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장의 직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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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ㆍ담당관,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ㆍ실장,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ㆍ센터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의 정책결정의 보좌ㆍ자문 등을 위하여 정무특별보좌관, 대외특별보좌관을 두며 정무특별보좌관, 대외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실장, 담당관, 과ㆍ센터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ㆍ운영하고 대외협력 활동 수행과 중앙정부 정책연계 사업 등을 발굴ㆍ추진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부구청장 밑에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관,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을 둔다.

제4조(기획조정실)

제4조(기획조정실)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3. 사무의 위임ㆍ위탁 총괄관리4. 시책 및 주요업무 종합관리5. 광산구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6. 비정규직(기간제) 사전심사 업무7.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8.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9. 공무국외여행 관리10. 국제교류 추진11.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12. 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13. 구정백서 및 구정 안내책자 발간14. 발간실 운영15. 타기관 주요사업 총괄 관리16. 국회,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 및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17.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감독에 관한 사항18.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ㆍ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19. 경영수익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발굴선정20. 각종 기금 총괄관리21.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2.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23. 협업행정 체계 구축 및 협업과제 총괄 관리24. 정부 혁신, 사회 혁신 업무25.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2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27. 제안제도 및 제도개선 추진28.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29. 정책기획단 운영30. 구정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1. 외부 공모ㆍ평가 사업 추진 및 지원32. 대내외 우수정책 분석 발굴

제5조(홍보실)

제5조(홍보실)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공보업무 관련 정책 개발 및 홍보기획2. 보도자료 수집ㆍ작성ㆍ송고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기사 모니터링 및 언론 동향 관리4.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취재 및 보도 지원5. 신문 공고 관리6. 축ㆍ고사 작성에 관한 사항7. 광산구 인터넷 뉴스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8. 광산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9. 송고실 운영에 관한 사항10.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11. 홍보매체 운영ㆍ관리, 모니터링 분석12. 뉴미디어 운영 및 구 인터넷 누리집 운영에 관한 사항13. 사진, 영상 등 구정 기록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 종합계획 수립2. 지도 방문계획 수립3. 구 자체감사와 비위조사4. 구에서 행하는 정기감사결과 처리5. 상급기관의 감사수감6.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7. 구청장이 명한 조치사항 처리8. 감사결과 처리9.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감사10. 일상감사(주요정책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상시모니터링 전산 감사에 관한 사항12.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총괄관리13.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14. 구민감사관 운영15.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등 통보사항 처리16. 직원복무관리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17. 사정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18. 공무원 비위와 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사항 처리19. 물품 망실ㆍ훼손사고 조사처리20.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21. 주민 불편사항 조사 및 확인22. 공직자 재산등록23.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24.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25. 청렴도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6.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27. 출납사무의 검사28. 시민권익위원회 운영29. 공무직(청원경찰) 비위 등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30. 공공재정환수제도에 관한 사항31. 적극행정 장려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2. 청원법에 따른 청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33. 자치법규 관리에 관한 사항34.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심사와 공포에 관한 사항35.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심사와 공포에 관한 사항36.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37. 법률고문변호사 운영ㆍ관리38. 행정사업 신고 처리 및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39.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40.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41. 악성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42. 고소ㆍ고발에 관한 사항(법적 의무사항 제외)

제7조(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제7조(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①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 정립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 일자리 시민 공감대 확산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재정국)

제8조(경제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민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업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생명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세무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9조(일자리정책과)

제9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기획조정2.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종합관리3. 구민경제 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4. 일자리 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질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중장년 일자리 사업6. 취업정보센터 운영7. 실업종합대책 추진8. 지역일자리 공시제9. 공공근로사업 추진1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11.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1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13.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14. 청년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15. 청년관련 네트워크 구축16. 청년 니트족 지원에 관한 사항17.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사업 추진18.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9. 중소기업 성장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20. 중소기업 육성 및 공예품 육성 추진21. 기업주치의센터 운영과 지원 업무22. 기업지원 유관기관 연계 업무23. 기업차원 상생협의체 운영24. 소촌농공단지 기본(변경)계획 수립25. 평동산업단지 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26. 산업단지 조성 보상업무 추진27. 산업단지 운영협의회 관리28.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승인29. 공장창업 및 설립 승인30. 공장등록 및 변경등록31. 불법 공산품ㆍ전기용품 및 원산지 단속32. 광공업 관리33. 지식재산 중ㆍ장기 진흥계획 수립, 교육 등 활성화 정책34. 지식재산권(아이디어) 발굴 및 창출35. 지역 중소기업 특허 지원사업36. 고문변리사 관리37. 기업지원 현장민원실 운영 및 관리38. 기업 맞춤형 현장 서비스 제공39. 기업 투자유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40. 기업 투자유치 관련 시책 개발41.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과 노사협력 활성화 사업42. 노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신고 수리43. 노동조합 육성 지원 및 관리44. 직업소개소 등록, 지도단속 등 관리45. 노동자 권익지원 시책 발굴 및 추진

제10조(시민경제과)

제10조(시민경제과) 시민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종합계획 수립2. 특화된 골목상권 조성 사업3. 골목상권 문화콘텐츠 개발과 사업추진4.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마케팅 업무 수행5. 대규모점포ㆍSSM 개설 등록ㆍ취소 및 관리6. 골목상권 상인회 지원7.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진8.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9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10.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11.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12.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1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연계사업14. 사회적경제 관련 협의체 지원15.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1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17.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18.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지원19.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지원2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도ㆍ점검21.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사업 지원22.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업23. 시장 개설허가 및 관리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업무(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25. 상설ㆍ정기시장 시설물 관리26. 상설ㆍ정기시장 사용료 부과징수27. 전통시장 누리집 관리28. 시장 상인회 운영 및 관리29. 전통시장 소액대출 관리30.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1. 지역단위 금융대책 수립 추진32.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33.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물가대책위원회 운영34. 개인서비스요금 지도35. 소비자 고발상담 및 접수처리36. 가격표시제 이행업소 지도단속37. 방문판매업 등록 및 관리38. 통신판매업 등록 및 관리39. 담배소매점 등록 및 관리40. 복권판매업 등록 및 관리41. 대부업 등록 및 관리42. 계량기 관리(기물조사 및 정기검사)43. 부정경쟁 방지업무(위조상품 단속)44. 새마을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산업혁신과)

제11조(산업혁신과) 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4차산업 육성과 종합계획 수립2. 4차산업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과 정책 개발ㆍ추진3. 정부, 시 미래산업정책 연계 사업 추진4. 시민참여형 광산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5. 연료(석유, 가스) 안정공급대책 수립 시행6. 석유판매업 등록,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7. 가스 안전관리대책 수립ㆍ시행8. 도시가스 관리(인허가사항 등)9. 액화석유가스 관리(인허가사항 등)10. 고압가스 관리(인허가사항 등)11. 에너지이용 및 관리12. 검사대상기기 검사 및 사후관리13. 연탄관련 업무 추진14. 지역에너지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15. 에너지 기업관리16.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17.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18. 일반용ㆍ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19.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단속 등 (과태료 부과, 민원처리)2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21. 반려동물산업 육성22. 반려동물 시책개발 및 추진23. 반려동물 등록ㆍ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24. 길고양이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25. 동물병원ㆍ동물약국ㆍ동물약품 도매상 인허가 및 관리26. 동물판매업ㆍ동물생산업, 미용업, 장묘업 등 인허가 및 사후관리27.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 사육 농장 관리

