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12. 31., 2019. 6. 1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250,000원 <신설 2013. 11. 04.>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9. 6. 17.>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 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 11. 04.> <개정 201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