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1-24 시행 2018-0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비 고
갑 지850,000원 이하750,000원 이하동 지 역
을 지950,000원 이하850,000원 이하읍면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가급나급
5년 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4,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30,000원
②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10,000원
③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2. 의료업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7. 장려수당)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6. 5., 2018. 1. 24.>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광양시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의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6.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