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27 시행 2023-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총 공사비 (A)용수량 (B)단위사업비 (A/B=C)부담물량 (D)부담금액 (C×D=E)부담비율 (E/A×100)
분납수부과시기납 부 기 한 (납 부 일)비율(%)납부금액 (천원)
1협약시협약일로부터 일 ( 년 월 일까지)
2협약일로부터 일 ( 년 월 일까지)
3협약일로부터 일 (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1조 (사업대상의표시) “을”이 시행하는 사업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업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갑”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3조 (사업비 투자)“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①“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전에 목포시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완납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 사업완료 이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도수관로,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확장 또는 이전을 그 범위로 한다.
제7조 (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목포시 자산으로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을”로부터 납부기한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4. 기타 사정으로“갑”과“을”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소유자 등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을”은 명의변경 사항을“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갑”은“승계자”를“을”로 하여 새로운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 (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갑”과“을”이 날인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을” 주 소 :
성 명 :

별표

공 종규 격단위규격사 업 비비 고
계40,852
1. 배수지3개소V=13,200㎥13,211
2. 송수관로D=350∼700m/mL=3.767Km1,741
3. 배수관로D=75∼800m/mL=30.371Km10,489
4. 가압장D=100∼150m/m2개소60
5. 배수관로 교체L=32.297Km12,744
개략공사비계38,245
6. 설 계 비683배수지 : 537 도서식수원(공사비4%) : 146
7. 감 리 비1,384배수지 : 1,238 도서식수원(공사비4%) : 146
8. 용지매입비 및 보상비540용지매입비 : 300 도서식수원(어업보상권) : 240
시 설 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산 출 기 준
주 택 (단독․공동)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전용면적 5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은 제외세대수×3.2인/세대×0.42㎥/일×α
숙박시설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건축연면적(㎡)×0.04㎥/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건축연면적 2,000㎡이상건축연면적(㎡)×0.02㎥/일
의료시설건축연면적 1,000㎡이상건축연면적(㎡)×0.03㎥/일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연면적 1,000㎡이상건축연면적(㎡)×0.025㎥/일
기타시설건축연면적 1,500㎡이상건축연면적(㎡)×0.02㎥/일
대 단 위 사 업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등 대단위사업사업계획서 1일 사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2.27.>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정기준
 1. 총 공사비(수수시설)
 (단위 : 백만원)
 

 2. 용수량 : 주암댐과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배정량 124,000㎥/일
 3. 1㎥당 원인자부담금 : 329,000원
 - 산출기준 : 총 사업비(40,852백만원)÷용수량(124,000㎥/일) = 329,452원
 4. 매 연도마다 위 사업비에 한국은행 또는 통계청이 매년 1월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 공사비로 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산출기준

 ※ α = 첨두계수 (최대 급수의 여유율로 1.25를 적용)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①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개정 2012·6·18, 2017.2.27>②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18>1. 용수량 : 주암댐과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배정량 1일 124,000㎥ 적용 <개정 2017.2.27>2. 총 공사비 : 용수량을 수수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3.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는 별표1의 총 공사비를 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③조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2.27>1.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급수사용 요율에 의한다.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여 직원경비는 목포시 여비지급규정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6·18>④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⑤조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손괴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 (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18>1. 수압이 있는 손실수량 Q=C×A×V×H〔Q=유량(㎥), C=유량계수, A=누수부위면적(㎠), V=유속, H=시간〕2. 수압이 없는 손실수량 Q=A×L〔Q=유량(㎥), A=관 단면적(㎡), L=관 연장(m)〕

제3조(부담금 부과물량)

제3조 (부담금 부과물량)①부과물량 산출은 별표 2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 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기존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시 건축물의 규모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2·9·26일) 이전에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과물량을 제외하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전체의 부과물량에서 기 납부된 구경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2. 건축물의 대지내에 기존의 급수시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부과물량은 그중 시설분담금이 가장 많은 한 개의 수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3.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2·9·26일) 이후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전체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물량을 적용한다.단, 기 납부된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에서 감액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①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상수도협의 또는 급수 승인시 부과하고, 기존건축물은 급수공사 개조 승인시 부과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시장과 이를 부담할 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일시불 또는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01·12>

제5조(손괴자부담금 징수)

제5조 (손괴자부담금 징수)①손괴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손괴자 확인서, 현장 위치도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시장은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면)

제6조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조례 제4조제2항제7호의 기타시설 중 별표 1에 의한 산출물량과 실제 사용물량이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되고 급수구역 내에 부담금 부과대상의 건축물 용도와 같은 기존건축물이 3개 이상 있을 시 동 3개 이상의 급수전에서 사용한 최근 6개월간의 수돗물 사용량을 일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 사용량에 각 시설별 첨두계수를 곱한량을 일 최대급수량으로 하여 일 최대급수량을 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물량과 별표2의 산출 기준에 의한 산출물량을 비교하여 적은 물량을 적용한다.2.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 내에 장래 도시계획 사업시행 시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3. 공설공용 급수장치.4. 1. ~ 3.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5·01·12>

제7조(공사시행)

제7조 (공사시행)①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맑은물사업단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04·10·2, 2007·12·31, 2017.2.27, 2023.2.27>1. 조례 제3조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2.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3. 조례 제8조, 제11조 타 시설물의 피해보상 및 설치에 관한 사항.4. 조례 제9조, 제12조 부담금의 정산 및 감면에 관한 사항.5. 조례 제10조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준용)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수도급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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