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3-02-27 시행 2023-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사용량
 ※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총공사비를 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며 총공사비 및 용수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총공사비는 목포시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계획한 생산시설과 송․배수시설의 정비 및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적용하며 세부 산출내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8호의 사업의 경우 위1의 총공사비와 사업장 내부에 시설하는 배수시설에 대한 실소요 공사비를 합하여 적용한다.
3.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시설유형별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1일 최대 급수량으로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산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용수량이라 함은 수도의 신․증설 시설용량으로써 주암댐과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용수배분량을 기준으로 한다.
5.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 된 전용급수설비의 시설분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목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2015.12.28.>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원인자부담금”이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상수도 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 또는 신규주택단지·산업시설, 대단위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물 다량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당해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6·11>②“손괴자부담금”이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6·11>③“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④“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⑤“도로복구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⑥“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⑦“출동작업 경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2·6·11>⑧“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⑨“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

제3조(부담금의 산정)

제3조 (부담금의 산정)①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기존 상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2. 시설물의 개조 및 이설등에 소요되는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3. 기타부대비②신규주택단지·산업시설 등 물 다량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취수·도수·송수·배수시설을 말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2. 보상비(토지·건물 및 기타의 권리보상비, 감정평가비)3.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4. 시공감리비5. 기타부대비③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동작업 경비7. 지원경비8. 홍보비 등기타④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증설 및 개량에 필요한 공사비(총공사비)를 해당 수도시설의 수돗물 생산량(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세제곱미터당 사업비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수돗물 소요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6·11>⑤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수돗물 세제곱 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매년 2월말까지 시보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⑥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①제3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기존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2·6·11>②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2·6·11>1.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2.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전용면적 50㎡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은 제외한다.3.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숙박시설4.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제외한다.5.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의료시설6.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7.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기타시설8. 기타 급수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서 급수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수도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차장용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④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6·11>⑤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동일한 사업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 복합건축물일 경우 각각의 용도를 합하여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 유형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2·6·11>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 (손괴자부담금의 징수)①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11>④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등)

제7조 (다수의 원인자등)①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 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6·11>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2·6·11>

제8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8조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지하매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 (부담금 등의 정산)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율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과오납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의2에 의거 부과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 (공사시행자)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제11조 (타 시설물의 설치 등)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된다.②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③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2조(감면)

제12조 (감면)①제4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자에 대하여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6.12.19>②시장은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및 부담금 산정시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맑은물사업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4·10·2, 2007·12·31, 2012·6·11, 2023.02.2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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