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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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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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2.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폭행, 무고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과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3. “전담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4. “비상대응반”이란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특이민원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4. 자동녹음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 설치6. 특이민원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8.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반을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지원,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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