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제목개정 2020. 6. 10.]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과장·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0.>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실의 설치)
제3조(국,실의 설치)[제목개정 2020. 6. 10.]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복지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문화환경국ㆍ교육보육국ㆍ안전도시국ㆍ녹색도시국을 두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을 둔다.〈개정 2017. 2. 1., 2017. 12. 27., 2020. 6. 10., 2023. 7. 1., 2024. 6. 14.〉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10., 2020. 12. 31.>1. 각종 시책의 종합 기획조정 및 통제2. 특수 시책사업 기획 조정3. 장기, 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4. 시장지시사항 처리5. 예산운영 및 자금수급계획6.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7.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8. 법무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9. 시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0.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의 심사 및 공포11. 동서통합지대 추진에 관한 사항12. 성과관리평가13. 정부합동평가14. 공모ㆍ시상사업 총괄15. 국비, 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추진에 관한 사항16.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17. 기업 등 규제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지도개선③ <삭제 2023. 7. 1.>④ <삭제 2020.6.10.>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7. 12. 27.>], <개정 2020. 6. 10.>1. 감사 총괄계획 수립 및 실시2.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3. 부패방지 및 청렴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및 집행5. 일상감사 업무 처리6.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설계심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⑥ 홍보소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7. 12. 27.>〕, <개정 2020. 6. 10.>1. 홍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국·도정 홍보3.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4. 기자실 운영 및 정례 브리핑 실시5. 광양시보 발간 및 간행물 발간 배부6. 홍보소통 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7. 홍보소통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8. 시장 직소민원 상담 관리(온라인 포함)9. 미디어 홍보소통 시책개발 및 운영10. 시 대표 SNS(소셜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11. 시정 홍보판 유지·관리12. 각종행사 보도사진 기록보존13. 각종행사 영상 기록보존⑦ 감동시대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7. 1.>1. 융·복합 시 프로젝트 추진2. 생애주기별 복지기능 모니터링 및 조정3. 시 주요 전략 프로젝트 업무 발굴 및 추진4. 타기관(중앙·도·타시군) 정책방향 조사 및 분석
제4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제4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① 시민복지국에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개정 2017. 12. 27., 2020. 6. 10., 2023. 7.1.>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10., 2020. 12. 31., 2023. 7. 1.>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2. 의전 및 행사총괄3. 공무원 복무지도ㆍ후생복지 및 보안4. 공무원 인사ㆍ교육 및 표창ㆍ징계5. 기구 및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6. 조직 및 인력진단7. 시 역점시책 추진 및 행정구역 조정8. 동향, 선거, 국민투표, 주민여론조사9. 시민운동 및 지역협력업무10.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11. 행정혁신 총괄 및 분권ㆍ균형발전12. 통계행정 총괄기획 및 시행13. 기록관 운영14. 공무원단체 협조 및 단체 교섭ㆍ협약 등15. 지방세 부과 총괄16. 기부금품 통제 심사 총괄 〔제17호에서 이동 <2017. 12. 27.>17. 시금고 계약관리 〔제19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18호에서 이동 <2020. 6. 10.>〕〕18. 지방세 탈루ㆍ은닉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 〔제18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17호에서 이동 <2020. 6. 10.>〕〕19. 지방세 체납 및 징수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7. 12. 27.>,〔제25호에서 이동 <2020. 6. 10.>〕〕20.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신설 2017. 12. 27.>,〔제26호에서 이동 <2020. 6. 10.>〕〕21. 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7. 12. 27.>, 〔제27호에서 이동 <2020. 6. 10.>〕〕22. 세외수입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신설 2017. 12. 27.>,〔제28호에서 이동 <2020. 6. 10.>〕〕23. 세입ㆍ세출ㆍ결산ㆍ복식부기 및 지출원 사무 〔제20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19호에서 이동 <2020. 