제12조(생명농업과)

제12조(생명농업과) 생명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2. 농림사업 접수, 심의, 신청업무 추진3.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5. 농지관리위원회 운영6. 농업관련단체 관리7.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8. 농약ㆍ비료 판매업등록 및 지도단속9. 농업 재해대책 추진10. 공익형직접지불금 사업 추진11.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12. 면세유 공급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3. 토양개량제(석회, 규산질) 공급에 관한 사항14.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15. 농업 전문인력 육성16. 도시농업 계획 수립 및 활성화17. 농산물 수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18. 농산물 특산단지 육성 및 관리19. 원예 특작 육성 및 관리20. 종묘상 등록 및 지도관리21. 농수산물 유통 지도ㆍ단속22. 공공비축 업무 추진23.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24. 쌀 소비대책에 관한 사항25. 농식품 산업 육성 지원26.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27. 국ㆍ공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지관리28.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리환, 무상귀속, 양여, 권리보존29.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및 세외수입(구거점용) 관리30. 경지정리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31. 농업기반시설 종합계획 수립3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33.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34.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35. 수리계 조직관리 및 운영경비 지원36. 수리시설물 및 양수장비 유지관리37. 농업용수(저수지, 관정 등) 수질관리38. 농업기반시설 재해에 관한 사항39.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및 관리40. 농업용 용ㆍ배수로 및 농로포장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41. 각종 농업기반시설 사업 추진(설계 및 공사감독 등)42. 축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43. 가축 전염병 예찰, 예방주사, 관리44. 축산물 취급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 단속45.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46. 축ㆍ수산물 유통 및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47. 가축전염병 방역계획 수립 추진(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브루세라,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 등)48. 초지 조성허가 및 초지 전용허가49. 축산업 등록 및 친환경 축산직불제50. 내수면 어업면허허가, 신고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51. 가축 통계조사 및 축산폐수 처리 관련 업무52. 축산진흥사업 추진(인공수정, 한우거세, 축산분뇨악취개선, 송아지생산안정)53. 조사료생산기반사업(조사료확충, 수확장비, 생산장려)54. 양봉산업육성지원사업(화분, 소초광, 벌집)55. 우리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특화사업 추진57. 우리밀 생산기반 확충 및 홍보, 소비 촉진 추진58. 광산우리밀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운용59. 학교 무상급식 지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0.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61. 먹거리 민관거버넌스 운영62. 먹거리 생산ㆍ유통ㆍ소비 기반 구축63. 도농상생 협력사업 추진64. 로컬푸드 활성화

제13조(세무1과)

제13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2.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 징수 및 현년도분 정리3. 구세 징수결정원부 정리사항4. 구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5. 구세 과세자료 통보서 정리6. 구세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7. 지방세 관련 조례ㆍ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8.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9. 지방세 제증명 발급(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10. 지방세 전산시스템 및 장비 유지관리11. 지방세 관련 전산 신기술 및 기법 개발 보급12. 지방세 전산운영 자료 관리13. 지방세 부과업무 전산지원14. 지방세 감면신청15. 재산세 부과 건축물, 토지 등 현지조사16. 지방세 연감(세표)에 관한사항17.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18.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19. 세무조사 종합 계획 추진20.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21.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ㆍ심사청구ㆍ행정소송에 관한 사항22.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 심사 및 조사23.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부과징수 및 징수결정원부 정리에 관한 사항24.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25.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26.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27.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28. 개별 주택가격 결정ㆍ공시29. 세외수입 업무 종합 추진30.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총괄 관리(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한함)<개정 2026.4.20.>31.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32.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납처분 및 시효완성정리, 정리보류33. 세외수입의 신세원 발굴34. 세외수입의 수납 및 집계 관리(일계, 월보, 결산, 연감작성 등)35. 광산구 기부심사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6.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율 조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세무2과)

제14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취득세, 등록면허세(단순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자진신고 접수처리2. 취득세, 등록면허세(단순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부과징수 및 현년도분 정리3. 취득세, 등록면허세(단순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징수결정원부 정리에 관한 사항4. 취득세, 등록면허세(단순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5. 취득세, 등록면허세(단순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비과세ㆍ감면분 사후관리6.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 징수 및 현년도분 정리에 관한 사항7.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원부 정리에 관한 사항8.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9.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10.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및 현년도분 정리에 관한 사항11. 지방소득세 징수결정원부 정리에 관한 사항12. 지방소득세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13. 수납업무 종합 추진14. 제세수납 및 구금고 지도감독15. 과오납 환부16.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17. 수입증지 발행 운영관리18. 광산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구금고 지정19. 납세편의시책(가상계좌, 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추진20. 지방세 체납액 징수행정의 종합계획수립21. 지방세 체납액 체납처분 및 소멸시효, 결손처분22. 지방세 체납액 징수촉탁, 압류촉탁 및 수탁23. 공ㆍ경매처분에 관한 사항24.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25. 체납처분에 따른 배당금 수령26.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27. 채권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원인 미상의 근저당 등 채권 포함)

제15조(문화교육국)

제15조(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육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이주민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16조(문화예술과)

제16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단체 육성지도3.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도관리4. 광산구사 편찬5. 문화수도 지원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광산구민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소촌아트팩토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행정처분ㆍ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1. 게임제공업 등 등록ㆍ허가 및 행정처분ㆍ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2. 출판사, 인쇄소, 영화업, 영화상영관 신고, 변경 지도 단속13. 전통 민속예술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14.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한글 우선 사용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18. 광산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19. 의병, 동학농민혁명 등 전적지 사업 및 관련단체ㆍ행사 지원

제17조(관광육성과)

제17조(관광육성과) 관광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 (관광자원ㆍ관광업체 등)2.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3. 관광자원 육성(컨텐츠화, 브랜드화) 및 마케팅4. 지역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지자체, 관광단체ㆍ협회 등)5. 관광시설 조성 및 관리 (오토캠핑장 등)6. 관광객 수요 조사 (만족도 조사,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7. 관광사업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8. 지역축제 활성화 및 지원9. 지역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10.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11. 스마트관광 활성화 및 관광정보화 촉진12. 문화유산활용에 관한 사항13. 문화유산 전승ㆍ보존 및 보수정비14. 천연기념물에 관한 사항15. 광산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16. 문화관광해설사 운영17. 문화관광누리집 운영18. 희망우체통 관리19. 월곡동 세계음식문화거리 조형물 등 관리20.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관리에 관한 사항21. 황룡강생태길 30 이용 활성화 및 관리22. 명품길 지정23. 주요 길 조성 협업체계 구축 및 총괄관리24. 걷기코스 개발 및 현황관리

제18조(체육진흥과)

