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9-20 시행 2017-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점용료점용료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2008년2009년2010년2011년 이 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7808508508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1601,2501,2501,2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24,10024,10024,10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190200200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380400400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780850850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1601,2501,250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5401,6501,650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1,9302,0502,050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2,9103,1003,100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4,8605,2005,200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6,8007,2507,250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60290300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570600600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1601,2501,250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7401,8501,850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3302,5002,500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9103,1003,100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3304,6004,600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2607,7507,750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18010,85010,850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20130140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 1㎡1년19,46020,70020,700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9,9009,900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6,21017,25017,250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505050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120130140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기타의 용도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1일120130140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아치도로횡단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38,92041,40041,40041,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아치기타기타표시면적 1㎡1년38,92041,40041,40041,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아치기타기타표시면적 1㎡1년19,46020,70020,700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3층인 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120130140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신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신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신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신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신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1,900원). 4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4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1,900원). 4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4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1,900원). 4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4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1,900원). 4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4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1,900원). 4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4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1,900원). 4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4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1,900원). 4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4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1,900원). 4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4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1,900원). 4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4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1,900원). 4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4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비고 】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1,900원). 4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4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금액의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1.〉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6. 9. 2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6.9.21., 2017.9.20.〉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0.>②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 부과·징수)

제5조(소액 부과·징수) 「도로법 시행령」제3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21.〉

제6조(변상금의 징수)

제6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제72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의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그 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개정 2016. 9. 21.〉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6. 9. 21.〉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을 면제한다.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16. 9. 21.〉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신설 2016. 9. 21.〉⑦「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신설 2017.9.20.>⑧ 사유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7.9.20.>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 9. 21.〉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 9. 21.〉

제8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8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6. 9. 21.〉

제9조(점용료의 반환)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시행령」제43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료의 징수)

제10조(점용료의 징수)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삭제(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