6. 10.>〕〕24. 자금배정ㆍ수급 관리 〔제16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20호에서 이동 <2020. 6. 10.>〕〕25. 공사 및 용역계약 총괄〔제21호에서 이동 <2020. 6. 10.>〕〕26.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제22호에서 이동 <2020. 6. 10.>〕〕27. 국공유 재산 대부 취득·처분 등 관리 총괄〔제23호에서 이동 <2020. 6. 10.>〕〕28. 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보수〔제24호에서 이동 <2020. 6. 10.>〕〕29. 민원행정의 종합 기획 및 시행 〔제25호에서 이동 <2017. 12. 27.>〕30.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및 여권업무〔제26호에서 이동 <2017. 12. 27.>〕31. 지적행정 종합 기획 및 총괄 〔제27호에서 이동 <2017. 12. 27.>〕32. 개별공시지가 업무 〔제28호에서 이동 <2017. 12. 27.>〕33.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 〔제29호에서 이동 <2017. 12. 27.>〕34.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 〔제30호에서 이동 <2017. 12. 27.>〕35. 복지행정 종합기획 및 총괄〔제39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43호에서 이동 <2020. 6. 10.>〕〕36. 복지, 자활,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업무〔제40호에서 이동 <2017. 12. 27.>〕,〔제44호에서 이동 <2020. 6. 10.>〕〕37. 장애인ㆍ노인ㆍ장사업무 〔제41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45호에서 이동 <2020. 6. 10.>〕〕38.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관리 운영〔제42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46호에서 이동 <2020. 6. 10.>〕〕〔전문개정 2015. 2. 5.〕39.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수립
제4조의2(여유기구)
제4조의2(여유기구) 삭제 <2007. 9. 5.>
제5조(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제5조(미래산업국에 두는 과)① 미래산업국에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7. 2. 1., 2018. 12. 31., 2020. 6. 10., 2023. 7. 1.>②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6. 10., 2023. 7. 1.>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ㆍ조정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수립추진4.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총괄5.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6. 민간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7.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8.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9. 공장설립 승인, 변경, 등록 등10. 시장관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11. 상거래질서 지도감독 및 부정경쟁 방지12. 노동조합 지원 관리13. 체불임금 관련 업무 추진14. 저출산(고령)ㆍ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15. 인구증가 시책 발굴ㆍ추진16. 청년종합정책 발굴ㆍ추진17. 청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18. 중앙부처-전라남도 청년정책과 연계한 시책 발굴19. 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20. 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설치ㆍ운영21.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22.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23.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24. 항만관련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총괄25. 항만활성화 정책 발굴추진26. 항만관리권 지방이양 등에 관한 사항27. 항만물류ㆍ해운산업 등 항만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정책수립 추진28. 기업체(포스코 등)와 관련된 지역협력 사업29.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총괄 추진30. 공유수면 관리 및 점ㆍ사용허가31. 내수면 및 해양수산업 업무 총괄32. 항만, 수산 관련 업무 전반33. 신산업, 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4. LPG사업(충전, 판매, 저장등) 인ㆍ허가 및 연료수급대책35.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36. 은퇴도시 조성 및 지원37. 민간개발 인ㆍ허가38. 택지 분양 및 관리 전반39. 국가산단 개발 및 인ㆍ허가40. 국가산단 관리 전반41. 용지 및 지장물 보상42. 지역정보화 추진 총괄 계획수립 및 시행43.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44. 모바일 정책 수립45. 시민ㆍ공무원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46.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수립〔전문개정 2015. 2. 5., 2018. 12. 31., 2020.6.10., 2023. 7. 1.〕