제18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직장체육선수 육성2. 광산구체육회 운영지원3.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4. 생활체육교실 및 지도자 운영지원5. 스포츠바우처 사업 운영6. 광산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7. 직장, 단체 체육동호인 총괄 행사 지원8. 스포츠클럽 운영지원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소 신고10. 신고체육시설업의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등11. 광산CC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2.>12.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대수선13. 체육공원 조성 및 대수선14. 체육진흥기금사업 추진 (동네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신설)15.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2.>16.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17.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19.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20.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21. 체육시설관련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2. 체육시설 사용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3.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4.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5. 생활체육 실태조사 (이용자, 체육시설 등) 및 수요 분석26.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27. 4차산업기술 연계 체육행정 기반 조성28. 생활체육 활성화 공감대 확산 (교육, 캠페인 등)

제19조(교육도서관과)

제19조(교육도서관과) 교육도서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광산구 교육발전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광산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공교육향상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5.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광산장학회등)6. 학교관련 교육지원 업무 및 협조에 관한 사항7. 모범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8. 학교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9. 교육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10. 기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사업11. 평생학습도시 운영 계획 수립1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13. 평생학습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14. 평생학습 누리집 구축 및 운영15. 평생학습 운영자료 제작 및 운영16.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참가(전국, 지역)17. 평생교육협의회 운영18.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19.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20.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21. 청소년 건전 육성 기본계획 수립22. 청소년건전육성(프로그램, 공부방 등)사업 추진23.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24. 청소년시설 설치, 지원 및 운영25. 도서관 친화도시 조성26. 도서관 이용 활성화 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7. 도서관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28.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29. 독서문화진흥활동의 육성 지원30. 공립 도서관(공공 및 작은) 건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1. 도서관 등록증 교부32. 작은(마을)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33. 도서관 자원봉사자운영에 관한 사항34. 도서관 관련법인.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35.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6.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7. 도서관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38. 도서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39.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ㆍ관리에 관한 사항40. 도서관 업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1. 독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42. 도서관 시설의 보호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3. 작은 도서관 상호대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4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45. 스마트도서관 구축 및 운영46.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지역서점인증제 등)

제20조(이주민정책과)

제20조(이주민정책과) 이주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이주민 지원정책 종합계획 수립2. 이주민 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3. 이주민 인권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4. 이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운영5.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활동6. 세계인의 날 기념 문화다양성 행사 추진7. 이주민 생활 인프라 구축 및 관리8. 이주민 현황 통계 및 누리집 관리9.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추진10. 광산구 가족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11. 결혼중개업 등록 및 지도점검12. 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13. 명예통장 운영ㆍ지원14. 이주민 지원단체 네트워크 관리 및 활동지원15. 이주민 커뮤니티 교육ㆍ문화ㆍ체육 사업 지원16. 이주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17. 이주여성 공공일자리 연계사업 지원18.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 추진19. 고려인마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20. 월곡고려인문화관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21. 고려인마을 브랜드 사업 추진22. 고려인 이주문화 콘텐츠 발굴 사업 추진23. 고려인동포 상담 및 지원사업 추진24. 중앙아시아 국제협력사업 추진25. 월곡동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추진

제21조(상생복지국)

제21조(상생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복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22조(복지정책과)

제22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법인 일반에 관한 사항(청소년시설 제외)3. 노숙인복지 및 무연고(행려) 사망자 관리4. 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개정 2025.12.31.>5. 재해구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복지 사업 기획, 관리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및 예산배분관리 총괄8.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총괄 관리9.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 요원 관리1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11. 복지분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지원 관리13.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시행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15. 이웃돕기성금품 및 후원연계16. 민관협력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실시 총괄17.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관리18.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 관리19.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20. 보건복지콜센터(129) 운영 관리21.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22. 푸드뱅크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23.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24. 광산복지플랫폼 조성에 관한 사항25. 광주 마을복지 공동체 사업 추진26. 직영시설 운영 및 종사자(공무직ㆍ임기제공무원)관련 총괄27. 지역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28. 인권피해 법률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29. 일제강점 하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0.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31. 6ㆍ25 전쟁 납북피해자 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32. 과거사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사항33. 5ㆍ18관련 업무 추진

제23조(통합돌봄과)

제23조(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환경 구축3. 통합돌봄 보건의료, 복지 등 연계 협력 추진4. 통합돌봄센터 운영(마을건강, 휴블런스, 재택의료)5. 긴급돌봄, 일상돌봄, 가족돌봄청(소)년사업 등 돌봄지원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6.4.8.>6. 사례관리 종합(욕구조사, 서비스 계획ㆍ제공ㆍ점검, 종결)7. 통합사례관리사 관리8. 주거급여 지원 업무9. 케어안심주택 사업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10. 저소득 주거복지사업11. 의료급여 상해요인 관리12. 의료급여특별회계 및 의료급여관리사 관리13. 의료 및 구료비 지급14.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15. 고난도 사례관리16. 위기가구 틈새지원사업17. 복지민원 통합 돌봄콜 운영18. 광산형 사례관리 네트워크 운영19.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20.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21. 동 현장중심 통합사례관리 지원22.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책 지원23. 영구임대 늘행복 프로젝트24. 드림스타트사업 기본 계획 수립25.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26.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및 가구조사27.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28. e-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관리29.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30. 고용ㆍ복지플러스센터 사례관리 지원

제24조(복지지원과)

제24조(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지급(시설수급자제외)3.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이의신청4. 기초생활보장수급 급여반환 업무관리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비지원대상자 관리6. 차상위계층(장애, 자활 등) 신청자 조사ㆍ신규 보장결정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자 조사ㆍ신규 보장결정8. 한부모가족 신청자 조사ㆍ신규 보장결정9. 기초연금 신청자 조사ㆍ신규 보장결정10.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조사ㆍ신규 보장결정11. 기타 별도의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소득재산조사12. 사회복지통합관리 총괄관리13.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대상자 사후관리(자격변동관리)<개정 2025.12.31.>14. 근로능력 판정 관리15. 복지급여간 중복급여 및 서비스 방지 관리16. 중점관리대상자 조사관리

제25조(여성아동과)

제25조(여성아동과) 여성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양성평등정책사업 종합계획 수립(복지증진 및 지위향상)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3.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4. 여성능력개발정책에 관한 사항5. 여성복합커뮤니티 및 공공돌봄지원센터(모아모아행복센터) 운영6. 여성관련 위원회 및 단체관리7. 4대폭력(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8.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9.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10.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포함) 지원사업11. 청소년부모가족 지원사업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관리13.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14.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추진15. 출산ㆍ양육지원 정책 추진16. 저출산 관련업무 추진17. 보육종합계획 수립 및 보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18. 어린이집 설치ㆍ변경ㆍ휴지ㆍ폐지 인가19.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20. 어린이집 운영ㆍ지원21. 어린이집 평가제 관리22. 보육교직원 임면(경력증명서 포함) 및 처우개선 등23.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영아수당 지원 관리24.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리25. 보육정책위원회 관리26.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2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8. 지역사회 아동복지 기본계획 수립29. 아동안전 및 권리 전반에 관한 사항30. 아동복지 법인운영 및 지도감독31. 아동복지시설 지원 관리32. 요보호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33. 입양아동 지원 및 관리34.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5.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관리36. 아동수당 지원 관리37. 아동급식사업 추진(학기중, 방학중 및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석식비 지원)38. 온종일 돌봄사업 지원 관리39.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출동, 관계인 상담, 학대 판단 등40. 피해아동 보호조치계획 수립 및 사례회의 운영 등41. 초기상담, 아동사정, 가정환경조사, 심리검사 등42. 보호아동 양육 상황 점검, 원가정 복귀 지원 등4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44.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운영45. 지역인구정책 총괄 및 관련부서 사업간 연계기능 강화

