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2

농기계 구입가격1일 임대료비고
1) 100만원 미만8,5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0,2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2,75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6,15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19,55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3,8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7,2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1,025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4,85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39,1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5,25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2,25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3,5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0,5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7,25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5,75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8) 5,000만원 이상178,5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9) 콩 정선 작업(40kg용 포대당)1,000원작업량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1. 7., 2024. 9. 20.>
농기계 임대료 기준(제7조 관련)
 농기계 임대료는 다음을 기준으로 농기계 상태,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0. 1. 7., 2024. 9. 20.>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제11조 관련)
 1.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임대할 때)
 3.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임대하고 임대기간을 지켜야 한다.
 4. 임대농기계 사용료는 사용일 전부터 사용 후 반납일까지 납부한다.
 5. 임대농기계 작업종료 시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 반환하고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확인을 받는다.
 6.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제한을 받는다.
 7. 임대기간 중의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9. 임대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농기계 임대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1차 위반 시 사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사용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사용정지 12개월의 제한을 둘 수 있다.
 11. 농기계 반납지연에 따른 지연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임대장비 파손 시 수리 후 반환 또는 변상을 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 제11조의 사용정지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관리번호관리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금액(천원)구입금액(천원)합 계국 비국 비국 비시․도비시․도비시․군비
구입금액(천원)구입금액(천원)
구입일자구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폐기일자폐기일자년 월 일년 월 일
형 식 명형 식 명규 격규 격
부착동력기부착동력기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제조번호제조번호
성 능성 능
주요특징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회사명
제조회사 ․ 구입처전화번호
제조회사 ․ 구입처홈페이지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
고장 일시고장내역정비 일시정비내역수리비정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 7.>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뒷 면>

〔별지2〕삭제 <2020. 1. 7.>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 7.>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기 종 명 :
2. 사용기간 : 201 년 월 일 월 일( 일간)
3. 작업면적 : ㏊(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5. 사용료납부액 : 원
6. 감면 신청액 :
7. 사용료 감면 신청사유 :
 201 . .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전화) :
 성 명 : 인
상기와 같이 농기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담양군수 귀하

별지 제4호 ~ 제5호서식

성 명운송수단(1톤 트럭)운송수단(1톤 이상)비고
왕 복편도(출고, 입고)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담 양 군담 양 군주 소
담 양 군담 양 군성 명성 별성 별
담 양 군담 양 군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기계명수 량부 대 품부 대 품
계좌번호면 세 유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임대차기간
임대료
작업종류
임 대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 7.>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지원신청서
1. 신청자

2. 운반대행 방법 선택

3. 기 종(규격) :
4. 수 량(대수) :
5. 임 차 기 간 : 20 월 일 〜 월 일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임차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담양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 1. 7., 2024. 9. 20.>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인은 사용 후 보관 시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인은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를 부담한다.
4. 임차인은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을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를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임대기간을 3회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7. 임차인은 임대농기계 사용 중 임대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보상한다.
8.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를 
 부담한다.
 ※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장비 출고시 이동한 방법과 같이 입고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입고를 하지 않을시 이용제한을 한다.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장비 이동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에 책임은 사용자이(가) 진다.)
11. 임대농기계 출고시 안전교육을 받은 사용자가 직접 상차ㆍ하차 작업을 해야 한다.
12. 임대농기계의 출고는 사용일 전일 15시 이후 또는 사용일 09시 이후로 하고, 
 입고시간은 사용일 15시 이전으로 한다.(미준수로 인한 임대농기계 망실 또는 훼손시 농기계보험 적용불가하여 
 사용자가 임대한 모든 대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13.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인/서명)
임차인 (인/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3.03, 2022.9.21.,2024.9.2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03.03, 2020.1.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7.>1. “농기계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한다)이란 담양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사용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기종 확보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②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둘 수 있다.③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 파손 등에 따른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3,2020.1.7.>④농기계 임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을 금지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7.03.03>

제5조(임대신청 및 교육)

제5조(임대신청 및 교육)① 농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또는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3.,2020.1.7.>② 임대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및 안전관리 사전교육을 실시 후 농기계 이상 유무를 사용자와 확인하고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3>③ 임대농기계 출고 시 안전교육을 받은 사용자가 직접 상차ㆍ하차 작업을 해야 한다.<신설 2024.9.20.>

제6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6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임대농기계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부터 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고려하여 접수 순위에 따라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체와 부착작업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연속된 농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 임대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4.9.20.>② 임대농기계 사용기간은 일 단위로 하되 대형농기계와 그 외 부착장비는 1일로 하고, 소형농기계는 3일 이내로 하며, 출고시간은 사용일 전일 15시 이후 또는 사용일 09시 이후로 하고, 입고시간은 사용일 15시 이전으로 한다.<개정2017.03.03.,2020.1.7.,2024.9.20.>③ 임대농기계 사용자가 15시 이후에도 임대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의 계약사항 위반 시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고장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소 담당직원이나 관리요원과 협의하여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7., 2024.9.20.>④ 농업용 굴착기 등 전문 조작이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해당 농기계 면허증을 가진 자에 한하여 임대한다.<신설 2024.9.20.>

제6조의2(운반대행 지원)

제6조의2(운반대행 지원)[본조신설 2019.8.1]① 군수는 임대농기계의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반대행(택배방식의 운반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운반대행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이 경우 운반용 트럭을 소유하지 못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가진 경우 제외한다.③ 운반대행 농기계의 상하차 장소는 해당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④ 지원대상자는 운반대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관리요원에게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예약신청자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운반대행의 임차료 지원액을 해당 운반차량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⑥ 지원대상자는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및 취급ㆍ조작 요령 교육이수와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별표 1 농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군수가 고시한다.<개정 2017.03.03.,2020.1.7.,2024.9.20.>②임대농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③ 사용료는 임대 전·후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반환사유가 있을 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1.7.,2024.9.20.>④제10조 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17.03.03>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0.1.7.>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농기계의 안전관리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임대농기계를 출고하기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반환받을 임대농기계 사용료 대신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 <2020.1.7.>

제10조(사용취소 및 정지)

제10조(사용취소 및 정지)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03.03>1.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②제1항의 사용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7.>

제11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1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사용자는 임대 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3.,2020.1.7.>③ 사용자는 별표 2의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03.03.,2020.1.7.>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담양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7.>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7.]

제14조(관리대장)

제14조(관리대장)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농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4.9.20.>[전문개정 2020.1.7.]

제15조(기능확대)

제15조(기능확대) 임대사업의 기능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농기계 활용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대행2.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본조신설 2020.1.7.][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0.1.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2020.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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