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6-17 시행 2019-06-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전문의일반의
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 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전문의일반의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월 1,012,000원이하 월 1,006,000원이하 월 1,000,000원이하 월 995,000원이하 월 989,000원이하월 673,000원이하 월 667,000원이하 월 661,000원이하 월 656,000원이하 월 6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 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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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12. 31., 2019. 6. 1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250,000원 <신설 2013. 11. 04.>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9. 6. 17.>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 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 11. 04.> <개정 2018.3.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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