제26조(고령사회정책과)

제26조(고령사회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2.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3. 노인돌봄 사업 추진4. 기초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진단사업에 관한 사항6. 노인복지관련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7. 고령사회 노인복지 사업 추진8. 묘지 매(개)장 허가 및 현장 확인 처리9. 사설묘지의 설치허가, 사설화장장, 납골당 설치허가 및 심사10 경로식당,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11. 노인주거ㆍ의료 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12.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 관리 및 생계급여 지급13.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14.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종사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15.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자 관리16.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및 지정 심사17.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18.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19.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0. 경로당 설치(변경)신고 및 지도 점검21. 경로당 활성화 사업22.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및 비품 지원23.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제27조(장애인복지과)

제27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및 장애인복지계획 수립2. 장애인 등록 관리 및 장애복지 통합서비스 지원3. 장애인 수당 및 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관리4. 장애인 의료지원, 보조기구 교부, 보장구 수리 지원5.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6. 장애인활동 및 재활관련 바우처사업(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관련 사업8.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9.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설치 적합성 관리10.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 기초센터 운영지원11.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및 공동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지원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관한 사항13. 장애친화도시 조성관련 보행권 보장을 위한 시책 추진14. 장애인식개선 업무1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 관리16. 장애인복지시설 신ㆍ증축 등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17.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의뢰18. 장애인단체 관리 및 지원19.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20.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21. 탈시설장애인 주거지원사업, 탈시설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22.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스마트팜 가치만드소) 운영 지원23.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리24. 자활근로사업 추진25.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26.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 및 관리27. 개인별 자활계획 수립 관리28. 자활기금 운영 관리29. 자산형성지원사업30.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31. 조건부 수급자 관리(생계급여중지, 조건제시유예 관리)32. 사회복지기금 총괄 관리

제28조(안전교통국)

제28조(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치수방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12., 2025. 7. 2.>

제29조(시민안전과)

제29조(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교통국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ㆍ조정2.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관리ㆍ보고 및 초동대응5. 재난 유형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현장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6. 재난 예방조치 및 재난 취약분야 현장점검, 개선사항 발굴7. 재난 예ㆍ경보체계 구축 및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관리8.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9. 자치단체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10. 안전도시 지정 관련 시책 추진(안전광산 종합대책 추진 등)11. 안전문화운동(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관련 홍보ㆍ교육ㆍ캠페인 등) 전개12.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방범용 CCTV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재난안전 관련 통계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재난 사전대비 및 평가에 관한 사항16. 재난안전 전문교육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17. 재난대비 동원 인적ㆍ물적자원 관리18.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 및 안전지도ㆍ점검19.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20. 준공ㆍ사용승인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점검 및 관리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및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2. 민방위 기본업무(민방위계획 수립, 민방위교육ㆍ훈련, 민방위 검열 등)23.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ㆍ관리 및 동원24. 예비군 육성ㆍ지원25. 민방위시설ㆍ장비 및 화생방장비 관리26. 전시업무 및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충무실제훈련, 인력, 물자, 시설동원 등)27.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동원자원의 조사 및 관리, 영장 발부28.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29. 구 방위협의회 운영30.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31. 지역 내 재난안전수준 진단 및 공시에 관한 사항32. 산업단지 등 지역 내 특수안전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33.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34. 자연재난 원인조사, 집계 및 복구계획 수립35.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의 지도ㆍ감독36.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37. 각종 풍수해대비 계획에 관한 사항38. 재해경감시설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39. 지진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40.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41.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2. 승강기 관리43.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관련 업무45. 중대재해(산업ㆍ시민) 안전ㆍ보건관리체계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46.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47. 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제30조(치수방재과)

제30조(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국가, 지방) 유지관리 및 공유수면 관리2. 하천시설(부속시설 포함)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에 관한 사항3. 하천 점ㆍ사용허가(신규, 변경, 연장, 양도, 양수 등) 및 공작물 설치 허가4. 하천 점ㆍ사용료 및 불법 점ㆍ사용자 과태료 부과징수5. 소하천의 지정(폐지ㆍ변경)고시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6.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7. 골재채취(하천ㆍ육상) 허가, 등록(신고), 변경 및 단속사항8. 유ㆍ도선 관리 및 수상레저 등록업무9. 하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0. 기타 하천 관련 사항(풍영정천 수목 및 꽃길 관리 사무 포함) <개정 2025. 7. 2.>11. 하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12. 하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 추진13. 하수도의 재해진단 실시14. 하수도의 준설사업 추진15. 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16. 지하수 개발 실태조사 보고17. 지하수 신고 관리(폐공 조사, 설치신고 및 허가)18.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단속19.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ㆍ운영20. 그 밖의 하수도사업의 기술협조21. 배수설비 업무(단,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제외)22.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및 정비 추진23. 급경사지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2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사항 관리ㆍ감독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25. 지진 대응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6. 배수펌프장 및 간이배수펌프장 운영관리27. 중앙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운영관리28. 배수펌프장 운영시스템 관리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29. 배수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0. 저류지 및 유수지 관리31. 수방자재 및 수방장비(수중펌프 등) 비축 관리32.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협의 <신설 2025. 7. 2.>

제31조(건설과)

제31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2. 포장마차(노점상) 단속(총괄)에 관한 사항3. 도로상의 장애물(적치물 등) 단속 및 정리4.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재산관리 및 용도폐지5. 청원경찰(도로) 복무관리6. 보상업무 관리총괄(단, 보상업무 추진은 건설과 소관사무에 한함)7. 타 기관 위탁보상 및 위탁받은 개발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추진8. 도로관련 소송(부당이득금 등)에 관한 사항9. 도로ㆍ구거 점용허가(신규, 변경, 연장, 양도, 양수, 건축허가 신고에 따른 협의 등)10. 도로ㆍ구거 점용사용료(변상금) 부과ㆍ징수11. 도로ㆍ구거 불법점용자 고발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12.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도로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13. 도로 확ㆍ포장, 도로개설(폭 20m미만)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편입토지 물건조사)14. 교량가설ㆍ보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육교 포함)15. 도시계획도로의 도시계획절차 이행(사전공람, 실시계획인가신청 등)16. 도로관리심의회 운영17.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관리18.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도로굴착복구비 및 도로일시 점사용료 부과징수19. 도로, 교량, 육교, 지하도, 기타 도로 부속물의 신설 및 유지관리(폭 20m미만)20. 재해예방통제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폭 20m 미만 도로상습침수지)<신설 2025.12.31.>21. 도로 비관리청 사업허가 및 수탁공사 시행22.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 사항23.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수립 및 협의, 민원에 관한 사항24. 접도구역 유지관리25. 사도개설 허가 및 관리26. 그 밖의 도로사업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27. 도로 제설대책 수립ㆍ추진28. 지방도, 농어촌도로 도로변 절개지의 재난위험 해소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9. 지하보차도 등 조명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0. 지하보차도 엘리베이터 및 양수기 등 전기시설에 관한 유지관리31. 주택건설협의 등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32. 공공공지 관련 업무 추진33.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34. 보차도 업무35.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36.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7.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38. 자전거 관련 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39.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및 안전성 확보40. 건축허가(신고) 신청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협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도로굴착 준공협의 <신설 2025. 7. 2.>

