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 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5.>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별지서식(제1호~제7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소 재 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6. 의견 제출기 관 명부서명
6. 의견 제출주 소
6. 의견 제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담 양 군 수 (인)담 양 군 수 (인)담 양 군 수 (인)담 양 군 수 (인)담 양 군 수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ㆍ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ㆍ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ㆍ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ㆍ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ㆍ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일 시
위반행위내 용
처분내용과태료 : 원과태료 : 원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담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담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담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담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담 양 군 수 (인)
성 명생년월일
주 소
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담 양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담 양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담 양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담 양 군 수 (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
행정처분 내역처 분 관 청통 지 일 자
행정처분 내역처 분 내 역과태료 금액
행정처분 내역행정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전화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위반내용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기간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담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담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담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담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담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9.25.>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담 양 군 수 (인)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5.>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2항의 의견진술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등)

제6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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