제5조의2(관광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제5조의2(관광문화환경국에 두는 과)① 관광문화환경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신설 2020. 6. 10.> <개정 2020. 12. 31.>② 관광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6. 10., 2024. 8. 7.>1.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2.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3. 관광지 개발 계획 수립4.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5.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종합계획 수립6.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전반7.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8. 문화행사 추진 총괄9. 국가유산, 기념물 등 보존 관리 <개정 2024. 8. 7.>10. 문예회관 운영 전반11. 체육진흥 및 지원 총괄12.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13.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14. 각 경기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15. 환경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16. 폐기물처리, 수질·대기·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 보전17. 댐·강 유역 정비 및 지원업무 총괄1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종량제 업무19.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20. 공해배출시설(대기·수질·소음·진동) 지도 감독2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감독22.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기획 및 시행
제5조의3
제5조의3삭 제 <2017. 12. 27.>
제5조의4(교육보육국에 두는 과)
제5조의4(교육보육국에 두는 과)① 교육보육국에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를 둔다.② 교육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교육 지원 및 장학회 운영2.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3. 보육정책사업 계획 및 시행4. 평생학습 관련 업무 총괄5. 청소년 관련 시책 개발 및 지원6.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추진 총괄7. 아동수당 지급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9. 어린이복지재단 운영10. 여성복지업무1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이용12. 작은도서관 지원사업13. 연중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14. 독서진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5. 문고등록 및 문고관리16. 관내 도서관 네트워크망 구축 관리[본조신설 2024. 6. 14.]
제5조의5(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제5조의5(안전도시국에 두는 과)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개정 2017. 2. 1., 2018. 12. 31., 2023. 7. 1.〉〔제5조의2호에서 이동 <2020. 6. 10.>〕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2. 안전에 대한 총괄 지휘ㆍ홍보ㆍ교육 등 총괄3. 민방위대 편성ㆍ동원ㆍ교육 등 총괄4. 재난예방 관련 종합기획 및 시행5.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대책 수립6. 사회재난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7. 자연재난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8. 통합관제센터 운영9. 건설ㆍ토목 관련 종합 기획 시행10. 각종공사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11. 건설자재 수급과 채취 인ㆍ허가 관리감독12. 도로공사에 따른 토지 등 보상 및 수용13. 도로(시·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개설14. 농업기반사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15.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설계·시공·준공 등 추진16.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17. 생활민원 불편신고 처리18.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19. 도시행정의 종합 기획 시행20.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수립21. 도시계획사업 관련 토지수용 및 보상업무2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23.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24.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25. 옥외광고업 및 옥외광고물 관리26. 도로점용(굴착) 허가 및 심의회 운영〈신설 2017. 2. 1.〉27. 도로구조물(교량, 터널 등) 관리 및 점검〈신설 2017. 2. 1.〉28. 노점상, 과적차량 지도 및 도로 점·사용 허가〈신설 2017. 2. 1.〉29.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신설 2017. 2. 1.〉30. 도로보수에 관한 사항〈신설 2017. 2. 1.〉31. 교통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제26호에서 이동 <2017. 2. 1.>〕32.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제27호에서 이동 <2017. 2. 1.>〕33. 주정차 지도단속〔제28호에서 이동 <2017. 2. 1.>〕34. 주차장 조성관리 및 안전검사 등〔제29호에서 이동 <2017. 2. 1.>〕35. 자동차관리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제30호에서 이동 <2017. 2. 1.>〕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제31호에서 이동 <2017. 2. 1.>〕37. 건축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제32호에서 이동 <2017. 2. 1.>〕38. 각종 건축 관련 인ㆍ허가 및 신고 업무〔제33호에서 이동 <2017. 2. 1.>〕39. 농지 ·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제34호에서 이동 <2017. 2. 1.>〕〔전문개정 2015. 2. 5.〕,[제목개정 2024. 6. 14.]
