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 목기준금액(원)비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⑴ <삭제><삭제><삭제>
⑵ <삭제><삭제><삭제>
⑶ <삭제><삭제><삭제>
⑷ 채무자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1통1,000
⑸ <삭제><삭제><삭제>
⑹ <삭제><삭제><삭제>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⑴ 영업주1통700
⑵ 중소기업자1통700
⑶ 광업, 공업, 상업1통700
⑷ 농가, 비농가1통1,0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⑴ 각종 신고 및 등록필1통700
⑵ 생산실적1통700
⑶ 수출실적1통700
⑷ 납품실적1통700
⑸ 건물사용1통700
⑹ 공장원료 수요1통700
⑺ 분배농지 상환완료1통500
⑻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1통700
⑼ 시설보유 증명1통700
⑽ 공장등록 증명1통1,000
⑾ 부동산소유권사실 확인서1통500
⑿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1통500
⒀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2,000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⑴ 미분배 농지1통300
⑵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열람대장1통300
종 목기준금액(원)비고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⑴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필지5,000
⑵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1통300
⑶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1,000
⑷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3,000
⑸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3,000
⑹ 표준주택 설계도면1필지3,000사본첨부의 경우 700
⑺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1,200
⑻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1,000
⑼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1,200
⑽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⑾ 개별공시지가 열람1필지200
⑿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칼라발급의 경우 1,5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ο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
7. 회계에 관한 증명
⑴ 거래액(물품 공급실적) 증명1통500
⑵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1통300
⑶ 원천징수공제증명1통500
⑷ 삭제(개정2013.2.8)1통500
⑸ 보상금 지불증명1통300
⑹ 면세용도 물품증명1통300
8. 주택에 관한 증명
⑴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500
⑵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⑶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9. 주민등록전입신고관련 증명
ο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
종 목기준금액(원)비고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⑴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삭제><삭제><삭제>
<삭제><삭제><삭제>
⑵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1건500
2. 산림관계
ο 개간허가증 교부1건2,000
3. 농수산업 및 내수면 어업관계
(1) <삭제><삭제><삭제>
(2)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1건2,000
(3) 어업면허 신청1건5,000
(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1건3,000
(5) 어업권이전, 분할, 변경인가 신청
가. 어업권이전 인가신청,1건4,000
나. 어업권분할 인가신청1건2,500
다. 어업권변경 인가신청1건3,000
(6)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1건1,000
(7) 연안어업 허가신청1건2,500
(8) <삭제><삭제><삭제>
(9) 구획어업 허가신청1건4,000
(10) 시험, 연구, 교습어업허가 또는 승인신청1건2,000
(11)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1건2,000
(12) <삭제><삭제><삭제>
(13)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신청1건2,500
(14) 어장시설물철거 의무면제신청1건3,000
(15)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신청1건3,000
(16)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신청1건2,000
(17) 입어재결 신청1건3,000
(18)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건3,000
(19) 포획, 채취금지해제 허가 신청1건4,000
(20)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종 목기준금액(원)비고
(21)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22) 어장도로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교부신청1건500
(23) 어장도의 교부신청1건500
(24) 내수면 어업면허신청1건6,000
(25) 내수면 어업허가신청1건4,000
(26) 내수면 면허기간연장 허가 신청1건4,000
(27)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
(28)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29)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신청1건4,000
(30)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변경 허가신청1건1,500
(31)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변경 신고1건1,500
(32)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폐업 신고1건8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허가1건1,000
(2) 사설시장 허가사항의 변경신고1건500
(3)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1건1,000
(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
(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
(6) 석유판매업(일반, 항공유, 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5. 건설관계
(1)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1건점용료의 1/1,000, 단,천만원미만건당10,000
(2) 하천 채식(벌채) 및 지하수 채취허가 신청1건1,000
(3)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1,000
(4)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
(5)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건1,000
(6)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1,000
종 목기준금액(원)비고
(7)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1,200
(8) 토지사용 승낙서1건500
(9)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1,200
(10) 체비지 소요자 확인서1건1,200
(1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500
6. 보건사회관계
(1)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o 신규신고1건40,000
o 변경신고(이전)1건20,000
(2)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급, 조산소)
o 신규신고1건40,000
o 변경신고(이전)1건20,000
(3) 의료기관 및 약품판매업소 신고필증 재교부1건5,000
(4) 묘지 개장 허가신청1건2,000
(5) 안경업소개설등록1건10,000
(6) 안마시술소개설
o 신규신고1건40,000
o 신고사항변경신고1건20,000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1건10,000
(8) 안경업소 양도․양수1건10,000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1건10,000
7. 문화홍보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1건10,000
(2) 공연장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1건5,000
(3) 유원시설영업허가(신고) 및 변경허가 신고
가. 유원시설업(종합, 일반) 허가
o 신규허가1건50,000
o 허가사항변경 허가1건20,000
나.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o 신규신고1건25,000
o 허가사항변경 허가1건10,000
(4) 체육시설업
o 신규신고1건30,000
o 변경신고10,000
(5) 유통관련업등록(신고) 신청1건20,000
(6) 유통관련업등록(신고)사항변경 신청1건5,000
종 목기준금액(원)비고
8. 부동산중개업관계
(1) 법인사무소 개설등록1건30,000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1건20,000
(3) 등록증재교부 신청1건800
(4) 중개법인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
(5)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6)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
(7)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1건800
(8) <삭제><삭제><삭제>
9.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3) <삭제><삭제><삭제>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 · 시청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 · 시청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삭제> ※ 매체비용은 별도
↑ 1.5cm ↓이 증명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 15cm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8. 9. 27., 2019. 6. 26., 2023. 6. 7.>
[별표 1]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요율표(제3조제2항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 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수수료 면제사실 확인 고무인(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따라 광양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2022. 8. 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양시가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통마다 1건,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21. 11. 19.]

제6조(반환)

제6조(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 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면제 등)

제7조(면제 등)① 제증명 등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27., 2019. 6. 26., 2021. 11. 1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2.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 또는 이·통·반장이 열람 신청한 각종 공부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으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이하 나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에서 같다)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8.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 및 유선·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증명서 여백에 별표 3과 같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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