 관한 증명
(1) 보상금지급불명1통1,000원
(2) 면세용도물품증명〃1,000원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서1건신규 1,000원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2,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000원
(4)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500원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시지가관계지적관계 제외
ㆍ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1필지800원
ㆍ토지대장에 가격기재〃200원
ㆍ개별공시지가열람〃100원
(2) 채무불이행자 명부관계
ㆍ채무불이행자명부열람 및 복사1건300원
6.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ㆍ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1통600원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원(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등>
1. 문화관계
(1) 종합유원시설업 영업허가 신청1건60,000원
(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30,000원
(3) 일반유원시설업 영업허가 신청〃5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5,000원
(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30,000원
(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0,000원
(8) 공연장 등록신청〃10,000원
(9)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5,000원
(10)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20,000원
(1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0,000원
(12)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 신청〃20,000원
(13) 비디오물감상실업 변경등록 신청〃5,000원
(14) 비디오물소극장업 등록 신청〃20,000원
(15) 비디오물소극장업 변경등록 신청〃5,000원
(16)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20,000원
(17)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5,000원
(18) 게임제공업 허가 또는 등록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원
(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20,000원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20,000원
(19)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사항 변경신청〃5,000원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사항 변경신청〃5,000원
(20)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20,000원
(2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5,000원
(2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20,000원
(2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사항 변경신청〃5,000원
(2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
(2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사항 변경신청〃5,000원
(26)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신청〃20,000원
(27)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 사항 변경신청〃5,000원
(2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20,000원
(2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0,000원
(30)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20,000원
(3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1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등록)증 재교부〃4,000원
(33) 체육시설업 신고〃30,000원
(34)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0,000원
(35) 영화업(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신고〃20,000원
(36) 영화업(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변경신고〃10,000원
(37) 영화업(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신고증 재교부〃5,000원
(38)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20,000원
(39)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10,000원
(40) 애니메이션업 신고〃20,000원
(41)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0,000원
(42)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5,000원
2. 보건관계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2)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0,000원
(3)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0,000원
(4)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0,000원
(5)「의료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40,000원
(6)「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한다)〃20,000원
(7)「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40,000원
(8)「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신고에 한한다)〃20,000원
(9)「의료법」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100,000원
(10)「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한다)1건40,000원
(11)「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100,000원
(12)「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개설 장소 이전 신고 에 한한다)〃40,000원
3.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10,000원
(3) 주유소 조건부 등록신청〃20,000원
(4) 일반판매소 신고〃10,000원
(5) 항공유판매업 신고〃10,000원
(6) 특수판매소 신고〃10,000원
(7)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20,000원
(8)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조건부 등록신청〃20,000원
(9)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10,000원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조건부 등록신청〃10,000원
4. 기타 행정관계
(1) 삭제
(2) 주택임대차확정일자 부여청구〃600원
(3) 수의계약(500만원 이상)〃10,000원
(4) 삭제
(5) 삭제
(6)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500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법인인 중개업자〃30,000원
․공인중개사(개인)인 중개업자〃20,000원
(8)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800원
(9) 분사무소 설치신고〃10,000원
(10)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800원
(11)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800원
(12) 삭제〃삭제
(1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100,000원
5. 농, 수산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20,000원
(3)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10,000원
(4)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 신청〃5,000원
(5) 낚시어선업 신고〃2,500원
(6) 낚시어선업 변경신고〃1,000원
(7) 내수면어업 면허신청〃9,000원
(8) 내수면어업 허가신청〃5,000원
(9) 내수면어업 신고〃1,000원
(10) 내수면어업 연장 신청〃5,000원
(11)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3,000원
6. 배출시설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5,000원
(3) 삭제
7. 교통 관계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500원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500원
(6)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500원
8. 건설관계
(1) 소하천 점용․사용허가1건1,000원
(2)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원
(3)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1건1,000원
(4)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1,000원
(5)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내 의 배척당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척당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척당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 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5. 5. 23.>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4.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수의계약(500만원 이상)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 23., 1998. 3. 5., 2002. 11. 11., 2026.6.3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1989. 1. 21., 1990. 11. 16., 1993. 1. 5., 1996. 1. 15., 1997. 1. 23., 1998. 1. 17., 1998. 3. 5., 1998. 4. 10., 2007. 1. 5., 2003. 4. 10.>

제4조

제4조 삭제 <1997. 1. 23.>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 4.>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1. 4.>③ 삭제 <1997. 1. 23.>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수의계약서(500만원 이상)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거나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거나 인증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 1. 17., 1998. 3. 5., 2001. 7. 30., 2002. 11. 11.>② 삭제 <1997. 1. 23.>③ 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 4.>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 4.>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9. 4. 15.>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 7. 30., 2009. 4. 15., 2015. 10. 29.>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13. 1. 4.>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4. 삭제 <2025. 5. 23.>5.「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01. 10. 10., 개정 2009. 4. 15.>6.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한 제증명 <신설 2003. 8. 1., 개정 2009. 4. 15., 2010. 12. 24.>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개정 2013.12.19, 2021.8.13.)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 <개정 2021. 8. 13.>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 <개정 2021. 8. 13.>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개정 2013. 12. 19.>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개정 2013. 12. 19.>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신설 2021. 8. 13.>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21. 8. 13.>7. 삭제 <2010. 12. 24.>8. 삭제 <2010. 12. 24.>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개정 2026.6.30.>10.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신설 2022.4.21.)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5. 5. 23.>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8cmㆍ ─────────────→ ││←───────────────ㆍ 8cmㆍ ─────────────→ │┢━━━━━━━━━━━━━━━━━━━━━━━━━━━━━━━━━━╅───┃위 증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5cm┃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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