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기준요액비고
《 증 명 》
1. 부양사실 증명1통3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원1통300원
(2) 생산실적〃300원
(3) 건물사용〃300원
(4)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300원
(5) 공장등록 증명,1건1,000원
(6) 실수요자 증명1통300원
(7) 시설보유증명〃300원
(8)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300원
(9)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원
3.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지적관계 제외
(1) 공부의 등․초본교부
대장․문서1통300원
토지도면〃300원
건물도면〃300원
(2) 공부열람
기본료1시간100원
초과료10분당100원
(3)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1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원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1) 실적증명(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1통1,000원
(2) 보상금 지불 증명〃300원
6.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동일지번 토지에 대한 연도별 지가는 복사 용지 1매당 1필지로 징수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원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8.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한 발급하는 증명1통6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 행정 관계
(1) 전기요금감액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50원
(2) 전자입찰방식이외의 입찰참가신청〃10,000원
(3)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계약
- 5백만원 ~ 5천만원 미만 (단, 산출금액의 백단위 이하는 절사)계약금액의 0.1%
- 5천만원 ~ 1억원 미만50,000원
- 1억원 ~ 10억원미만60,000원
- 10억원 이상70,000원
(4) 그 밖에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원
2. 산림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5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신청1건1,000원
(2) 자가용 전기공작물 공사 계획인가 및 변경신청〃1,000원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20,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10,000원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2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10,000원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30,000원
(8)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10,000원
(9)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2,000원
(10)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100,000원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1건1,000원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의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척당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 이하의 배〃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2,100원
(3)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건1,000원
(4) 건축사 신상변동사항 신고〃500원
(5)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500원
5. 보건사회 관계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의원 개설신고 신청1건40,000원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의원 개설 장소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1건20,000원
(3)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10,000원
(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10,000원
(5)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10,000원
(6)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0,000원
(7)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500원
(8) 묘지 개장허가 신청〃500원
(9)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500원
(10)「의료법」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100,000원<신 설>
(11)「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40,000원<신 설>
(12)「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수수료〃100,000원<신 설>
(13)「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신청 수수료〃40,000원<신 설>
6. 문화공보 관계
(1)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1건2,000원
(2)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 변경〃1,000원
(3) 유원시설업 허가신청〃30,000원
(4)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15,000원
(5)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20,000원
(6)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5,000원
(7) 체육시설업의 신고〃30,000원
(8)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0,000원
7. 채무 불이행자 명부관계 ․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 및 등사1건300원열람만 한 경우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후 즉시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도 1건으로 취급
8. 부동산중개 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인 중개업자)〃30,0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800원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0,000원
(5)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800원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800원
9. 공중위생 관계
(1) 위생처리업 신고1건6,000원
(2) 위생처리업 변경신고〃3,500원
(3)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6,000원
(4)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3,500원
10. 음악, 게임, 영화 및 비디오물 관계1건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20,000원
(2)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2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20,000원
(4)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10,000원
(5)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10,000원
(6)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신청〃5,000원
(7)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신청〃4,000원
(8)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20,000원
(9)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신청〃20,000원
(10) 청소년게임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신고) 신청1건20,000원
(11)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5,000원
(12)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5,000원
(13) 청소년게임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5,000원
(14) 영화업 신고〃20,000원
(15) 영화상영관 등록신청〃20,000원
(16)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20,000원
(17)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등록신청 -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제한 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20,000원
(18) 영화업 변경신고〃10,000원
(19)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0,000원
(20)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10,000원
(21)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제한 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5,000원
(22)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신청〃2,500원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계
(1) 유상운송의 허가신청1건1,500원
(2) 임대허가신청〃1,500원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 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6,0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500원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500원
(6)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 신고〃1,500원
12.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5,000원
13. 농수산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20,000원
(3) 낚시어선업 신고〃2,500원
(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장치망어업)〃9,000원
(5)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7,500원
(6)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5,000원
(7) 내수면어업 신고〃1,000원
(8) 내수면어업 연장허가〃5,000원
(9) 유해어업(有害漁業)의 사용허가 신청〃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21.10.5.>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3] 고무인

8cm
8cm
이 증명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2.5cm2.5cm2.5cm2.5cm2.5cm
이 증명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 <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1, 2004.9.30, 2008.1.10, 2015.2.10., 2026. 6. 3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2.10.>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97. 1. 23, 2000. 10. 20, 2001. 8. 10, 2015.2.10.〉<개정 2018.9.12.>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한 건의 신청서에 여러 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10.>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2.10.>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2.10.>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11.1, 2004.9.30, 2010.12.10〉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2. 2. 20> <개정 2010.12.10, 2013.2.8>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개정 2015.2.1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1.11.10, 2010.3.30, 2024.6.18., 2024.7.8.〉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와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2.10., 2016.6.10.>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5.2.10.>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5.「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2.10.>6. 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3명 이상 자녀(입양아 포함)를 양육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한 가구원의 제증명 등<신설2010.3.30> <개정 2015.2.10.>7. 삭제 <2018.9.12.>8. 삭제 <2018.9.12.>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10.「5 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5 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11. 삭제 <2018.9.12.>12. 삭제 <2018.9.12.>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1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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