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2. 의료업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7. 장려수당)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6. 5., 2018. 1. 24.>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광양시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의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