제32조(교통행정과)

제32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행정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관련단체(광산구모범운전자회 등) 관리ㆍ지원4. 보안 및 수송동원에 관한 사항5.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시책 추진6. 마을버스 인가ㆍ면허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시내버스 민원 접수 및 전달에 관한 사항8. 교통량감축 이행 실태조사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체납관리에 관한 사항10.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및 지도점검11.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독촉ㆍ압류에 관한 사항(현년도분)<개정 2026.4.20.>1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13. 무단방치 및 무보험 자동차 운행 사건 접수 및 사전조사14. 무단방치 및 무보험 자동차 운행 사건 피의자 출석요구 및 소재수사15. 무단방치 및 무보험 자동차 운행 사건ㆍ 내사종결(범칙금 부과징수)16. 무단방치 및 무보험 자동차 운행 사건 처리 건의 및 송치(기소, 불기소)17. 무단방치 및 무보험 자동차 운행 사건 피의자 지명통보(수배) 및 체포영장 집행18.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사항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주선)에 관한 사항2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별, 용달)에 관한 사항21. 화물자동차 차고지 업무에 관한 사항2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23.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사항24. 특수여객(장의차) 운송사업에 관한사항25.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26. 자동차 정비업 및 매매업에 관한사항27.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에 관한사항28. 교통불편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29. 자동차 신규ㆍ이전등록(통합창구)에 관한 사항30. 자동차 변경ㆍ말소등록에 관한 사항31.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32. 자동차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33. 화물자동차 자가용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34.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5. 자동차 압류(타기관 의뢰분) 등록 및 해제에 관한 사항36.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작ㆍ회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37. 자동차 차령연장 및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8.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독촉ㆍ압류에 관한 사항(현년도분)<개정 2026.4.20.>39. 이륜자동차(사용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4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관리 <신설 2025.12.31.>41.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발급에 관한 사항42.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43. 자동차 임시운행허가ㆍ연장 및 번호판 반납에 관한 사항<개정 2026.4.20.>44.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 및 처리에 관한 사항45.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에 관한 사항46. 건설기계 등록 및 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교통지도과)

제33조(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심 주차난 해소 종합계획 수립2. 주차관련 현황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3. 맞춤형 주차난 해소 시책 추진4. 공유주차장 지원 관련사업 추진5.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6. 주차장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7.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8.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및 차량용 CCTV 단속 자료 부과9. 불법 주ㆍ정차 경찰서 및 소방서 단속 자료 부과10. 불법 주ㆍ정차 시내버스 단속 자료 부과11. 불법 주ㆍ정차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단속 자료 부과12.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1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자(임차인) 변경14. 불법 주ㆍ정차 견인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15.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차량 견인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16. 불법 주ㆍ정차 부과 과오납 확인 및 환부에 관한 사항17.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관리18. 주ㆍ정차 금지구역 관리19. 공영주차장 공유재산관리 및 신설에 관한 사항20.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21.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2. 기계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관리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23. 유개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어린이보호구역 관리25.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26. 교통안전시설(차선,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7.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한 사항28.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29.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30. 첨단고속버스정차지 관리에 관한 사항31. 교통안전시설분야 협의에 관한 사항3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결손처분 및 결손부활33.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해제3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차량 압류 및 해제35.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채권(지방세환급금, 예ㆍ적금 등) 압류 및 해제36. 부동산, 차량 경매ㆍ공매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부청구 및 수령37.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개인, 법인) 징수 관리38.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39.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등 발송40. 자동차(등록위반, 검사지연,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과년도 체납 총괄 관리<개정 2026.4.20.>4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신설 2026.4.20.>42.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업무43.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건축법에 의한 위법건축물 제외)44.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4조(도시건축국)

제34조(도시건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ㆍ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부동산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35조(도시계획과)

제35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의 도시계획시설 중 구청장 권한사항가. 도시관리계획 입안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라. 도시계획사업 공사완료 공고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ㆍ관리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ㆍ처리사.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2. 국토계획법 관련사항 협의3.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4. 도시계획 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5. 도시개발법 관련 사항의 처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다.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사항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종합관리7.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8.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10.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주단지 조성 등)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1.>12. 불법 개발행위 단속(개발제한구역 제외)13. 기반시설부담금 결정, 납입, 징수, 납부독촉, 환급, 체납관리 등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제반 업무14.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15.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관리16. 개발제한구역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대상자 선정, 자금대여, 건축허가, 사용검사)17. 개발제한구역내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18.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사항19.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20.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1.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청구권 업무에 관한 사항22.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관리대장(관리규정상) 정리2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신고24.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대장(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관한) 정리25. 개발제한구역 민원(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정정, 말소) 처리26.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및 신고27.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승인 업무28. 개발제한구역 내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29. 개발제한구역 내 시공중인 건축물 지도 및 점검업무30.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판독자료 운영 및 관리31. 도시디자인 사업32. 군 공항 이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33. 고속철도 건설 연계 사업34. 평동포사격장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구정 주요 전략사업 관련35.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에 관한 사항36. 비도시지역 전원마을 조성사업37. 도시재생사업 추진38. 도시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나. 정비계획 수립다. 사업시행 인가라. 사업시행(설계 및 시공감독 포함)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지역 관리(제반업무 포함)39. 도시재생 사업유형에 따른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40. 중앙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모니터링 및 분석41.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특화사업 및 전략과제 발굴42. 경관계획 수립43.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주택과)

제36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대상)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수행실태 점검4. 학교용지 부담금 및 주택통계시스템5.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7.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현장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9.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10. 공동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11. 임대조건(변경)신고에 관한사항12.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13.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14.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15. 견본주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16. 공동주택상가 위법건축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7. 재해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18.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9. 도시형 생활주택ㆍ주상복합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업무(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신설 2025.12.31.>21.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공동주택에 한함)22.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한함)23.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업무추진2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25.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전반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나.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다. 조합설립 인가라. 사업시행 인가마. 관리처분계획 인가26. 도시정비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업무 총괄28. 도시재정비촉진 사업 추진29.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30.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ㆍ신고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1.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32. 옥외광고업 등록 및 교육 등 옥외광고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33. 옥외광고물에 관한 점ㆍ사용료 부과 징수

제37조(건축과)

제37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제외)- 현장확인 대상 (2종) : 기계식주차장, 장애인- 현장확인 대상 2종에 대한 현장확인 외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 <개정 2025. 7. 2.>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3. 건축법에 의한 건축공사장 시공 및 건축 감리자 지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제외)5.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폐지) 및 도로대장 관리6. 건축공사에 따른 도로일시점용(공사용 시설 및 자재) 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업무7.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사항8. 건축허가 및 착공 등 통계보고9. 건축행정정보화 업무10. 건축허가 후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11. 공가(폐가) 정비사업12.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13. 만남의 광장(모정) 신축 및 관리에 관한사항14.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및 신고15.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제외)16.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작성17. 건축물대장 분리, 합병, 말소, 지번정정 등에 관한사항18. 건축물대장 기재 및 표시 변경19. 건축물 부존재 증명 관련20. 건축행정의 건실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1.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제외)22. 재해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23.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건축법에 의한 위법건축물)25.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6. 항공촬영 결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제외)27.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및 추진(위법건축물)28. 공개공지 유지 관리29.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30. 채권확보(압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31. 위반 건축물 행정소송 및 심판에 관한 사항32. 실외기 등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건축법에 관한 사항)33. 건축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적용 관리업무 제외)34.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제외)35.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6.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유지관리자 선임관리 등에 관한 사항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38조(시설지원과)

