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1-18 시행 2024-11-18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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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대상) 과태료 부과ㆍ징수대상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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