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8-13 시행 2008-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

구 분 사 업 명기 준기 준
구 분 사 업 명직 원 수사 업 규 모
시장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사업 포함)5명 이상관리건물면적 1,000㎡ 이상
도축장 사업5명 이상1일 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10명 이상조성면적 33,000㎡ 이상
통원(도선)사업10명 이상보유차량 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 톤수 100톤 이상
증기관리사업10명 이상보유중기 10대 이상
관광지 개발사업10명 이상조성(관리)면적 33,000㎡ 이상
계량기 검정사업5명 이상표준기준 계량기 15종 이상
체육시설 사업10명 이상조성(관리)면적 33,000㎡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 포함)10명 이상관리건물면적 1,000㎡ 이상
공원조성사업10명 이상조성(관리)면적 33,000㎡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10명 이상조성면적 33,000㎡ 이상
도시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10명 이상조성(관리)면적 33,000㎡ 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포함)5명 이상1일평균 생산능력 1,000㎡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5명 이상시설(관리)면적 3,000㎡ 이상
주차장 사업5명 이상시설(관리)면적 3,000㎡ 이상
통합 공과금사업10명 이상4종 이상의 공과금이 통합 과징되고 가구수 10,000가구 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3명 이상연간 기금운용액 50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의 것 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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