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대상) 과태료 부과ㆍ징수대상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