제38조(시설지원과)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청사 및 동청사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 및 대수선공사 추진2. 구청사 및 동청사 보수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3. 공공청사(시설) 활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4. 구청사 및 동청사 전기, 냉ㆍ난방기 등의 유지관리5.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및 영조물 관리6. 구청사 청소업무(구의회 포함)7. 비기술부서 시설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통신을 제외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비기술부서 공사(설계, 심사, 감독, 준공)- 다만, 사업 기본계획 수립, 부지 확보, 예산 확보, 공사관련 행사, 사후관리, 예산지출은 소관부서에서 이행나.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공시설물 개보수 공사(설계, 심사, 감독, 준공)- 다만, 사업 기본계획 수립, 부지 확보, 예산 확보, 공사관련 행사, 사후관리, 예산지출은 소관부서에서 이행8. 하남3지구 도시개발 주민지원사업 관련 업무9. 생활 SOC 복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10.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공공건축물 하자검사 기술지원12.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13.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안사업 계획 수립14. 가로등, 보안등 야간순찰 및 정기점검 실시15. 가로등, 보안등 전기관련 재해예방대책 수립 시행16. 보안등 전기전문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 체결 및 지도감독17.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공사(설계, 심사, 감독, 준공)- 다만, 사업 기본계획 수립, 부지 확보, 예산 확보, 공사 관련 행사, 사후관리, 예산지출은 소관부서에서 이행 <신설 2025. 3. 31.>

제39조(부동산지적과)

제39조(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행정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토지이동 검사 및 정리(등록전환, 토지합병ㆍ분할ㆍ지목변경ㆍ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사항3.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5. 지적공부상 누락된 법인등록번호 조사 및 공부정리6.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에 관한 사항8. 지적경계정비사업9. 지적민원(증명발급)에 관한 사항10.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11.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12.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3.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전반에 관한 사항14. 부동산 중개업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5. 토지거래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16. 부동산실명제 위반사항 조사 및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7.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18. 외국인 토지 취득 관리에 관한 사항19. 부동산이전등기 해태 및 부동산 검인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20. 도로구간 설정ㆍ 도로명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21.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2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23. 도로명주소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운영24.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도로명주소 개별고지고시에 관한 사항26. 국가기초구역 제도에 관한 사항27. 국가지점번호 제도에 관한 사항28. 위치기반 서비스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2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0. 사물주소 부여 (정류장, 옥외대피소, 옥외승강기 등)31.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32.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에 관한 사항33.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4.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관한 사항

제40조(환경녹지국)

제40조(환경녹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녹지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41조(청소행정과)

제41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폐기물 기본계획 수립2.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회사 지도ㆍ점검5. 생활폐기물 종량제 추진6.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ㆍ공급7.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업소 지정ㆍ관리8. 사용종료(폐쇄) 매립장 사후관리9. 가로환경관리원 관리10. 가로청소 지도ㆍ감독11. 청소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12. 가로환경관리원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13. 가로환경관리원 노동조합 지원ㆍ관리14. 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지도ㆍ단속15. 폐기물관련 불법행위신고 포상금 지급16. 가로청소 차량 및 노면진공차 관리 및 운영17. 청소 취약지 및 불법투기지역 관리18. 대형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19.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20. 폐기물 처리 신고 및 지도ㆍ점검21.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사항22. 재활용 기피품목 관리 및 장려금 지급23.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ㆍ징수2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및 판매업소 관리2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에 관한 사항26.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계약에 관한사항27.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기 설치ㆍ관리28. 사업장ㆍ건설ㆍ지정ㆍ의료폐기물 배출신고 및 관리29.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증명 및 관리30.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관리3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관리32.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ㆍ점검33.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증 발급관리34. 사업장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설치 승인 및 관리35.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 및 시책 추진36. 생활폐기물 줄이기 시민의식 개선(캠페인 등)에 관한 사항37.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42조(기후환경과)

제42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계획 수립 시행2. 환경영향평가(사전 환경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3. 야생동ㆍ식물 보호관리(부상야생동물 구제, 외래식물제거 등)4. 야생동ㆍ식물 관련 조례 제ㆍ개정5. 유해 야생동물 피해조사 및 보상6.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7. 수렵면허 발급ㆍ갱신ㆍ관리 및 수렵단체 관리8. 환경신문고 및 환경관련 128신고서비스 시스템 운영9. 환경단체관리10. 기초의제 21사업 (내집앞 마을가꾸기 사업 제외)1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12. 생태해설가 운영13. 자연환경보전 업무(자연보호 활동 등)14.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15.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 독려 및 압류ㆍ결손처리16.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교부금 정리17. 석면피해구제제도18.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신설 2025.12.31.>19. 녹색제품(친환경제품) 구매 촉진20. 그 밖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21. 대기오염 저감 종합계획 수립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24. 대기 배출시설 관리(신고, 지도ㆍ점검 등)25. 대기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26. 오존경보제 운영27.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신고, 지도ㆍ점검 등)28. 생활소음ㆍ진동규제2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신고, 지도ㆍ점검 등)30.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신고, 지도ㆍ점검 등)31. 악취 관리 및 민원처리32. 악취 배출시설 관리(신고, 지도ㆍ점검 등)33. 악취관리지역 관리34. 운행차 배출가스ㆍ소음 관리35.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및 관리36.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37.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과태료 체납액 관리38.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39.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사항40.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25.12.31.>41. 폐수배출시설 관리4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및 관리 <신설 2025.12.31.>43.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관리 <신설 2025.12.31.>44. 하천 수질오염 관리45.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46.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ㆍ관리 <신설 2025.12.31.>47.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ㆍ준공 및 청소관리 <신설 2025.12.31.>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 등록 및 점검 <신설 2025.12.31.>48. 먹는 물(약수터, 냉ㆍ온수기, 정수기) 관리 <신설 2025.12.31.>49. 비축물자(우물소독약) 비축 관리50. 공중화장실 관리51. 물 재이용 시설 관리 <신설 2025.12.31.>52. 절수설비 설치 관리 <개정 2025.12.31.>53. 기타 수질오염원 및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54. 저수조 청소업 관리55.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5.12.31.>56. 재난 행동조치 현장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신설 2025.12.31.>57. 골프장 농약 사용량ㆍ잔류량 조사 <신설 2025.12.31.>58. 항공기 소음피해에 관한 사항59. 군소음대책지역 관리, 군소음대책지역 종합계획 수립60. 군소음영향도 조사 업무61.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상금 지급ㆍ이의신청 심의, 구역 간 경계여부 심의 등)62. 군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보상 (지급ㆍ이의신청접수, 지급대상 관리 등)6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64.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관리(신고, 지도ㆍ점검 등)65. 가정용 보일러 지도감독 및 조치명령66.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67. 장록습지에 관한 사항