제5조의6(녹색도시국에 두는 과)
제5조의6(녹색도시국에 두는 과)① 녹색도시국에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를 둔다.② 녹색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녹화조성사업 종합 기획ㆍ조정2. 녹지조성계획 수립 및 조정3. 어린이공원, 기업공원 조성 및 관리4. 녹지조성 및 사후관리5. 가로공원 조성ㆍ관리 및 국토공원화 사업6. 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ㆍ사후관리7. 하천섬, 자투리땅 조성 및 관리8. 도시정원(꽃의 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9.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총괄10.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11. 구봉산전망대, 서천무지개분수대 시설물 유지관리12. 가로등ㆍ보안등 유지ㆍ보수13. 휴양림 복지시설 운영 전반14. 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관리[본조신설 2024. 6. 14.]
제6조(설치)
제6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동지역은 도시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0.3.3., 2017. 2. 1., 2022. 8. 18.>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7. 2. 1.〉④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소장 등)
제7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9.25., 2017.2.1>②보건소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9.25., 2017. 2. 1.>
제7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지소)
제7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지소)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를 둔다. <개정 2010.3.3., 2015. 2. 5., 2017. 2. 1., 2020. 12. 31., 2023. 7. 1.>
제8조(소관사무)
제8조(소관사무)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2. 1.〉②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9.25.>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업인 교육훈련·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②센터의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에 둔다. <개정 2013.2.8>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의2(센터에 두는 과)
제10조의2(센터에 두는 과) 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17. 12. 27.,2023.7.1.>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센터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2. 농업행정의 종합 기획·조정3. 농지보전 관련 업무4. 식량 수급계획 수립 추진5.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6. 축산행정 총괄7.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8. 정부양곡 관리에 관한 업무9. 농산물 마케팅(국내·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0. 농업 6차 산업화 추진 총괄11.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가공제품 개발12. 농촌자원 신기술 사업 추진 및 소득화 지원13.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4. 매실산업 및 시설원예,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1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16. 기후변화 대응 난지·아열대과수·채소 기술개발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17. 산림자원 관련업무 총괄 기획·조정18. 양묘사업19. 산림재해 방지20. 부정임산물 관리21. 산지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지22. 산림 내 개간에 관한 업무23. 삭제 <2017. 12. 27.>24. 삭제 <2017. 12. 27.>25.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26. 후계 농업인 및 전업농 육성·지도27. 농업인교육 및 상담소 운영28. 식량작물 지도 및 도시농업 기술 지원〔전문개정 2015. 2. 5.〕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 8. 18.>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8, 2018. 12. 31., 2020. 6. 10., 2023. 7. 1.>1. 삭제 <2024. 6. 14.>2. 물관리센터 <개정 2020. 6. 10.>가. 상수도 사업의 종합 기획 조정나. 상수도 공기업회계 운영다. 수도 사용료 조정 및 세입금 정리라. 상수도 관련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마. 정수장 시설의 유지관리바. 기계ㆍ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사. 하수행정의 종합 기획 및 시행아. 하수도 관련 공사 총괄 및 유지보수자. 하수도 및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운영차. 지하수관련 개발신고, 오염방지, 이용부담금 과징 등 총괄카. 연관공업단지내 오ㆍ폐수 종말처리타. 분뇨(정화조, 오니포함)의 위생적 종합처리파. 오ㆍ폐수 분뇨병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 일반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관리에 관한 사항거. 하수종말처리장(중앙, 광영, 광양) 관리 운영너. 위생처리장(초남) 운영더. 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러.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및 건설공사의 설계 측량 및 시공감독업무머. 생활폐기물의 반입통제 및 매립관리버. 주변마을 환경오염 피해ㆍ분쟁조정 업무서. 각종 시설물 및 장비 유지 관리어. 침출수 처리 및 수질검사저.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처. 삭제 <2017. 12. 27.>커. 삭제 <2015. 2. 5.>터. 삭제 <2015. 2. 5.>퍼. 삭제 <2017. 12. 27.>허. 기타 사업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 6. 14.>4. 삭제<2023. 7. 1.>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설치한다. <개정 2022. 8. 18.>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읍·면·동장)
제17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