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1. 겸직신고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1. 겸직신고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행위 제한 (수의계약체결제한위반)∙ 영리행위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행위 제한 (수의계약체결제한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행위 제한 (수의계약체결제한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2. 영리행위 제한 (수의계약체결제한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행위 제한 (수의계약체결제한위반)- 미신고, 허위신고
2. 영리행위 제한 (수의계약체결제한위반)∙ 계약체결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행위 제한 (수의계약체결제한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음주운전
3. 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3. 품위유지∙ 범법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
3. 품위유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3. 품위유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3. 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청렴의무∙ 부당한 인사청탁, 알선, 이권개입, 금품수수 등 금지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5.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6. 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 기타위반∙ 가족 채용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 기타위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 기타위반∙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7. 기타위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 기타위반∙ 회의무단불참 (회기당 2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3. 10.>

[별지 제1호]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3. 10., 2026. 6. 30.>

[별지 제2호]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신고)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 3. 10., 2026. 6. 30.>

[별지 제3호]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8., 2022.3.10., 2026.6.30.>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3.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 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따른 의원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3.2.8>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ㆍ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2.8>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2.8>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2.8, 2026.6.30.>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2.8 , 2019.5.24., 2022.3.10., 2026.6.30.>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7.30] <개정 2019.5.24.>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4.> <개정 2022.3.10.>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4.>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남구,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3.10.>②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22.3.10.>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5.24.]

제8조(겸직 금지)

제8조(겸직 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3.1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개정 2026. 6. 30.>2. 남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남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③ <삭제 2022.3.10.>④ <삭제 2022.3.10.>[본조신설 2019.5.24.] [제목개정 2022.3.10.]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0.>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제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5. 남구의회의원이 남구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5.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