제43조(녹지산림과)

제43조(녹지산림과) 녹지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녹지(녹화)사업 종합계획 수립2. 녹지대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 계획수립3. 조경수목 생산지도4. 송정 IㆍC 공원 폭포수 및 분수대 관리5. 시설녹지(완충ㆍ경관ㆍ연결)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6. 시설녹지(완충ㆍ경관ㆍ연결) 유지관리7. 시설녹지(완충ㆍ경관ㆍ연결) 점용허가8. 시설녹지(완충ㆍ경관ㆍ연결)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9. 꽃길 조성에 관한 사항10. 일반광장 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11. 가로녹지 및 교통섬 수목 관리12. 가로수유지관리(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한 현장확인(가로수) 포함)13. 조림 및 육림14. 입목에 관한 사항15. 산림보호16. 입목벌채(개발제한구역 내 포함), 임산물 굴취(허가, 신고)17. 사방사업 추진18. 산불예방19. 산지이용계획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20. 산림기본통계조사21. 등산로 관리22. 임도 신설 및 관리23. 산림 휴양 시설(휴양림, 산림욕장) 설치24. 산지 전용(허가, 신고, 협의)25. 산림 병해충 방제26. 소나무 반입, 반출 확인(재선충병 유무)27. 채석, 토사채취 (허가, 신고, 협의)28. 보호수 관리29. 사법사무(산림관리)30.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3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징수32. 푸른 숲 선도원 지도, 육성33. 공유림 관리34. 임업인 관리 및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추진35.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및 산사태예방36.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37. 공공공지 내 수목 조성 및 관리38.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 및 관리

제44조(도시공원과)

제44조(도시공원과) 도시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근린공원 관리(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관리3. 근린공원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4. 근린공원 유지관리5. 근린공원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승인)6. 근린공원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7. 공무직노동자 및 기간제노동자 복무관리8. 미조성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9. 어린이ㆍ소공원 관리(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10. 어린이ㆍ소공원의 조성계획 수립(변경) 및 관리11. 미조성 어린이ㆍ소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12. 어린이ㆍ소공원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13. 어린이ㆍ소공원 유지관리14. 어린이ㆍ소공원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승인)15. 어린이ㆍ소공원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16. 유아숲 체험원 관리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식품위생과)

제45조(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ㆍ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행2.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 및 신고사항 행정처분3. 조리사 면허증 교부4. 학교 환경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5. 식중독 예방지도 관리6.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지도점검ㆍ행정처분7.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8.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융자사업9. 그 밖의 위생행정에 관한 사항10. 위생지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11. 위생업소(식품접객) 위생지도 및 행정처분12. 무허가ㆍ신고업소 지도단속 및 계몽13.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14.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관리15. 식품위생법 과징금ㆍ과태료 부과ㆍ징수16. 식품사범 조사ㆍ송치17.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 등 신고 및 관리(위생지도, 행정처분 등)18.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및 관리19. 식품 등 수거검사 의뢰20.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보상금제 운영 및 유통단속2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22. 위해식품 회수 및 폐기23.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관리24.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행25.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및 신고사항 행정처분26. 이ㆍ미용사 면허증 교부27.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28.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29. 위생용품 관리

제46조(자치행정국)

제46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주민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시민소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데이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47조(주민자치과)

제47조(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 연두방문에 관한 사항2. 동업무 지도ㆍ관리3. 주민자치센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4. 행정구역, 통ㆍ반 조정에 관한 사항5. 동의 명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위치변경6.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7.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8. 주민 건의사항 관리9. 주민등록ㆍ인감업무 종합 관리10. 동 행정복지센터 취학아동 통지서 교부 관리11. 소관 사회단체 업무 지원 및 민간협력(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병대, 대한적십자봉사회)12. 적십자 회비 모금 지원13. 자원봉사센터관리14. 북한 이탈주민 관리15. 주민참여 시책 수립 및 추진16. 주민등록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17. 주민참여 기본조례 추진에 관한 사항18. 주민참여 대표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19.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0. 선거 및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21.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22. 주민ㆍ동 현장대화에 관한 사항23. 광산공유센터 운영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24.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25.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48조(시민소통과)

제48조(시민소통과) 시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협치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2. 주민참여 시민협치기구 구성 및 운영3. 시민협치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4. 시민협치 네트워크 활성화5. 시민협치 역량 강화 지원 (교육, 워크숍 등)6. 타 부서 소관이 아닌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관리7.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8. 사회기초질서 및 확립에 관한 사항9. 생활공감정책 추진10. 주민 소통정책 수립ㆍ시행11. 국민신문고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12. 각종 고충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13.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14. 갈등민원(시위, 집단민원 등) 모니터링 및 사전예방 조치15. 갈등민원 현장 조사ㆍ진단ㆍ조정 및 대응계획 컨설팅1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17. 여러부서관련 갈등민원 조정 지원18. 갈등사례 분석 및 대응 매뉴얼 제작19. 갈등대응 역량 강화 지원 (직원 교육 등)20. 경청 구청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행정지원과)

제49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내 다른 국, 실ㆍ과ㆍ담당관의 소관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직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 의식, 행사, 의전관리 및 국가선양운동에 관한 사항4. 회의실, 상황실 유지관리 및 회의통제5. 청사 경비 및 주차장 관리6. 공무원 친절운동에 관한 사항7. 문서ㆍ관인ㆍ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8. 기록물자료보관시스템 운영9.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10.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11. 직장동호회 운영ㆍ관리12.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13. 타 시ㆍ군ㆍ구와의 교류시책 추진14. 광산구민상에 관한 사항15. 주요 여론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16. 휴일 상황근무 및 명절 연휴기간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17. 구 직장민방위대 관리18. 민주평통 등 지원에 관한 사항19. 공무원 임용 및 인사기록 관리, 인사통계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20. 공무원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21. 구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22. 공무원 교육훈련 관리23. 공무원의 보수ㆍ승급 및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등24. 시민(구민)표창 및 공무원 상훈25. 공무직 채용에 관한 사항26. 공무원임대주택 관리 및 각종 대부 업무27. 공무원 4대 보험, 연금관리업무28. 공무원 노동조합 지원ㆍ관리29. 공무직 노동조합 지원ㆍ관리30.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노동자 지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31. 비정규직 업무 추진(공공ㆍ민간부문)32.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총괄 관리(복무, 임금 등)33. 효율적 공무직 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0조(회계과)

제50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의 집행 및 자금전도2. 공사ㆍ용역계약 및 물품 제조ㆍ구매3.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4. 물품출납, 보관 및 수선, 운반5. 구 차량 관리6. 세출예산의 정리 및 회계결산, 계산서 작성7. 원천세 징수 및 징수금 불입8.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잡종금 수불9.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10.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11. 조례에 의한 보증금등의 관리(동 포함)12. 복식부기 추진에 관한 사무13.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14. 그 밖의 회계에 관한 사항15.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16. 국유(일반)재산 처분 및 대부17. 국유재산 사용 및 변경허가18.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은닉재산 조사(단, 행정재산은 주무부서)19. 국ㆍ공유(일반)재산의 대부료ㆍ변상금 부과징수20.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시ㆍ구유지)21. 구유재산 총괄(관리 및 용도폐지는 주무부서)22. 재산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단, 행정재산은 주무부서)23. 각종 재산 등기사항(단, 행정재산등기업무는 주무부서)24. 부가가치세 신고

