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일부개정

별표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1~3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기간단위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이하길 이 1미터1년2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초과 0.2m이하길 이 1미터1년4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초과 0.4m이하길 이 1미터1년8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초과 0.6m이하길 이 1미터1년1,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초과 0.8m이하길 이 1미터1년1,6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초과 1.0m이하길 이 1미터1년2,0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초과 2.0m이하길 이 1미터1년3,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초과 3.0m이하길 이 1미터1년5,2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초과길 이 1미터1년7,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이하길 이 1미터1년3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초과 0.2m이하길 이 1미터1년6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초과 0.4m이하길 이 1미터1년1,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초과 0.6m이하길 이 1미터1년1,8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초과 0.8m이하길 이 1미터1년2,5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초과 1.0m이하길 이 1미터1년3,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초과 2.0m이하길 이 1미터1년4,6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초과 3.0m이하길 이 1미터1년7,7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초과길 이 1미터1년10,85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 축 물1 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 축 물2 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 축 물3 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 축 물4층 이상인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 ․ 출입로진입로 ․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 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 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 이상인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곱한금액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 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설치한 것 (1월미만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 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 출 간 판돌 출 간 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 설 안 내 표 지사 설 안 내 표 지1개1년17,2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취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취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7.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기 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것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것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 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것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도로점용도로점용도로점용도로점용[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제8조관련)분할납부신청서(제8조관련)분할납부신청서(제8조관련)분할납부신청서(제8조관련)분할납부신청서(제8조관련)분할납부신청서(제8조관련)분할납부신청서(제8조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신청내용①①①①②②③③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신청내용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신청내용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신청내용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신청내용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신청내용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신청내용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신청내용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나. 변상금의 경우
신청내용(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신청내용(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신청내용(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신청내용(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신청내용(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목포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8. 10., 2018. 10. 8.>
점용료산정기준표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10.8.>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삭제 2018.10.8.>
[별표 3]<신설 2015. 8. 10.>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 10.>

제2조(도로 점용허가)

제2조 (도로 점용허가)①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8. 10.>②시장은 영 제55조제11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비가리개(시장환경이 무질서한 상품적치, 간판, 좌판 등 도로점거로 통행이 불편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재난사고 위험요소가 항상 존재하는 등 그 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골목형 재래시장)로 한다.<개정 2015. 8. 10.>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도로점용기간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2015. 8. 10.>

제3조(점용료의 부과)

제3조 (점용료의 부과)①시장은 제2조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②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도로 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 8. 10.>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①시장은 점용료를 산정할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액으로 산정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③시장은 점용료의 산정에 대한 면적의 단위 기준은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점용료의 산정에 대한 토지가격의 기준은 인접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 8. 10., 2018.10.8.>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 (점용료의 조정)①시장은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2018.10.8.>②시장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전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에 대하여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6조(소액 부징수)

제6조 (소액 부징수)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8.>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 (점용료의 감면)①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용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와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5. 8. 10., 개정 2018.10.8.>4.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10.8.>②시장은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15. 8. 10.>③시장은 도로의점용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15. 8. 10.>④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신설 2015. 8. 10.>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신설 2015. 8. 10.>⑥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8.10.8.>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8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시장은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 과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의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8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8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신설 2015. 8. 10.>

제9조(점용료의 반환)

제9조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0.>

제10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0조 (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0.>

제11조(점용료의 징수)

제11조 (점용료의 징수)①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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