제51조(데이터정보과)

제51조(데이터정보과) 데이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데이터 관리ㆍ운영2. 공공데이터 활용 시책 추진3. 빅데이터 표준분석 플랫폼 운영4. 부서별 현안 이슈 데이터 분석 지원5.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 및 서비스 제공6. 데이터 활용 직원능력 강화 (교육 등)7.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8. 유의미한 민간데이터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9. LAN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시군구행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1.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2.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13.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1.>1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15. 행정업무용 S/W 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16. 전산기기(PC) 보급 및 유지관리 관한 사항17. 기타 전산실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8. 지역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사항19. 정보화 교육(주민, 직원)에 관한 사항20.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정보화 추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22. 구내통신망 운영관리23. IP 교환기 및 행정전화기 관리 및 행정전화기 관리2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25.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26. 행정통신시설 관리27. 통신보안업무 추진28. 교환업무 및 FAX 송수신사항 관리29. 7층 회의실 전광판 운영30. 구 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총괄31. 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한 현장확인(통신)32. 통계업무 종합추진33.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간행물 발간34.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35. 통계품질 진단 관리에 관한 사항36. 통계책임관 운영37.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사항38.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사항39. 경제총조사에 관한 사항40. 사업체조사에 관한 사항41. 광업ㆍ제조업 조사에 관한 사항42. 광주사회조사에 관한 사항43. 일자리인식 실태조사44. 광산구 여성통계 작성

제52조(민원봉사과)

제52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민원실 전용 공인관리3.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통합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5.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전반에 관한 사항6.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동 제외)7. 「정부24」 업무에 관한 사항8.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9. 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10.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11. 제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12. 가족관계 등록 신고 및 인구 동태에 관한 사항13. 결격사유조회 업무 및 수형인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14. 채무불이행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제53조(보건소)

제53조(보건소)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54조(보건행정과)

제54조(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관리2. 일반회계운영 및 전도자금 관리3.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4. 보건행정 기획조정업무5.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6.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7.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8.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9.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 추진10. 전시의료동원계획 수립 및 조정11.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조정12. 의료법에 의한 허가ㆍ개설ㆍ신고처리 및 지도13. 약사법에 관한 등록신고 처리 및 지도14. 의약업소 허위ㆍ과대광고 단속15.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16. 마약 및 마약사범과 양귀비경작 단속17.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록 및 지도감독18. 의약품 제조업소의 영업관리19.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20. 의료기관 등 구급차 신고21. 의료기기 판매업ㆍ수리업 개설 및 변경ㆍ신고22. 의료기관 등 사업장 성범죄자 취업 제한관리 (점검, 처분 등)23. 일반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24. 일반환자 진료 및 물리치료25.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관련 업무26. 감염성 질환 및 각종 실험검사에 관한 사항27. 보건지소장의 분장사무(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28. 보건소, 보건진료소 청사관리29. 보건소 소관 공공시설물 개보수 및 공사감독

제55조(감염병관리과)

제55조(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행동매뉴얼 계획 수립3 신종ㆍ재출현 감염병ㆍAI 등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4. 법정감염병 관리(1급~4급)5.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6.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감염병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8.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및 훈련에 관한 사항9. 표본감시체계 및 질병모니터망 관리10. AIDS 환자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11. 한센병 사업에 관한 사항12. 해외유입감염병 감시업무13. 예방접종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4. 감염병 등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5. 감염취약시설 감염 예방 및 관리16. 자가격리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17. 감염병으로인한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18. 선별진료소 운영 및 관리19. 방역소독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0. 소독의무시설관리 및 소독업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21.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제56조(건강증진과)

제56조(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및 금연시설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3.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4. 재가암환자 관리사업5. 한의진료실 운영 및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6. 정신건강증진 사업7.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센터 운영8.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9. 주민참여형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10.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11.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1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13. 국가암검진사업 추진14.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15. 치매 안심마을 운영16. 치매 쉼터 운영1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18.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19. AIㆍ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20.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에 관한 사항21.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22. 정신의료기관 관리23. 자살예방사업 추진

제57조(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제57조(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 시설 및 의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2.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3.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및 등록교육센터 운영4. 재활보건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5. 영양플러스사업6. 모자보건사업 추진7. 소생활권 건강생활실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제58조(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58조(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3. 대사증후군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4.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관한 사항5. 우산권역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6.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7.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9조(동장의 직급)

제59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별표]와 같다.

제60조(분장사무)

제60조(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인사ㆍ복무 및 공인관리ㆍ문서수발ㆍ비밀문서보관 등 보안 관리2. 예산편성ㆍ자금배정요구 및 일상경비(세입세출외 현금 포함) 출납ㆍ결산3. 통ㆍ반 조직운영 및 지도감독4.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5. 여론동향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자치 활동 지원7. 청사 유지관리 및 차량 유지관리8. 행정감사 자료 작성 및 지적사항 처리9.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10. 인감 및 제증명 발급1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고지12.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13. 인력동원 업무에 관한 사항14. 학령 아동조사 및 취학사무(유예승인, 통지서 교부)15. 방역소독(농촌동)16. 불법 대형폐기물 처리(본청 협조처리)17. 공중화장실 점검 및 관리18. 민방위업무 및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19.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신청20. 양수기 보관 관리21. 자원봉사활동 지원22. 국경일 국기 게양 계도23. 자경증명 확인신청 및 발급(농촌동)24. 농지대장 작성 비치 및 등본 열람 교부2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촌동)26. 농지이용 실태조사27. 농어업 재해발생 신고 및 조사(농지소재지 동에 한함)28. 농어민 후계자 실태조사(농촌동)29.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농촌동)30. 공공비축미 매입(농촌동)31. 농기계 수량 조사32. 산불 예방 및 진화33.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신청(도시동)34. 동정보고회 및 동민의 날 행사35. 자율방범대 운영36. 재난상황실 운영37. 재해 이재민 발생 보고38. 불법쓰레기 수거ㆍ소각 지도ㆍ단속39. 공한지 청소40.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41. 매ㆍ화장 신고에 관한 사항42. 통합조사대상자 초기상담, 조사요청43. 중점관리대상자 초기상담44.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상담, 대상선정 및 본청요청)45. 복지급여대상자 자격관리(자격변동사항의 본청보고)46.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 신청, 조사, 결정요청, 사후관리4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한 업무(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ㆍ변경 신청 접수, 제증명 발급, 정부양곡신청 접수 등 관련 민원안내)48. 차상위계층에 관한 업무(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ㆍ변경 신청 접수, 제증명 발급, 정부양곡신청 접수 등 관련 민원안내)4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50. 여성 및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51. 노인 복지에 관한 업무(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접수, 경로당 업무 지원 등)52.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장애인 등록 및 변동관리, 복지카드 발급 및 관리,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 장애인복지 민원접수 처리 등)5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4. 각종 감면대상지 확인 및 관리55. 지방세 제증명(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 증명서, 주택가격 확인서 등) 발급에 관한사항56.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57.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9. 동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